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316858 민사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처인 망인은 피고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500만 원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망인은 상복부 통증과 구토를 호소해 OO지역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지 통증과 척추 마비 증세를 보였고, 흉추 및 요추 MRI 검사에서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 이에 따라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경련 증상을 보였고 두부 CT 촬영 결과 양 대뇌 반구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다.
- 망인은 수술 이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던 중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가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의료진이 뇌동맥류 확인을 위한 두부 CT 촬영 등을 소홀히 해 뇌지주막하 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수술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이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고 요건인 '외래의 사고'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고,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
- 수술 전 이미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면책조항은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 상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보험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취지다.
- 이 사건 수술이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수술 과정에서 뇌간 압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보호 대상에서 배제된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 원인이 질병이 아닌 외부적 사고에 의한 것임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도중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그 수술이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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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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