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6275광주고등법원 2심1992-02-1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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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나6275 민사 사건(1992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 상법 제787조 제2호, 선박직원법 제3장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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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어선이 1990년 3월 16일 15:00경 전남 여수시 국동어업단지를 출항했습니다.
  • 같은 날 23: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쪽 약 1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화재 원인은 연료탱크 유량측정용 비닐튜브가 이탈하면서 경유가 누출되어 가열된 기관 연결부에 접촉, 자연발화한 것입니다.
  • 선장은 해기사면허가 없었고, 기관장은 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출항 전 음주를 했습니다.
  • 선박은 다음날 12:00경 전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주)는 피고(공제조합)와 어선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선박이 출항 당시 안전 항해에 필요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면책되었습니다. 법원은 선박의 감항능력 부족을 인정하여 원고의 공제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은 발항 당시 물적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연료탱크 비닐튜브가 부실 고정되었고, 기관 연결부의 절연체(석면)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 인적 감항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선장은 무면허, 기관장은 면허 유효기간이 지났고 출항 전 음주로 당직 근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선박소유자(원고)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준비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습니다.
  • 공제약관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감항능력 부족 시 면책됩니다.

핵심 정리

선박소유자는 출항 전 선박의 안전 상태와 승선원의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항능력 부족이 인정되면 보험(공제)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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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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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김달막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법 순천지원(1991.7.19. 선고 90가합27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3.17.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9.11.29.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동력선 제18상영호에 대하여 공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90.11.29.까지, 공제금은 금 30,000,000원, 공제료는 금 675,000원으로 하되 3회 분납하기로 각 정하고 위 선박에 관한 각종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선박은 1990.3.16. 15:00경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전남 여수시 국동어업단지를 출항, 동지나해를 향하여 향해중 같은 날 23: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등대로부터 북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동경 126도 55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위 선박 기관실 내의 주기관 오른쪽에 있는 제2번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 상단이 위 튜브를 기관실 벽에 고정시킨 못에서 이탈하여 위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을 연결하는 부분에 넘어져 그 곳에서 흘러내린 경유가 기관의 계속 가동으로 인하여 가열된 위 연결부분에 접촉, 자연발화하여 기관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위 선박이 다음날 12:00경 전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공제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어선보통공제약관), 갑 제7호증(재결서), 갑 제8호증의 2(사건송치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4(의견서),5 내지 7,14 내지 17(각 피의자신문조서),8 내지 11(각 진술조서),18,20(각 공소장), 갑 제10호증(제18상영호 어선공제금지급불가통보서), 갑 제11호증의 1,2(각 해기사면허증), 을 제1호증의 6(어선출항신고서), 을 제2호증(제18상영호 화재사고 내용 회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은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의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은 공제목적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견으로 하여 피고가 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선박이 출항 전에 기관실 우측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있어 그 기관장인 소외 고운석을 시켜 출항 전날인 1990.3.15.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을 감고 있는 절연체인 석면을 벗겨내고 연료탱크에 부착된 유량측정용 비닐튜브상단을 가관실벽에 고정시킨 못을 빼서 위 비닐튜브를 떼어낸 후 연료탱크의 파손된 부분을 용접하여 수리를 하였는바, 위 고운석은 위와 같이 수리를 마쳤으면 위 선박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에서 벗겨낸 석면을 다시 감고 유량측정용 비닐튜브 상단을 기관실벽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다시 감지 아니하였고 위 유량측정용 비닐튜브도 그 상단을 고정시키는 못을 원래 있던 못구멍에 손으로 눌러 고정시켰을 뿐 단단히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다음날인 같은 달 16. 23:0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박의 항해 도중 부실하게 고정된 못이 빠지면서 위 유량측정용 비닐튜브가 석면이 벗겨진 채 엔진의 계속가동으로 인하여 가열되어 있던 위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 위로 넘어져 위 튜브를 통하여 흘러나온 경유가 위 가열된 연결부분의 열에 의하여 자연발화함으로써 결국 위 선박이 전소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위 선박은 출항 당시 소외 이관욱이 선장으로, 같은 김철윤이 기관장으로, 같은 박은태, 이천석, 전용채, 김병석이 선원으로 각 승선하도록 되어 있었고 선장으로 지정된 위 이관욱이 출항신고를 하면서도 그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위 박은태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소양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출항 전인 1989.3.31.자로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소외 고운석이 기관장으로 위 선박에 각 승선한 사실, 뿐만 아니라 위 고운석은 위 선박의 출항 직전에 술을 마심으로써 위 선박의 화재발생 당시 기관실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부구하고 취기로 인하여 기관실 안에서 잠을 잠으로써 위 화재발생을 미리 막거나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하여 위 선박이 전소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 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상법 제787조 제2호, 선박직원법 제3장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선박이 발항하기 이전부터 연료탱크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의 상단이 기관실벽에 부실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을 연결하는 부분은 기관의 계속가동으로 인하여 가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절연체인 석면이 감아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결국 항해 도중 부실하게 고정된 유량측정용 비닐튜브가 기관실벽에서 이탈되면서 가열된 위 연결부분 위로 넘어져 그 곳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연결부분의 열에 의하여 자연발화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선박은 발항 당시 물적 감항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위 선박의 선장인 위 박은태나 기관장인 위 고운석으로서는 기관실의 각 부분을 면밀히 점검 조사하여 감항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항해의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237 판결;1985.5.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각 참조), 뿐만 아니라 위 선박에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위 박은태가 선장으로, 해기사의 자질과 기술의 유 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교육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위 고운석이 기관장으로 각 승선하였고 더구나 위 고운석은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안전 여부를 점검 조사하지는 아니한 채 출항전에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하여 기관실 당직근무도 서지 아니하고 잠을 잠으로써 위 선박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선박은 발항 당시 인적 감항능력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사 선박소유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피고는 위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어선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어선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융웅(재판장) 김동주 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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