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배 침몰로 실종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44398 민사 사건(2010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12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3월 15일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고 첫 보험료를 냈으며,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배 등 운행 중인 교통수단에 타고 있다가 외부 사고로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 피보험자는 45.36톤 예인선의 선장으로 일하던 중 2006년 4월 30일 오전 9시 40분경 배가 침몰하는 사고로 실종되었다.
- 망인의 아내인 원고와 외아들인 선정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2008년 2월 14일 실종기간이 2007년 4월 30일 만료되었다는 실종선고를 했다.
- 피고는 '선장 등이 직무상 배에 탄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가 이 면책약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보험설계사가 선장의 직무상 탑승 사고도 보상된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0년 4월 2일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 측이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가 면책약관(선장 등이 직무상 배에 탄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에게 9천만 원, 선정자에게 6천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 구조나 면책사유 같은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에 관한 것으로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 선장이 직무상 배에 탄 동안 생긴 사고를 보상에서 빼는 것은 거래상 당연히 예상되는 내용도 아니고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도 아니어서, 별도 설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알기 어렵다.
- 원고는 계약 전에 다른 보험사에서 선○○라는 직업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계약에서도 설계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 가입시켜 준 상황이었다. 원고와 설계사 모두 '선장이라도 가입되면 직무상 탑승 사고도 보상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크다.
- 결국 피고가 면책약관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고,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적어두기만 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에 그 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직업상 위험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면책 여부를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피고 신흥이 선박보험 계약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 현상검사를 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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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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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뒤 채무자가 갚지 못하자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피고 소유 선박이 포클랜드 북방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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