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 1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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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1039 민사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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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6년 3월 3일 보험회사와 암보험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20%를 암수술급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망인은 2004년 8월 16일 담도암 진단을 받았는데,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통로로 이 부위에 종양이 생긴 상태였다.
  • 종양이 자라면서 담도가 막혀 담즙이 고였고, 그로 인해 황달과 통증,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 망인은 2004년 8월 30일부터 2007년 7월 10일 사이에 병원에서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두 차례 받았고, 이때 보험회사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했다.
  • 이후 2007년 7월 31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같은 시술을 여덟 차례 더 받았는데,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망인은 2008년 6월 3일 사망했고, 남편과 두 딸이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담도암 진단을 받은 뒤 담즙 통로가 막혀 생긴 증상을 없애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담도관 삽입·교체 및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반복해서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 시술이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병증을 다스리는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 시술이 암 자체 또는 암 때문에 생긴 중대한 증상을 없애기 위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암의 치료'에 종양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종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없애거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맞다고 설명했다.
  • 보험 약관의 '직접'이라는 표현은 뜻이 분명하지 않고,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원칙을 적용했다.
  • 실제로 이 시술들은 담즙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담도암 자체나 종양이 자라면서 담도를 막아 생긴 중대한 증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이 시술이 담도암을 완전히 낫게 하지는 못했지만 증상 개선 효과가 컸고, 종양 제거가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다.
  • 망인은 진단 당시 예상 여명이 6개월 정도였는데 이 시술을 통해 3년 9개월 이상 생존했으며, 법원은 이를 시술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이 시술은 단순한 합병증 치료가 아니라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암보험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은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만 뜻하지 않는다. 암 자체나 암 때문에 생긴 심각한 증상을 없애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술도 포함되며, 약관의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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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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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보험괈200821039 원고년생 남1. **** (53, ) 년생 여2. **** (80, ) 년생 여3. **** (8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주식회사D 변 띠 종 결2008. 12. 11. 판 결 선 고2009. 1. 8.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과 위 각 돈에 대1.**** ,**** 하여부터굌지는 연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2008. 7. 2.2009. 1. 8.6%, 2009. 1. 9.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지연손해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구한20%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는피고앀 사이에 피보험자 묏 섘익자는다만 사망시 섘익자는 상. A1996. 3. 3.A( 속인주보험 가입괈액은만원 보험괰간은굌지 월 보험료는),1,000,2034. 3. 3.,17,900 원으띜 각 윕하여 윕한암보험 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dd’(‘’) 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 묏 별퍜보험괈 지괉괰준퍜에 의.10141 하면 보험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띜 암으띜 진단이 핕윕댘고 그 암의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여 섘선을 묛았을 때 회 섘선당 주보험 가입괈액의해당액을 암섘선120% 괉여괈으띜 지괉하도띝 댘어 있다. 다는경 담도암으띜 진단을 묛았고부터굌지. A2004. 8. 16., 2004. 8. 30.2007. 7. 10. 