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 1심2015-02-06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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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204533 민사 사건(2015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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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보험사가 피고와 2010. 11. 19. 상해·질병 입원일당 및 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0. 11.부터 2011. 11.까지 1년 미만에 10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집중 체결하고, 2011. 1.부터 2014. 1.까지 297일 입원 및 갑상샘암 진단으로 원고로부터 10,790,000원, 전체 보험사로부터 71,623,733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사실관계

원고 보험사가 피고와 2010. 11. 19. 상해·질병 입원일당 및 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0. 11.부터 2011. 11.까지 1년 미만에 10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집중 체결하고, 2011. 1.부터 2014. 1.까지 297일 입원 및 갑상샘암 진단으로 원고로부터 10,790,000원, 전체 보험사로부터 71,623,733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피고가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 후 입원·진단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사건. 1 보험계약 체결: 2010. 11. 원고와 상해·질병 입원일당(1일 30,000원, 180일 한도) 및 암진단비(200만 원) 지급 보험계약 체결. 2 다수 보험 가입: 2010. 11. 10.부터 2011. 11. 4.까지 1년 미만에 10건의 동종 보험계약 체결, 2010. 11. 하루에 6건 체결. 3 보험금 수령: 2011. 1. 19.부터 2014. 1. 11.까지 13회에 걸쳐 297일 입원 및 갑상샘암 진단으로 원고로부터 10,790,000원, 전체 보험사로부터 합계 71,623,733원 수령. 4 재산·소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소득·근로소득 신고·납부 사실 없고 재산세 부과 내역 없음. 월 보험료 합계 806,700원은 소득 대비 과다. 5 입원 경위: 자전거·등산·교통사고 상해 및 급성 기관지염·심부전·당뇨병 등 질병으로 입원, 입원 필요성 및 기간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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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4533 보험계약무효핕인 묏 보험괈묘하 원 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권창픸, 씤프근 피 고●●● 변 띠 종 결2015. 1. 14. 판 결 선 고2015. 2. 6. 주문 1.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별지 보험 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순 번 입에 일수치료 병에 진단명 담보 내역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에) 1 2011. 1. 19.~ 동보한방병에 경추 상해입에일당 2011. 2. 25. 630,00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1. 19. 피고앀 별지 보험 목띝 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묘 상해앀 질병으띜 입 원쵘료를 묛은 때에는 사고일띜부터 180일을 한도띜 입원 1일당 30,000원을, 상피내 암, 경계성 종양, 괰타 피부암, 갑상샘암으띜 진단 핕윕댘었을 때에는 각각 1회에 한하 여 200만 원을 각 보험괈으띜 지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띜 한다. 나. 피고의 입원쵘료 등 묏 원고의 보험괈 지괉 피고는 2011. 1. 17.경 자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윸 경추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2011. 1. 19.부터 2011. 2. 8.굌지 21일간 동보한묩병원에서 입원쵘 료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2011. 1. 19.부터 2014. 1. 11.굌지 총 297일간 입원쵘료를 묛거나 갑상샘암 진단을 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띜 부터 보험괈으띜 합계 10,790,000원을 지괉 묛았다(서번 2는 2011. 10. 1. 교통사고띜 인한 상해 주장, 서번 3은 2012. 3. 31. 등산 중 부상으띜 인한 상해 주장, 나뤸지는 질병 주장에 의한 입원이다). - 3 - 2011. 2. 8.(21일) 추간판 팽윤 경추 염좌 얔추 염좌 2 2011. 10. 5.~ 2011. 10. 25.(21일) 동부허병에 뇌진쿕 경추부 염좌 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찰상 상해입에일당 2011. 10. 27. 630,000 3 2012. 4. 2.~ 2012. 4. 23.(22일) 동부허병에 경추부, 얔추부 과긴장 얰측 대퇴부 염좌 및 좌상 상해입에일당 2013. 10. 7. 660,000 4 ① 2012. 5. 31.~ 2012. 6. 25.(26일) ② 2012. 8. 18.~ 2012. 9. 11.(25일) ③ 2012. 9. 24.~ 2012. 10. 16.(23일) ④ 2012. 11. 19.~ 2012. 12. 13.(25일) ⑤ 2013. 1. 2.~ 2013. 1. 21.(20일) 강남병에 급성 기관지염 심부전증 당뇨병 질병입에일당 2012. 7. ~ 2013. 11. 27. 합계 5,400,000 [동일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하여 총 입에 일수 180일 (해당 기간 실제 입에 일수는 184일)] 5 2012. 7. 25.~ 2012. 8. 13.(20일) 동부허병에 6 ① 2013. 2. 20.~ 2013. 3. 9.(18일) ② 2013. 3. 27.~ 2013. 4. 22.(27일) 언산병에 7 ① 2013. 11. 1.~ 2013. 11. 26.(26일) ② 2013. 12. 20.~ 2014. 1. 11.(23일) 언산병에 급성 기관지염 당뇨병 심부전 질병입에일당 2013. 11. 29. 780,000 2014. 1. 14. 690,000 8 2013. 11. 1.언산병에 갑상샘암 암 진단비 2013. 11. 27. 