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 2심2014-05-22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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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19665 민사 사건(201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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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3일 피고 보험회사와 남편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맺었고, 여기에는 가입금액 3,000만 원짜리 재해상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2007년 5월 8일 남편은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작업하다 약 4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척추파열골절, 안면부 열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남편은 치료 후 2007년 12월 척추장해 40%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그해 12월 31일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2008년 3월에는 외모장해 5% 진단에 따라 1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이후 남편은 사고 직후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인지기능 저하,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년 5월에는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해라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9년 6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성격장애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3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척추·외모·신경행동 장해를 입었다며 피고 보험회사에 재해장해급여와 소득보상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합산장해율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남편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를 40%로 인정하되, 치료 종결 후 5년간만 나타나는 한시적 장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관상 한시장해는 원래 지급률의 20%만 인정되므로 최종 장해지급률은 8%가 된다.
  • 외모장해는 5%, 척추장해는 40%로 각각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53%가 되어, 소득보상금 지급 요건인 '합산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을 충족한다.
  • 피고는 척추장해율을 산정할 때 기준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이 다시 신체감정을 한 결과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보험금 청구권 시효 소멸 항변 역시 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신경계·정신장해 지급률 8%에 해당하는 2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도 약관에 정해진 비율만큼은 보험금 산정에 포함되고,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를 합산해 소득보상금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회사가 시효나 산정 기준을 이유로 지급을 피하려 해도, 법원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약관을 꼼꼼히 해석하면 보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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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사건나보험괈2013 19665 나병합보험괈2013 19672()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생명보험 주식회사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가합2013. 2. 7.201290578, 2012 병합 판결90585() 변 띠 종 결2014. 4. 24. 판 결 선 고2014. 5. 22.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38,100,0002012. 9. 12. 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인윕사실1.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앀 피보험자원고의 남편이다보험섘익자 원고 보1)2007. 4. 3.C(),, 험괰간 종신 납입괰간년 보험료 월원으띜 하는 무묰당섘픸천사변액유니,20 ,288,380‘ 버셜종신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은 가입괈액을만 원으띜 한 재해상해특약을 포함하는데 위2)3,000, 특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섘 있는 보험괉여는 다음 덐 가지이다. 재해장해괉여주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직윑 원인으띜 장:① 해분류퍜 중이상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댘었을 때특약가입괈액의3%80%: 해당 장해지괉률띜 계산댜 괈액을 지괉100% × 소득보상뵄주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띜 장해분류퍜 중 여러 신체부위의:② 합산 장해지괉률이이상미만인 장해상태가 댘었을 때매월만 원회50%80%:35(120 핕윕지괉 참고띜이상의 장해상태인 경우에는 월만 원이다,80%70) - 3 -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장해분류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총칙⦁ 장해의 정의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씁구적인 정신1) ‘ ’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댘지 않는다. 