사이에****에서 담도암과 관뜨하여회에 걸쳐 경피윁담도묰액선 경피윁담P****2, 도묰액관교체 스텐트삽입선 등의 시선을 묛았으며 피고는 그 무뜵 위회의 시선에,,12 대하여 암섘선괉여괈을 모덐 지괉하씀다. 라 이후는부터굌지 사이에도****에서 담도암.A2007. 7. 31.2008. 5. 16.**** 과 관뜨하여회에 걸쳐 경피윁담도묰액선 경피윁담도묰액관교체 스텐트삽입선등의8,, 시선을 묛았는데 피고는 위 회의 시선에 대하여는 암섘선괉여괈을 지괉하지 않고 있,8 다. - 3 - 마 한편는사망하씀고 남편인 원고과 딸들인 원고이 망.A2008. 6. 3.,********, ****A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재산을 공동으띜 상속하씀다(‘’). 인윕근거 생략[]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에 대하여부터굌지 회에 걸쳐 시행댜 경피,2007. 7. 31.2008. 5. 6.8 윁담도묰액선 경피윁담도묰액관교체 스텐트삽입선 등의 시선은 모덐 암의 쵘료를 직,, 윑 목윁으띜 하는 섘선이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 인 원고들에게 합계만원의 암섘선괉여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1,6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암의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는 섘선은 종양을 윜거하거나 윁, 어도 종양의 증식을 억윜하괰 위한 섘선에 한윕댘는묔 망인에게 시행댜 위 각 시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가 암섘선괉여괈을 지괉할 의무는 없다고 다터다,. 나 암의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는 섘선인지 여부. 살피건대 암의 쵘료 는 종양의 윜거뿐만 아니라 종양으띜부터 묜프댘는 증상의 픸, ‘’ 위 또는 암 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뵄추어 합리윁인 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는 섘선 에서 직윑 이라는 퍜프은 그 문구상 위쵘에 뵄추어 암 만을 한윕 섘식하는’‘’‘ ’ 것이 아니라 암의 쵘료 를 한윕 섘식하는 것인 윐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댘어야 하는데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위(52 ), 직윑 이라는 퍜프은 추상윁이고 상대윁인 촡면이 있으므띜 위 약관의 뜻이 명묱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약관의 암의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는 섘,‘ - 4 - 선 은 종양을 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윜하괰 위한 섘선띜 한윕댘는 것이 아니라’ 종양 자체 또는 종양의 성장으띜 인하여 직윑 묜프댘는 중대한 병윁 증상을 픸위시키 괰 위한 섘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앀 같은 섘선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뵄띝, 암을 아쵘할 목윁으띜 시행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대,414****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망인은 간에서, ① 생성댜 담즙이 십이지장으띜 흘러내뜤가는 괸목인 담도 담관 에 종양이 묜생한 사실(), 망인은 담즙이 흘러내뜤가는 괸목이 종양의 성장 등으띜 인하여 막히면서 담즙이② 담도 내에 윕체댘어 황달 통증 묜열 등의 증상이 묜생한 사실경피윁담도묰액선,,, ③ 은 큰 묔늘띜 복부에 구륍을 뚫어 담도 내에 담즙이 흘러내뜤씬 섘 있는 묰액관을 삽 입하는 시선이고 경피윁담도묰액관교체는 경피윁담도묰액선에서 삽입댜 묰액관이 종, 양의 성장 등으띜 인하여 막픔을 때에 묰액관을 교체해 주는 시선이며 스텐트삽입선, 은 악성종양으띜 막픀 있는 담도를 직윑 뚫어서 담즙이 흘러내뜤 씬 섘 있는 통띜를 만들어 주는 시선인 사실위 가지 시선은 모덐 담즙이 묰액댠 섘 있는 통띜를 만,3④ 들어 주괰 위한 목윁으띜 망인에게 시행댜 사실위 가지 시선이 담도암을 아쵘시,3⑤ 킬 섘는 없었지만 담도암의 증상 픸위에 큰 효과가 있고 종양 윜거가 불가능한 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묘드시 필요한 사실실윜 망인은경 담도암 진단,2004. 8. 16.⑥ 당시 씈상 여명괰간이 약개월에 불과하씀으나 위가지 시선을 통하여년개월6339 이상 장괰간 생존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가지 시선은 망인의 담도에 생괴 종양이나 종양 쵘료띜3 인하여 부섘윁으띜 묜생한 단서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대한 쵘료에 불과한 것이 아 - 5 - 니라 종양 자체 또는 종양의 성장으띜 인하여 담도가 막히는 직윑윁이고도 중대한 담 도암의 증상을 픸위시킴으띜써 망인의 생명을 연장하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댜 섘 선에 해당함을 알 섘 있다. 따라서 위 가지 시선은 망인의 담도암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는 섘선에 해당한다3 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섘선괉여괈으띜 원고에게**** 원만원만원회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원 이하는 버림{ 1,600(200×8 )×3/7,1,000},= 원고에게 각원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 1,600×2/7)=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2008. 7. 2.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부2009. 1. 8.6%, 2009. 1. 9. 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암섘선괉여괈만원의 지괉을 구하(,1,800 다가만원으띜 청구를 감축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윜출하씀으므2008. 12. 4. 1,600 띜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지연손해괈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할 것이어, 서 위 인윕 범위를 초과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일부 인용한다. 판사굀씥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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