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 2심2022-08-1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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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11일 저녁, 망인이 통영시 해상에서 선박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함.
- 사고는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던 중 발생했고, 망인은 잠수복을 입고 선박 밑으로 들어가 작업하다가 실종됨.
- 전문잠수사들이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망인을 발견해 사망 상태로 인양함.
- 망인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디비손해보험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원고들은 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사들은 망인이 선박에 탑승해 직무를 수행 중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들은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선박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사가 사고 당시 망인이 선박에 탑승해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그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 중 망인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사는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상품설명서를 교부했으나,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가입설계서에도 면책 조항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약관 내용을 몰랐음.
- 디비손해보험은 약관 내용을 고지했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그렇지 못해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사고 당시 망인이 잠수해 작업한 행위는 선박에 탑승해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워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보험사들은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망인이 선박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그 약관을 적용할 수 없었다. 또한, 사고 당시 행위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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