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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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1039 민사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6년 3월 3일 보험회사와 암보험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20%를 암수술급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망인은 2004년 8월 16일 담도암 진단을 받았는데,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통로로 이 부위에 종양이 생긴 상태였다.
- 종양이 자라면서 담도가 막혀 담즙이 고였고, 그로 인해 황달과 통증,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 망인은 2004년 8월 30일부터 2007년 7월 10일 사이에 병원에서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두 차례 받았고, 이때 보험회사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했다.
- 이후 2007년 7월 31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같은 시술을 여덟 차례 더 받았는데,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망인은 2008년 6월 3일 사망했고, 남편과 두 딸이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담도암 진단을 받은 뒤 담즙 통로가 막혀 생긴 증상을 없애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담도관 삽입·교체 및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반복해서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 시술이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병증을 다스리는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 시술이 암 자체 또는 암 때문에 생긴 중대한 증상을 없애기 위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암의 치료'에 종양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종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없애거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맞다고 설명했다.
- 보험 약관의 '직접'이라는 표현은 뜻이 분명하지 않고,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원칙을 적용했다.
- 실제로 이 시술들은 담즙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담도암 자체나 종양이 자라면서 담도를 막아 생긴 중대한 증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이 시술이 담도암을 완전히 낫게 하지는 못했지만 증상 개선 효과가 컸고, 종양 제거가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다.
- 망인은 진단 당시 예상 여명이 6개월 정도였는데 이 시술을 통해 3년 9개월 이상 생존했으며, 법원은 이를 시술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이 시술은 단순한 합병증 치료가 아니라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암보험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은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만 뜻하지 않는다. 암 자체나 암 때문에 생긴 심각한 증상을 없애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술도 포함되며, 약관의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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