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19665 민사 사건(201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3일 피고 보험회사와 남편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맺었고, 여기에는 가입금액 3,000만 원짜리 재해상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2007년 5월 8일 남편은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작업하다 약 4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척추파열골절, 안면부 열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남편은 치료 후 2007년 12월 척추장해 40%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그해 12월 31일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2008년 3월에는 외모장해 5% 진단에 따라 1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이후 남편은 사고 직후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인지기능 저하,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년 5월에는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해라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9년 6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성격장애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3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척추·외모·신경행동 장해를 입었다며 피고 보험회사에 재해장해급여와 소득보상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합산장해율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남편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를 40%로 인정하되, 치료 종결 후 5년간만 나타나는 한시적 장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관상 한시장해는 원래 지급률의 20%만 인정되므로 최종 장해지급률은 8%가 된다.
- 외모장해는 5%, 척추장해는 40%로 각각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53%가 되어, 소득보상금 지급 요건인 '합산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을 충족한다.
- 피고는 척추장해율을 산정할 때 기준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이 다시 신체감정을 한 결과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보험금 청구권 시효 소멸 항변 역시 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신경계·정신장해 지급률 8%에 해당하는 2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도 약관에 정해진 비율만큼은 보험금 산정에 포함되고,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를 합산해 소득보상금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회사가 시효나 산정 기준을 이유로 지급을 피하려 해도, 법원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약관을 꼼꼼히 해석하면 보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