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4가단5978춘천지방법원 1심2007-03-2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용접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재해인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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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4가단5978 민사 사건(2007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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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우체국과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맺고 평일 재해 사망 시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은 OO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동맥혈관파열 및 뇌내출혈로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자 단독 상속인으로서, 작업 현장의 유독성 물질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보험사인 피고는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의한 사망이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작업 중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뇌출혈로 사망했으므로 보험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뇌출혈 사망이 외부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고, 즉 유독성 물질 중독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유독성 물질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보험에서 인정되는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은 제외됩니다.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작업 현장에 시궁창 냄새 같은 악취가 있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인체에 작용해 뇌출혈을 일으켰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유독성 물질에 중독되었다거나 외부 사고로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 죽음이 외부의 우연한 사고나 유독물질 노출 같은 명확한 외적 원인 때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업 환경에 냄새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독성 물질에 의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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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4가단5978 보험금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3. 7. 판 결 선 고200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 2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6, 7, 14, 15, 16, 갑 6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1. 13. 피고 산하 정보통신부 우체국과 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14. 1. 13.까지 10년, 보험료는 월 52,700원, 평일의 재해로 사망하였 을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재해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20,000원의 재해입원급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4. 16.까지 피고에게 월 보험료를 납 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만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수익자에 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위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를 "우 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 규정한 다음, 다시 이를 육상.수상.항 공.철도 등의 각종 운수사고나 연기.불.전류.자연력 등에의 노출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이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3 - 노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불의의 사고"에서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04. 4. 13. 09:10경 *****에서 시행하는 **** **** 퇴적 물 준설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약품처리 바지(barge)선 크레인의 하부에 용접 된 브래킷을 용접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좌측반 신마비 및 혼수증상을 보여 *****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진단결과 혈압상승으 로 인한 동맥혈관파열 및 뇌내출혈로 밝혀져 치료를 받던 중 2004. 4. 18. 사망하였 다. 라. 원고는 망인의 모친인데, 망인이 미혼인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관계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용접작업 현장 주위에 있던 각종 오물에서 발 생한 유독가스 등의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 르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 제23항에서 정하 는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망인이 2004. 4. 13.부터 사망 전까지 6일간 *****에 입원한 데 대한 재해입원급부금 120,000원(= 20,000원×6 일)의 합계 30,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4 - 살피건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의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인한 것인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3, 4, 6, 9, 10, 11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심한 뇌출혈(뇌내출혈이 우측대뇌의 1/2이상을 차지한 상태)을 일으켜 사망하였는데,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진 동맥혈관이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파열하는 것이고, 망인은 사망 이전까지 병원 에서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가 없는 사실, 망인의 작업 당시 작업현장 주위에 는 각종 오물이 많았고 시궁창 냄새 같은 악취가 났던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 및 망인의 뇌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 증이 없다. 그러나, 망인의 작업현장에 어떠한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어떻게 인체에 작용 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망 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갑 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중 간사인과 선행사인 없이 직접사인만이 뇌출혈, 뇌실출혈로 되어 있을 뿐이고 사망의 - 5 - 종류도 불의의 중독에 의한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표시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증 인 ****의 증언 및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작업현장에 있던 유독성 물질에 중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입은 사고의 외래성 및 그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한다.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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