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4398서울고등법원 2심2010-04-02 선고검수완료

선장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배 침몰로 실종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44398 민사 사건(2010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12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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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3월 15일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고 첫 보험료를 냈으며,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배 등 운행 중인 교통수단에 타고 있다가 외부 사고로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 피보험자는 45.36톤 예인선의 선장으로 일하던 중 2006년 4월 30일 오전 9시 40분경 배가 침몰하는 사고로 실종되었다.
  • 망인의 아내인 원고와 외아들인 선정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2008년 2월 14일 실종기간이 2007년 4월 30일 만료되었다는 실종선고를 했다.
  • 피고는 '선장 등이 직무상 배에 탄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가 이 면책약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보험설계사가 선장의 직무상 탑승 사고도 보상된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0년 4월 2일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 측이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가 면책약관(선장 등이 직무상 배에 탄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에게 9천만 원, 선정자에게 6천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 구조나 면책사유 같은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에 관한 것으로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 선장이 직무상 배에 탄 동안 생긴 사고를 보상에서 빼는 것은 거래상 당연히 예상되는 내용도 아니고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도 아니어서, 별도 설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알기 어렵다.
  • 원고는 계약 전에 다른 보험사에서 선○○라는 직업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계약에서도 설계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 가입시켜 준 상황이었다. 원고와 설계사 모두 '선장이라도 가입되면 직무상 탑승 사고도 보상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크다.
  • 결국 피고가 면책약관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고,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적어두기만 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에 그 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직업상 위험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면책 여부를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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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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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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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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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337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뒤 채무자가 갚지 못하자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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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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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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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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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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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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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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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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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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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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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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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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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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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991·부산지방법원·2006-05-12·1심·원고 승소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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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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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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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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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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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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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4나483·인천지방법원·2004-05-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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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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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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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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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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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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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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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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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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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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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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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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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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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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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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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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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2201·서울고등법원·1989-11-08·1심·원고 승소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1999-04-14·1심·원고 패소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48850·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01나1645·부산고등법원·2002-09-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이 포클랜드 북방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44398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단50027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0원, 선정자 ****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2010.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0,000,000 원, 선정자 ****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30.부터 2009.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1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선박 등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외래적인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선적 45.36 - 3 - 톤 예인선 ****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 30. 09:40경 위 선박의 침몰사고 로 실종되었다. 라. 이에 망인의 아내인 원고와 망인의 외아들 선정자 ****은 인천지방법원 ○○ ○○느단****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씀고, 위 법원은 2008. 2. 14. 망인의 실종기 간이 2007. 4. 30. 만료되었다는 실종선고의 심판을 하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 4호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 책약관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에 관한 교부.명시.설명의무를 위반 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설명하씀거나, 피고에게 교부.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리인인 이◇ ◇은 원고에게 그러한 면책약관의 내용을 배제하고 선장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기로 약정하씀다. (3) 피고의 대리인인 ****이 피고로부터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씀다고 - 4 -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에게 이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 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에 해당하므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설명 하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 고 있었다. (4)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면책약관의 내용을 배제하고 선장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면책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 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 - 5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 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3) 그리고 선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에 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 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문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 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우선,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 ♠♠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망인의 보험 가입을 문의하씀는데, 망인의 직업이 선 장이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인 ****에게 망인의 직업이 선장인데도 보험계약 체 결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피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도 망인의 직 업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씁업소장을 통해 - 6 - 본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의 관심은 선장인 망인의 보험 가입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 이후의 보상 제외 여부에 대하 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및 **** 스스로도 선장의 직무상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이 엿보이는바, 원고로서는 망인 의 직업을 선장으로 고지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마당이므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도 보상이 된다고 판단하씀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씀는지 여부 (1)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명시.설명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청약서),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가 있다. (2) 갑 제5호증 중 ‘취급자’란 부분은 보험설계사인 ****이 보험약관을 전달하씀 다는 취지를 스스로 확인한 것인데, 이는 보험약관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증명력이 있 을 뿐이고,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또한, ****이 법정에서 보험약관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보험약관은 통상 보험증권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진술한 점(제1 심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씀다고 믿기도 어렵다. (3) 을 제2호증 중에는 ****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당시 보험의 약관 등에 - 7 - 대하여는 당연히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 에는 ****이 원고에게 “바다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씀는 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 증인 ****의 증언에 의하 면 **** 스스로도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일단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면, 선장의 직무상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면책약관 을 명시.설명하씀다는 취지의 위 일부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 로 주장할 수 없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0,000,000원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원고 에게 90,000,000원(150,000,000원 × 3/5), 선정자 ****에게 60,000,000원(150,000,000 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 볼 수 있는 이 사 건 소장 송달일인 2008. 5. 6.로부터 10일(보통약관 제24조 제2항이 정하는 보험금 지 급기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8. 5. 17.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 8 - 사고 발생일인 2006.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사이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류를 접수하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6. 5월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되지 않 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이어서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서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선 정 자 목 록 1. **** (****) **** 2. **** (****) ****. 끝. - 10 - 보험계약 목록 1. 보험명 : 장기종합 ○○○○보험 2. 증권번호 : ○○○○○○ 3. 보험계약자 : 원고 4. 피보험자 : **** 5.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6. 보험기간 : 2000. 3. 15. 16:00부터 2037. 3. 15. 16:00까지 7. 보험료 : 월 41,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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