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45244서울고등법원 2심2001-06-12 선고검수완료

수출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 반출되어 멸실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나45244 민사 사건(2001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5월경 화물을 수출하면서 피고 보험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화물이 자카르타항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아닌 부아나에 의해 선하증권 없이 불법 반출되었습니다.
  •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출한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 반출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보험사고 부존재 및 보험종료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물이 운송계약상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해 선하증권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 피고의 주장(실질적 수입상에 의한 반출로 신용위험에 불과하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보험약관상 보험종료 사유(최종창고 인도, 통상 운송과정 이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카르타항은 최종창고가 아니며, 대금 미지급이나 반송 결정만으로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 보험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보험사는 단순한 신용위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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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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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가합187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2·1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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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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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2392·부산고등법원·1997-11-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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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81915·서울지방법원·1999-04-30·1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들이 화물수령증(F.C.R.)이 첨부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매입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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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2994·부산고등법원·2004-03-11·2심·원고 패소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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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87·부산고등법원·2007-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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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브라질 엘도라도사에 두 차례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을 수출하고, 1차 계약 물품 하자 여부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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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4929·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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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49149·서울고등법원·1995-03-21·2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를 C&F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 전후 빗물과 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가 응고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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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패소

수출보증금 136,723.60달러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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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76708·서울지방법원·2002-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보조참가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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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5214·서울고등법원·2004-02-05·2심·원고 일부 승소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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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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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10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신흥이 선박보험 계약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 현상검사를 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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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7가합21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9-04-09·1심·원고 승소

악천후 속에서 선박이 침몰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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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4398·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배 침몰로 실종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9269·서울고등법원·2015-06-09·2심·원고 패소

선창 적재 조건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갑판에 적재해 운송하다 일부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4371·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1999-04-14·1심·원고 패소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68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15209·부산지방법원·1996-12-12·1심·원고 패소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5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리비아 공사계약 이행을 위해 사하라 뱅크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45·부산고등법원·2002-09-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이 포클랜드 북방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2201·서울고등법원·1989-11-08·1심·원고 승소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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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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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83·인천지방법원·2004-05-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42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화물의 불법반출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의 보험사고 [2]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조의 보험종료사유의 해석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심재두)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20. 선고 99가합2960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311,6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21.부터 2001.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16,4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8.부터 2001.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6,567,000원 및 이 중 금 931,596,600원에 대하여는 1999. 4. 21.(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금 64,970,400원에 대하여는 2001. 3. 26.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3.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원화의 1$당 기준환율은 1998. 8. 3. 당시에는 1,227.4원이고,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1. 4. 24.에는 1,307원이다. 2. 판 단 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운송계약상의 수하인도 아닌 부아나에 의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불법으로 반출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운송과정에서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은 실질적인 수입상인 부아나에 의하여 반출되었으므로 멸실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부아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도 아닌 부아나에 의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의 보험종료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운송약관 제8조: 8.1.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혹은 보관지점을 떠나는 때에 개시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8.1.1.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있는 수하인의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 혹은 최종 보관지점에 화물이 인도될 때, 8.1.2.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이전에서이든 목적지에서이든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 혹은 보관지점에 화물이 인도될 때, 8.1.2.1.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는 보관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혹은 8.1.2.2.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혹은, 8.13.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부보된 화물이 하역 완료된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때에 종료한다. 8.2.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 후 그러나 이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서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상기 보험종료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다른 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될 때 종료한다.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자카르타항에 도착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의 최종창고(final warehouse)에 인도된 것이니, 위 약관 제8.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자카르타항을 이 사건 화물의 목적지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 목적지의 '최종창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자카르타항을 위 약관조항상의 '목적지의 최종창고'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신용장의 제시기한인 1998. 7. 8.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을 결정한 같은 달 20. 이미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관 중에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1.2.1.조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자카르타항에 양륙되어 원고의 관여 없이 위 항만부두의 탄중 프리옥에 야적되었다가 이후 보세창고인 비마루나로 옮겨졌는바, 이 사건 신용장의 제시기간이 지나서 신용장대금의 결제가 어려워졌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화물의 야적이나 보관이 위 약관조항이 정하는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보관을 위하여 '인도된' 것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약관 8.1.항 본문 기재는 별도로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부아나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후부터는 부아나가 아닌 원고 자신을 위하여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늦어도 원고가 화물의 반송을 결정한 시점에서 이 사건 화물은 원고의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은 통상의 운송과정에 계속된다는 약관 8.1. 규정은 그 규정의 방식과 다른 보험 종료사유 특히 8.1.2.1.항과 사이에 비추어 위 피고 주장과 같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구절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화물의 반송을 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물이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화물의 보관이 이 사건 화물의 멸실 이전에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정에 있어 원고는 화물이 도착한 다음 반송 또는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화물의 불법반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비합리적이고 신속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피보험자는 자신이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에 있어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는 규정의 반사적 효과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고의적인 운송지연 또는 반송조치 지연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992,013,000원(=미화 759,000$×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1. 4. 24. 당시 원화의 1$당 기준환율 1,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311,600원(931,596,600원-846,28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1999. 4. 21.부터 피고가 채무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6. 12.까지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 부분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16,400원(992,013,000원-846,285,000원-85,311,6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2001. 3. 26.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2001.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미화로 정한 이상 원화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외화채권은 임의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원화로의 대용급부를 청구하는 것도 용인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김흥준 채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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