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5596서울고등법원 2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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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14나35596 민사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3조 제1항, 상법 제734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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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망인은 2013. 8. 9.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8. 12.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변액보험 신청서의 오기 수정을 위해 되돌려받아 2013. 8. 13. 다시 제출하였다. 망인은 2013. 8. 12. 사망하였고,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상속인인 참가인들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망인은 2013. 8. 9.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8. 12.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변액보험 신청서의 오기 수정을 위해 되돌려받아 2013. 8. 13. 다시 제출하였다. 망인은 2013. 8. 12. 사망하였고,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상속인인 참가인들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망인이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 제출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문제된 사건. 1 종신보험: 2007. 11. 체결, 주피보험자 사망 시 4,000만 원 및 특약 6,000만 원 지급, 보험수익자 상속인. 2 변액보험: 2010. 1. 체결, 주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 종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상속인. 3 2013. 8. 망인이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서 작성, 인감도장 날인 후 보험설계사 김OO에게 교부. 4 2013. 8. 김OO가 피고에게 신청서 제출, 피고 직원이 변액보험 신청서의 변경 전 보험수익자 오기 수정 요구, 김OO가 신청서를 되돌려받아 수정 후 2013. 8. 재제출. 5 망인은 2013. 8. 12. 23:07 만성 B형 간염, 간부전으로 사망. 6 보험금 합계 100,627,608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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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합10734·창원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223·전주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종신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자, 상속인들이 재해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1526·부산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07188·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패소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파트 7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610·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20·1심·원고 승소

망인이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치료 중 강박처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378·울산지방법원·201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비앤비 직원으로 근무 중 숙소에서 살해당했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300·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8731·제주지방법원·202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다가 참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34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31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간염 진단·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829·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패소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소209621·울산지방법원·2020-04-29·1심·원고 패소

작업 중 추락 장해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2심·원고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8614·울산지방법원·2014-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48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38927·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기각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져 숨졌고,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둘러싸고 유족과 해운업체가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04가단5978·춘천지방법원·2007-03-21·1심·원고 패소