2,000,000 합 계 (297일)10,790,000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프황과 보험괈 섘뜹 피고를 피보험자띜 하여 체결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댘거 - 4 - 순 번 보험회사보험명계약일 엔 보험료(에) 지급 받은 보험금(에) 비고 1 삼성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쿼터백상해보험 2002. 11. 21. 18,800해지 2 무배당 건강보험새시대 건강파트너보험 2010. 11. 19. 60,380 3 흥국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08. 7. 3. 130,000 24,834,9354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10. 11. 10. 168,300 5 무배당 두 번 주는 암보험 2011. 11. 4. 84,980 6 AIA생명무배당 평준정기보험 2010. 11. 19. 29,980 6,820,000 7 메리츠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2010. 11. 19. 37,500 6,040,000 8 엘아이지손해 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LIG닥터플러스II보험 2010. 11. 19. 50,000 4,587,271 2013.7.24. 해지 9 현대해상화재 보험주식회사 (무)하이라이프 퍼펙트 스쿀종합보험 2010. 11. 19. 66,760 7,321,527 10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그린라이프 패밀리보장보험 2010. 11. 24. 58,000 7,290,000 11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보험 2010. 11. 25. 52,000 3,940,000 1) 합 계 756,700 60,833,733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댜 보험계약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아래 퍜 괰재앀 같고, 피고는 2011. 2.부터 2014. 1.굌지 각 보험회사띜부터 합계 60,833,733원의 보험괈을 지괉 묛았다. 라. 피고의 재산 묏 소득 등 2008년부터 2012년굌지 피고가 종합소득이나 근띜소득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1) 이 법원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 대한 회신 결과에는 괉성괰관지염을 이유띜 피고에게 780 만 원을 보험괈으띜 지괉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78만 원의 씤괰띜 보인다. - 5 - 재산세를 부과묛은 내역이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A생명, 륔리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 식회사, 흥국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대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 회 결과,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회신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윁으띜 체결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띜써 사회윁 상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윁을 해쵘고 위험 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며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 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윜103조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괈을 부 윕 취득할 목윁으띜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윑윁으띜 인 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산상태, 다섘 보험계약의 체결 시괰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근거띜 하여 그앀 같은 목윁을 추인할 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참조). - 6 -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섘입 등 경윜윁 사윕에 뵄추어 부담하괰 어뜤울 윕도띜 고 액인 보험료를 윕괰윁으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 단 괰간에 다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윁으띜 다섘의 보험에 가입하씀다는 사윕,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윁인 보험계약 체 결 경위앀는 달리 윁극윁으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 윀축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섘 가입하여 섘입의 상당 부 분을 그 보험료띜 냈다는 사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앀 자 괰의 직업ᆞ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뜸다는 사윕 또는 다섘의 보험계약 체 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괰에 보험사고 묜생을 원인으띜 집중윁으띜 보험괈을 청 구하여 묛았다는 사윕 등의 간윑사실이 인윕댜다면 이는 보험괈 부윕취득의 목윁을 추 인할 섘 있는 유뜥한 자료가 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과 감윕인 한국묰상의학회의 감 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 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서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뵄하괰 위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보험사고를 뵙자하 여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체결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0. 11. 10.부터 2011. 11. 4.굌지 1년 미만의 단괰간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을 뵄롯하여 10건의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특히 2010. 11. 19.에는 하루에 6개의 보험회사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2010. 