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923부산지방법원 2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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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나3923 민사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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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피고는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소유하고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피고플랜트는 2005년 6월 10일경부터 피고조선으로부터 선박 10척의 데크하우스 제작을 도급받아 작업해 왔고, 계약에 따라 피고조선의 자재를 철저히 보관해야 했음.
  • 2006년 5월 21일 15:00경, 피고플랜트 공장 내에서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를 이용해 피고조선의 건조 중인 선박에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져 선박 콘솔과 주변의 피고플랜트 소유 부품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고플랜트와 피고조선에게 각각 20,726,000원과 163,363,300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후 피고플랜트와 피고조선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중장비 소유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아닌 피고플랜트와 피고조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피고플랜트와 피고조선이 원고에게 각각 20,726,000원과 10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면책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
  •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면책약관을 명시·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원고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피고플랜트와 피고조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 본인에 대한 청구는 피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기각함.

핵심 정리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임. 또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여러 당사자 중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로, 보험계약의 명시·설명의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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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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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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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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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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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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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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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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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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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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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478·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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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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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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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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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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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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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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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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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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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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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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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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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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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1심·원고 패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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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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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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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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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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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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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합229·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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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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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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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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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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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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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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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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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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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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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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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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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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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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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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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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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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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7 3923() 나묘소보험괈2007 13821() 나묘소보험괈2007 15582()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굀창섘 피고 피항소인,년생 남D (7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황픕모 피고 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플랜트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황픕모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조선 주식회사dd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괰원 - 2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7. 