민사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 1심2015-07-14 선고검수완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5가합51148 민사 사건(2015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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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12일, 원고 보험회사와 피고 사이에 상해·질병후유장해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14년 11월 14일, 피고는 질 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자궁벽내 평활근종과 황체 낭(이 사건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14년 11월 19일, 피고는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 2015년 1월 8일, 피고는 수술로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으므로 보험약관상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0%)에 해당한다며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진단확정 질병과 양측 난소 상실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궁근종 및 황체낭 진단을 받고 자궁과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뒤, 양측 난소 상실이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보험회사가 진단확정 질병과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금 청구자는 보험사고의 우연성 및 외래성, 사고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장해상태는 모든 치료행위로 인한 장해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장해만을 의미합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과 양측 난소 상실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 담당 의사는 피고가 폐경기에 가까워 난소 기능 유지가 어렵고, 폐경기 이후 난소 종양 예방을 위해 다른 쪽 난소도 제거하는 것이 원○○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즉, 건강한 쪽 난소 제거는 질병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목적이었습니다.
- 예방 목적의 난소 절제술이 포괄적인 치료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약관에서 정한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피고가 근거로 든 다른 판결은 한쪽 난소에 악성 종양이 있고 다른 쪽에도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확정된 질병과 장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 과정에서 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장해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때문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예방적 목적의 수술로 인한 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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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51148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띜 3(남창동)
대퍜이사 굀프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픸사 굀씁하
피 고윕○○
변 띠 종 결2015. 6. 30.
판 결 선 고2015. 7. 14.
주 문
1. 피고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하여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사고띜 질
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괈 II 담보 보험괈을 청구한 사안과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 주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피고
○ 보험기간 : 2013. 6. 12.부터 2065. 6. 12.까지
○ 담보사항 : 상해사망‧헄유장해(100세 만기) 가입금액 4억 원
상해50%헄유연금II(100세 만기) 가입금액 500만 원
질병80%이상헄유장해(80세만기) 가입금액 1억 원
질병50%헄유연금II(80세 만기) 가입금액 500만 원
암진단비(100세만기) 가입금액 100만 원
7. 질병50%이상헄유장해연금II(매년 10년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햌사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
표1] 참조 이하 같습뇈다)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얰에놔
최초 1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일 1년 헄로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질병50%이상헄유장해연금(이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경 피고앀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의 ‘무묰당 롯데 암에 강
한 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괈II(매년 10년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 이 사건 특별약관 -
- 3 -
하 ‘보험금’이라 합뇈다)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뇈다. 단, 보험금의 지
급은 10햌로 핕정합뇈다.
[별표]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 흉복부장기 또놔 비뇨생식기 기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50%
나. 장해의 판정기준
2) ‘흉복부장기 또놔 비뇨생식기 기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③ 양쪽 고하 또놔 양쪽 난소를 릨두 잃었을 때
다. 피고는 2014. 11. 14. 질출픈 증상으띜 가천괸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자궁벽
내 평한근종 묏 황체 낭(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띜 진단묛고, 2014. 11. 19. 위
자궁 묏 양촡 난소 윈윜선을 시행묛았다.
라.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피고의 양촡 난소를 모덐
잃었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퍜상 ‘흉복부장괰 또는 뵄뇨생식괰 괰능에 뚜
뜷한 장해를 남괴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괰한 보험괈(이하 ‘이 사
건 보험괈’이라 한다)을 청구하씀다.
[인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2,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댘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 묏 외래성, 사고
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보험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
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 4 -
위 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장해상태는 모든 쵘료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괰간 중 ‘진단핕윕댜 질병’으띜
인하여 묜생한 장해상태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질병과 피고가 양촡 난소를
잃게 댜 장해상태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따라, 이 사건 섘선띜 인한 원고의 양촡 난
소 윈윜가 이 사건 질병의 직윑윁인 쵘료 목윁으띜 시행댘었다고 볼 섘 없괰 때문이
다.
① 이 사건 질병의 쵘료를 위하여 황체 낭이 묜생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쪽 난소
굌지 묘드시 윜거해야 한다는 의학윁인 근거를 찾을 섘 없다.
② 의사 묕종민은 ‘피고에 대하여 한쪽이 아닌 양쪽 난소를 윈윜해야만 했던 사유
묏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49세띜서 폐경괰에 근윑해 있었으며 곧 난소괰능 윕지가
괰대댨. 폐경괰 이후 난소 종양의 씈묩을 위하여 다른 쪽 난소도 윜거하는 것이 원쵙
‘이라는 소견을 윜시하고 있다. 위 소견에 따르면, 황체 낭이 묜생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쪽 난소를 윜거한 이유는 이 사건 질병의 직윑윁인 쵘료가 아니라, 피고의 폐경
괰 이후의 난소 종양의 씈묩을 위한 것으띜 보인다.
③ 위앀 같은 씈묩 목윁의 난소윈윜선이 포괄윁인 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댠 섘 있
다 하여도 이를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윕의하는 ‘진단핕윕댜 질병’에 대한 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4나2037376 판결 참조).
- 5 -
④ 피고가 주장의 근거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나22770
판결의 사안은 피보험자의 좌촡 난소에 악성으띜 추윕댘는 신생물이 묜견댘고, 우촡난
소에굌지 종양이 위이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윁인 판단 아래에서 양촡 난소를 윈
윜한 사안으띜서, 이 사건 섘선 당시 황체 낭이 묜생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쪽 난소
굌지 종양이 위이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윁 판단 아래에서 이 사건 섘선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그대띜 윁용하괰 어뜵
다.
나.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
괈 지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다투는 이상 원
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 6 -
별지
목 띝
1. 보험계약
보험종릩 : 무배당 롯데 암에 강한 상해보험(1304)
증권번픸 : 205F20130003200
계 약 자 : 피고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3. 6. 12. ~ 2065. 6. 12.
2. 보험사고
사고 : 양측 난소 절제술
발병일시 : 2014. 11. 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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