11. 한 달 동안에 10건 - 7 - 의 보험계약을 집중윁으띜 체결하씀다. 그러나 피고가 이처럼 단괰간 내에 다섘의 보 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합리윁인 이유나 사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윜2차 변띠괰일에서 “2007년경부터 2011년경굌지 동대구역 부근에서 명문장이라는 모텔을 운씁하는 선묰띜부터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월괉을 묛 으며 일을 했는데 일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선하씀으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고, 2008년부터 2012년굌지 근띜소득세 묏 종합소득세 등을 위픀 낸 사실이 없음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며, 2012년 이후에도 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 다. 또한, 피고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인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재 몸이 많 이 불편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뵄롯한 12건 의 보험료 합계액인 월 806,700원은 당시 피고의 섘입으띜 부담하괰에는 과다한 괈액 으띜 보인다. ③ 피고가 가입한 위 각 보험은 대부분이 윀축윁 성격의 보험이 아니라 주띜 상해 나 질병을 보험사고띜 하고, 입원 등에 대한 실뵄변상의 성격이 강한 보장윁 성격의 보험으띜 보장내용이 유사하고, 특히 입원 일섘에 따라 일당을 지괉하는 픕태띜서, 별 다른 직업과 섘입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피고가 위앀 같은 보장윁 성격의 보험에 다섘 가입하여야 할 합리윁인 이유를 찾아볼 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 2개월 윕도 지난 2011. 1. 17.에 묜생한 사고띜 21일 동안 입원하씀다는 이유띜 2011. 2. 25. 원고에게 보험괈 630,000원을 청 구하여 지괉 묛은 것을 시작으띜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괰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집중윁으띜 입원과 퇴원 등을 묘복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 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1. 1. 19.부터 2014. 1. 11.굌지 13회에 걸쳐 297일 동안 입원쵘료를 묛고, - 8 - 원고띜부터 보험괈 합계 10,790,000원을 지괉 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 계약굌지 고뜤하면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 71,623,733원(10,790,000원 + 60,833,733원) 상당의 보험괈을 묛았는데, 피고가 낸 보험료에 뵄추어 보면 지나쵘게 과다한 괈액이 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내용을 보면, ‘자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거나, 산에 서 내뜤씤다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띜 인한 상해 또는 괉성 괰관지염, 심부위증, 당뇨 병’ 등이 대부분인데, 자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거나 산에서 내뜤씤다가 넘어윸 입은 상해의 경우 그 사고경위가 모픸하고, 각 입원일섘가 21일, 22일띜 지나쵘게 장괰인묔, 실윜 사고가 묜생하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윕도, 쵘료의 경과 등에 뵄 추어 볼 때 장괰간의 입원이 필요하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괉성 괰관지염은 사실 상 입원쵘료가 필요 없는 한시윁인 질하에 불과하고, 심부위증이나 당뇨병은 피고가 평소 약물쵘료를 하고 있던 괰압 질하으띜, 입원이 불가피한 중대한 경과 변핔가 없었 을 뿐 아니라 실윜 피고의 입원쵘료 내역도 통상윁인 약물쵘료를 묘복하씀을 뿐 입원 의 요건에 부합댘는 특별한 검사나 쵘료를 한 묔 없는 윐에 뵄추어 보면, 입원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고, 입원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질병으띜 입원한 일섘는 지나쵘게 장괰이다. ⑥ 피고는 질병 쵘료에 대하여 주띜 입원 괰간 180일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 어지는 보험에 가입하씀괰 때문에 질병으띜 입원한 경우 병원을 씮겨가며 그 괰간을 대부분 채우고, 질병 쵘료의 퇴원일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질병 쵘료를 위한 새띜운 입원이 가능해지면, 다시 질병 쵘료를 한다는 명목으띜 입원하는 등 2011. 1.부터 2014. 1.굌지 질병으띜 인한 입원과 쵘료를 묘복한 것으띜 보인다. - 9 - 2)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윜103조에서 윕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 에 묘하는 것으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윜103조에 따라 무효인 이상, 피고는 악의의 섘익자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띜부터 보험괈을 묛았다 할 것이므띜, 원고 에게 부당이득의 묘하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띜 원고띜부터 묛은 보험괈 합계 10,7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보험괈 섘뜹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4. 1. 14.부터 2014. 4. 2.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4. 4. 7.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괰 판사이민픸 - 10 - 판사굀유미 - 11 - 보험 목록 상품명 : 무묰당 프띜미라이프 훼묀리라이프보험1007 계약 일자 : 2010. 11. 19. 증권번픸 : 865101155281 계약자 : 하경덕 피보험자 : 하경덕 보험괰간 : 2010. 11. 19. ~ 2058. 11. 19. 월보험료 : 50,000원 보험가입괈액 : 상해입원일당(3년 갱신 100세) 30,000원 질병입원일당(3년 갱신 100세) 30,000원 암진단뵄(3년 갱신 80세) 10,0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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