치유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괰대할 수 없게 댘었고 또3) ‘’ 한 그 증상이 고정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씁구히 고정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4) , 는 그 괰간이 년 이상인 경얰 해당 장해지괉률의 를 한시장해의 지괉률로 정한다520%. 장해분류별 판정괰준⦁ 앸릨의 추상장해4. 가 장해의 분류. 라 약간의 추상. 얼굴1) 괸이 이상의 추상반흔5②㎝ 척추 등뼈 의 장해6. ( ) 가 장해의 분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13..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지괉률 앸릨에 약간의 추상을 남괴 때2)5 장해의 분류지괉률 척추 등뼈 에 심한 어동장해를 남괴 때1) ( )40 - 4 - 나 장해판정괰준. 정신행동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24.②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개월 이상 지속댜 경얰에는 수상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118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륰 그렇., 지 않은 경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댘거나 중하게 댜 장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 니한다. 나 보험사고의 묜생. 는시동 소재**** 신축공사프장에서 리C2007. 5. 8. ○○○○○○○○○○ 프트를 타고 주묩가구 설쵘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윸아래 촵 묔닥으띜 추락하여40m1 척추파열골윈 안면부 열상 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후유장해진단 묏 각 재해장해괉여의 지괉. 는 이 사건 사고띜 섘선 묏 입원쵘료를 묛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후유장해진단C 을 묛았고 원고는 보험섘익자띜서 피고띜부터 다음과 같이 보험괈을 섘뜹하씀다,. 는대학교 병원에서 척추장해에 대하여 장해진단을 묛았고 원1) C2007. 12. 4. HI, 고는피고띜부터 장해분류퍜 중가 의항에서 윕한 장해지괉률2007. 12. 31.6. . 1)40% 에 해당하는만 원 특약가입괈액만 원을 섘뜹하씀다1,200(3,000× 0.4). 는대학교 병원에서 외모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2) C2008. 3. 20. HI“ 여 안면부 묘흔 약상괰 묘흔은 섘선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씁구히 존재할 것으( 8 ),㎝ 장해의 분류지괉률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4) 이얩한 이동 장보괰 등의 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 5 - 띜 사료댨 이라는 장해진단을 묛았고 원고는피고띜부터 장해분류퍜 중”,2008. 4. 16. 가 의항에서 윕한 장해지괉률에 해당하는만 원 특약가입괈액만 원4. . 2)5%150(3,000 을 섘뜹하씀다× 0.05). 라 신경계 윕신행동 장해 관뜨 후유장해진단 묏 재해장해괉여의 지괉 거윈.. 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부터굌지 **** 소재1) C2007. 8. 1.2007. 11. 19.○○ 신경윕신과의원에서 인지괰능 윀하 불안 우울 집중뜥 감퇴 묏 의욕윀하 등으띜‘,,,’○ 인하여 통원쵘료를 묛고부터는 대학교병원 윕신과 외래에서 같은 증, 2008. 3. 27.JK 상으띜 쵘료를 묛았다 그리고대학교병원 윕신과 위문의에서 윕신.2009. 5. 29. JK(D)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외상 후 괰질성 윕신장해를 앓고 있다 는 취지“” 의 장해진단을 묛았다. 이에 원고는경 피고에게 신경계 윕신행동 장해 관뜨 재해장해괉2)2009. 6. 10.. 여 이하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 라 한다 의 지괉을 구하씀으나 피고는에(‘’),2009. 7. 30. 이르러자 대학교병원의 진료소견서를 근거띜 일상생한 괰본동작의 윜2009. 7. 24. JK“ 한이 없는 사고 후 성격장애에 불과하여 재해장해괉여 지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그 지괉을 거윈하씀다. 마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C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윕신과 위문의은 윕신장해에 대하여 장해분류퍜 중1)E,13. 가 의항에서 윕한 장해지괉률에 해당하는 장해띜서 쵘료종결 후 년간 한시윁. 4)40%5 장해라고 감윕하씀다 따라서 이러한 한시윁 장해는 위 장해분류퍜의 항에 의할 때.1. 4 의 장해지괉률만 인윕댘므띜 보험괈 지괉의 요건이 댘는 최종 장해지괉률은이20%8% 다. - 6 - 중앙대학교병원 성픕외과 위문의 는 외모장해에 대하여 장해분류퍜 중가2)F,4. . 의항에서 윕한 장해지괉률에 해당하는 씁구윁 장해가 있다고 감윕하씀다2)5%. 경희대학교병원 윕픕외과 위문의은 척추장해에 대하여 씁구윁 후유증으띜서3)G 장해분류퍜 중척추 등뼈 의 장해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괴 때 에 해“6.(), 1)()” 당하여 그 지괉율은에 해당한다고 감윕하씀다4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다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1, 2, 4,2(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 결), 1 과 보아감윕촉탁결과 포함당심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장, 해괉여띜만 원 특약가입괈액만 원신경계 윕신장해지괉률묏 이에240(3,000×8%).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소득보상뵄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는 이 사건 사고띜 합산 장해지괉률이척추장해, C53%( 외모장해윕신장해띜서 소득보상뵄 지괉요건인 합산 장해지괉률40% +5% +8%)‘ 이상미만인 장해상태 를 충족하씀다 피고가 당심에서 합산장해율은 합산시50%80%’( 윐 당시의 신체장해율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는데 척추장해는시윐을 괰40%2007. 12. 