망인이 용접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재해인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2575·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5596 보험금 2014나35602(참가)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대피항소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93215, 2014가합 5000(참가) 판결 - 2 - 변 론 종 결2015. 4. 16. 판 결 선 고2015.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60,376,565원, 독립당사자참가인 D에게 40,251,043원 및 각각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 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627,6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보험금에 관한 청구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 3 -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이하 ‘C’라 한다) 에게 6,600만 원, 참가인 D에게 4,400만 원 및 각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627,6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청구취 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참가인 C에게 60,376,565원, 참가인 D에게 40,251,043원 및 각각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이 법 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4에서 9호증, 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김OO, 정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원고는 2006년부터 김**와 사실상 혼인관계로 지낸 사람이고, 피고는 김**와 보험 - 4 - (가) 보험계약일 2007. 11. 12. (바)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4,000만 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6,000만 원 (나) 보험계약자 망인 (다) 주피보험자 망인 (라)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 시) (마) 보험기간 주계약 : 종신 무배당 정기특약1 : 5년 갱신(2017. 11. 12.까지) (가) 보험계약일 2010. 1. 24. (사)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 종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① 독립자금 500만 원, ② 교육자금 500만 원 + 지급사유 발생 당시 계약자 적립금(위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나) 보험계약자 망인 (다) 주피보험자 망인 (라) 종피보험자 D (마)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 시) (바) 보험기간 종신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참가인 C는 1995. 11. 30. 김**와 혼인신고를 마친 김**의 처 이고, 참가인 D은 참가인 C와 김**의 딸이다. 나.김**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무배당종신보험표준형”(이하‘종신보험’이라한다) (2)“무배당우리아이꿈이크는변액유니버셜보험”(이하‘변액보험’이라한다) • 김**는 자녀 나이 21세(2020. 5. 25.)에 피보험자 교체신청을 하였다. •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2021. 1. 24.)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 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한다(약관 제1조 제1항 2 문). 다.김**는 2013. 8. 9. 금요일 원고에게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보험수익자를 각각 원고로 변경하겠다고 하고 원고로 하여금 김**를 대리하여 김**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 급받게 한 다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 내용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 성하고[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김OO(원고의 오빠의 처이다)에게 변경신청서 작성을 대필 - 5 -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김OO에게 내주어 김OO로 하여금 피고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김**는 위 각 변경신청서에 피보험자 사망 시 변경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기재하고, 그 중 종신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에 피보험자 사망 시 변경 전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하였으나,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변경 전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김**로 잘못 기재하였다. 마.김OO는 2013. 8. 12. 월요일 09:00 무렵 피고에게 김** 명의의 위 각 변경신청서 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접수담당 직원 정OO는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의 변경 전 보험수익자로 기재된 ‘김**’를 ‘상속인’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곳에 김**의 인감도장을 날 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바.이에 김OO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종신보험과 변액보 험에 관한 변경신청서를 되돌려받아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의 변경 전 보험수익자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한 곳에 김**의 인감도장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2013. 8. 13. 피고 에게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관한 각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접수하였다. 사.한편 김**는 2013. 8. 12. 23:07 만성 비(B)형 간염 및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아.김**의 사망에 따른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보험금 합계는 100,627,608원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김**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나. 김**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또는 통지 철회 여부 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 6 - 가. 김**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가 2013. 7. 24. 만성비형 간염, 간경화로 위급한 상태에서 입원하였다 가 20일만인 2013. 8. 12. 만성비형 간염,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3일 전인 2013. 8. 9.에는 보험수익자 변경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증거(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는 만 39세(1974. 5. 29. 생)로서 2013. 7. 24. 만성비형 간염, 간경화로 의정부의료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7. 30. OO의료원으로 옮겨 입원하였고, 2013. 8. 12. 다시 OOOO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다가 그 날 23:07 만성비형 간염,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김**는 2013. 8. 9. OO의료원에 진료기록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며 2013. 8. 10. 07:00까지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2) 의사능력이란 자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 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 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 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가 비록 입원 20일 만에 만성비 형 간염,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만 39세로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를 표시 - 7 - 한 2013. 8. 9. 진료기록 발급을 신청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며 2013. 8. 10. 07:00까 지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므로 김**에게는 2013. 8. 9.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김**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또는 통지 철회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김**는 2013. 8. 9.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를 원고로 변경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김OO에게 그러한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내 주었으며 2013. 8. 12. 김OO를 통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의 변경 전 보험수익자 기재가 잘못되었다며 이를 수정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서 수령을 거절하였으나, 이는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변경 전 보험수익 자에 관한 기재로서 명백한 오기에 불과하여 피고의 수령 거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 고, 한편 종신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에는 잘못된 기재가 전혀 없었으므로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관한 보험수익자 변경은 김**의 사망 전인 2013. 8. 12. 09:00 피고에게 적 법하게 통지되었다. 또한,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김**가 2013. 8. 9. 김OO를 통 하여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발송한 뒤 김**가 사망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를 대리한 보험설계사 김OO가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의 변경 전 보험수익자 기재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하고 수정한 곳에 인감도장을 받은 다음 종 - 8 - 신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에 관한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철회한 다음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를 수정하고 수정한 곳에 김**의 인감도장을 받아 김** 사망 후인 2013. 8. 13. 피고에게 종신보험 과 변액보험에 관한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의사표시로 피고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 다”고,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 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ᆞ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ᆞ변경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보 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자의 보 험금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수익자의 지정ᆞ변경으로써 보험자에게 대 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제2항은 “의사표시 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김**를 대리한 김OO는 2013. 8. 12. 피고로부터 변액 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의 변경 전 보험수익자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를 수정한 다음 다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를 되돌려 받아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 - 9 - 서를 수정하고 수정한 곳에 인감도장을 받아 2013. 8. 13. 피고에게 종신보험과 변액보 험에 관한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김OO는 수정 제출을 위하여 2013. 8. 12.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스스로 철회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김**의 새로운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는 김** 사망 후인 2013. 8. 1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김**가 김OO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맡긴 것만으로 김**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보험수익자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의 통지를 보험 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해서 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보험수익자 변경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볼 경우 김**는 2013. 8. 9.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보험수 익자 변경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상대방은 보험자는 물론 변경 전 또는 후의 보험수익자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김**는 2013. 8. 9. 변경 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서는 2013. 8. 9.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일 단 발생하였다. 따라서 변경 후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인 참가인들 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 10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김OO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종신보 험과 변액보험의 체결 및 그 유지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김**의 의사에 따라 변경신청 서를 대필하면서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 전 수익자를 잘못 기재하였고, 김**로부터 수 정 부분에 인감도장을 받은 2013. 8. 12. 당일 피고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김**의 사망 후인 2013. 8. 13.에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부당한 2013. 8. 12.자 접수 거절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접수담당 직 원 정OO는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의 변경 전 수익자 기재가 오기임이 분명하고 종신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에는 아무런 잘못된 기재가 없음에도 2013. 8. 12. 종신보 험과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청서 접수를 모두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김OO, 정OO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 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판단]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ᆞ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 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9호),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 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 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 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 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 11 -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 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 532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김OO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계약자인 김**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를 수령할 권 한이 없으므로 김OO가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OO가 김**의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로서 김**의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지하는 행위와 관련 된 것이어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김**를 대리한 김OO가 피고로부터 변액보험에 관한 변경신 청서의 변경 전 보험수익자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정 제출을 위하여 2013. 8. 12.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스스로 철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접수담당 직원 정OO가 김**의 변경신청서 접수를 위법하게 거절함에 따라 보 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보험금으로 참가인 C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60,376,565원(= 100,627,608원×3/5), 참가인 D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40,251,043원(= 100,627,608원 ×2/5) 및 각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 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12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 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주위적 청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 1심판결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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