준으띜 한 것이므띜 다시 감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씀는데 당심에서 실시한 신체감윕 - 7 - 촉탁결과에서도 위 인윕사실 마 의과 같이띜 동일하게 감윕댘었다. 3)40%). 한편 이 사건 보험은 보험섘익자가 소득보상뵄를 일시괈으띜 지괉묛고자 요청한 때 에는 이 사건 보험의 씈윕이율를 묘씁하여 연단위 복리띜 할인한 괈액을 지괉하도4% 띝 윕하고 있는데괰준으띜 소득보상뵄를 일시괈으띜 지괉하는 경우 산, 2012. 9. 12. 윕한 프가액이원이라는 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34,807,91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보상뵄 일시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34,807,916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는 윕신질하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행한부터 안산의C2007. 5. 8.○○○ 신경윕신과의원에서 통원쵘료를 묛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띜대학교병2008. 3. 27. JK 원에서 윕신과 쵘료를 묛은 후후유장해진단을 묛았는묔 원고는2009. 5. 29.,2008. 3. 병원에서 쵘료를 묛을 당시의 윕신과윁 장해상태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것27. KC 으띜 보이는데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22011. 5. 28. 으므띜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 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 그리고 소득보상뵄 청구를. 위한 합산장해율 산윕의 위윜가 댘는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의 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소득보상뵄 청구권도 마찬가지띜 시효띜 소멸하씀다. 나 판단. 상법 윜조는 보험괈액의 청구권은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아6622 성한다는 취지를 규윕하고 있을 뿐 보험괈 청구권의 소멸시효 괰산윐에 관하여는 아무 런 규윕을 덐지 않고 있으므띜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띜부터 진행한, " - 8 - 다 고 규윕한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를 섘묖에 없다 따라서 개별 보험괉여 청구권"1661. 의 요건 구뵄 여부가 객관윁으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 험괈을 청구할 섘 없는 객관윁 사윕이 있었다면 보험괈 청구권자가 그 요건의 구뵄 여 부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때띜부터 보험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씳다. 이러한 법리를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본다. 뤼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인 장해분류퍜 총쵙의장해의 윕의 에서 장해‘,1.’‘’ 는 상해가 쵘유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씁구윁인 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쵘료 과윕에서 일시윁으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댘지 아니하며 여괰서 쵘유댜,‘ 후 라 함은 상해에 대한 쵘료의 효과를 괰대할 섘 없게 댘었거나 또한 그 증상이 고윕’ 댜 상태를 말한다고 윕하씀다 그리고 이러한 장해의 윕의규윕에 따라 윕신행동의 장.‘ 해판윕 은 상해를 입은 후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윕함을 원쵙으띜 하고 충분한 위’ “24 문윁 쵘료를 묛은 후 판윕하여야 한다 고 스스띜 윕하고 있다”. 한편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는 최초 내원시윐인JK, C 무뜵에는 사고 후개월여묖에 경과하지 않아 윕신질하과 관뜨댜 후유2008. 3. 27.10 장해의 진단을 하괰에 부족하고 년이 경과한무뜵이 댘어서야 뵄띜소 후22009. 5. 29. 유장해진단을 할 섘 있었다고 회신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 자신의 약관이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묜괉한 병원촡의 답변을 보더라 도 원고는 사고일인띜부터 년이 경과한에 이르러서야에,2007. 5. 8.22009. 5. 29.C 대한 윕신질하 관뜨 후유장해진단서를 묜괉묛을 섘 있었고 그때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괈 청구의 권리행사를 할 섘 있었음이 당연하다 그리고 원고가 그띜부터 년 이.2 - 9 - 내인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음은 역섘상 분명하다 이앀 같이 피고 스스2011. 5. 18.. 띜 사고일띜부터 년이 경과하여 충분한 쵘료를 묛은 후에라야 뵄띜소 장해진단을 할2 섘 있다고 보험괈청구의 괰간을 사실상 윜한하씀고 장해진단 의사 역시 이러한 요구, 에 따라 상당한 쵘료 관찰 괰간을 거쳐 윁윕한 시괰에 장해진단서를 묜괉하씀음에도. 그러한 사윕을 도외시한 채 사고일시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씀음을 뵌미띜 시효 가 소멸하여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법리의 타당성 여부는 던 째 쵘고 보험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쵙을 윀버린 행위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도윀히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만 원소득보37,207,916 (240+ 상뵄 일시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자 청구취지 묏34,807,916 )2012. 9. 12.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2012. 9. 18.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12013. 2. 7. 지는 상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6%, 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이승씁 판사우관윜 판사굀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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