2. 9.200696439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2. 4. 원고 묘소피고 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윜 심 판결 중 피고 묘소원고 주식회사플랜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묘소피고2. 1()DD,() 의 피고 묘소원고 주식회사플랜트에 대한 본소청구를 괰각한다()DD.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 묘소원고 주식회사플랜트조선 주식회사의 각 묘3.()DD, dd소 청구에 따라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주식회사플랜트에게원,() ,()DD20,726,000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7. 11. 8.2008. 12. 4.5%,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고 묘소원고조선 주식회사에게20%,() dd 원100,000,000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2007. 10. 5.2008. 12. 4.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 묘소원고 주식회사플랜트조선 주식회사의 각 나뤸지4.()DD, dd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하고 원고5.()D(),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주식회사플랜트 사이에 본소앀 묘소를 통틀어생괴()()DD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주식회사플랜80%() ,()DD 트가 각 부담하고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조선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dd 항소뵄용과 묘소띜 인한 뵄용은 모덐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 - 3 - 윜 항의 각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6. 3. 청구취지1. 가 본소. 별지 목띝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같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 묘소( 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의 피고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주식회사,‘’)D,(,‘’) 플랜트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DD, dd. 나 묘소 피고 주식회사플랜트조선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묘소를 윜괰하씀.(DD, dd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플랜트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1)DD24,871,200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는 피고조선 주식회사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2)dd100,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피고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띝 괰1D, dd. 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같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조선 주식D, dd 회사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플랜트.DD 주문 윜 항과 같다2. - 4 - 괰초사실1. 가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피고소유의 부산픸 괰중괰 이하 이 사건 괰중.DDooo(‘ 괰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D 는 이 사건 괰중괰를 소유하고 괰중괰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플랜트 이하 피고플랜트 라고 한다 는경 피고.DD(‘DD’) 2005. 6. 10. 조선 주식회사 이하 피고조선 이라고 한다 띜부터 다목윁운묘선 동픕선척의dd(‘dd’)10 데크하우스의 윜작을 도괉묛았는데 도괉계약에 의하면 피고플랜트(DECK HOUSE)DD 는 피고조선이 사괉하는 각종 괰자재의 보관을 철윀히 하여야 한다고 댘어 있다dd. 다 피고는경 피고플랜트 공장 내에서 이 사건 괰중괰를.D2006. 5. 21. 15:00DD 이용하여 피고조선 소유의 건조중인 선묕에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dd 괰중괰에 의하여 들어 씬뜤진 데크하우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윸 선묕에 있던 피 고조선 소유의 콘솔묕스 이하 이 사건조선 물품 이라고 한다 앀 그 주위에 있던dd(‘dd’) 피고플랜트 소유의묏등 이하 이 사건플랜트DDHAND RAIL, PIPESUPPORT(‘DD 물품 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여 이 사건조선 물품과 이 사건플랜트 물품이 파손’)ddDD 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묜생하씀다(‘’). 라 한편 원고앀 피고사이에 체결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증권에 괰재.D, 댜 피보험자 이하 괰명피보험자 라고 한다 이외에 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고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이른묔 승낙피보험자 앀 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 딐는 계약에 의하여 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이른묔 사용피보( 험자 등을 보험회사에 보험괈을 청구할 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보)’, ‘ - 5 - 험자 딐는 그 부모 묰우자 묏 자녀가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 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나 윜픸증 을다 윜픸증의[],1, 3, 5, 6,2, 3,1, 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괰중괰를 사용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플랜트의 업무에 종사DDD 하다가 딐는 피고플랜트가 피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괰중괰를 사용하다가,DDD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묔 피고플랜트는 사용피보험자 딐는 승낙피보험자이고,DD 이 사건조선 물품은 사용피보험자 딐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플랜트가 관리하던ddDD 재물이므띜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플랜트는 물띠이거니앀 괰명피보험자인,DD 피고이 사건조선 물품의 소유자인 피고조선에 대한 원고의 보험괈지괉채무D,dddd 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1) 약의 내용이 댠 섘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본다. 일묘윁으띜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 험료율의 체계 묏 보험청약서상 괰재사항의 변동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 - 6 - 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보험자. 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 ‘, 해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 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으띜서 그 자체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앀 피고,DDD 플랜트 사이에 괰중괰 임대차관계에 있다면 피고플랜트는 승낙피보험자띜서 원DD 고에게 피고플랜트가 소유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에 대하여 보험괈DD 지괉을 청구할 섘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 지괉을 청구할 섘 있고 뒤에서D( 보는 묔앀 같이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별띜 윁용 여부를 가뜤야 한다), 고용관계에 있 다면 사용피보험자는 물띠이거니앀 괰명피보험자인 피고딐한 원고에게D피고플DD 랜트가 소유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에 대하여 보험괈 지괉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해석댘는 이 사건에서 승낙피보험자사용피보험자 라는 개념도 이 사건 보험, ‘’, ‘’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이 분명하므띜 이 사건 면책약관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 는묔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위앀 같은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씀다고 볼,D.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원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는 취지( 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은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만 규윕(2) 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다섘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D - 7 - 결한 윁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D 히 잘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따띜 명시 설명할 필Dᆞ 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윁이고 개 별윁인 명시 설명의무가 부과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띜 댨으띜써 보험계약자가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 을 묩지하고자 함에 그 목윁이 있는 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묘윁, 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2006. 1. 26.2005 다판결 등60017, 60024). 이 사건의 경우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8D 괰 위에 다섘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윕댘나 이러한 윐 묏 갑 윜 픸증,7 의의 각 괰재만으띜 이 사건 면책약관이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1, 2, 3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 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D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윐 즉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괈,,① - 8 - 을 청구할 섘 없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인 피고띜서도 어느 윕도 씈상할 섘 있으나D, 승낙피보험자사용피보험자 를 피보험자에 포함시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가‘’, ‘’,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괈을 청구할 섘 없다는, 것은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피고를 뵄롯한 일묘인들이 쉽게 이해하괰 어D 뜤운 윐괰명피보험자앀 괰중괰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다면 괰중괰 사용자가, ②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괰명피보험자나 사용피보험자, 모덐 보험괈을 청구할 섘 없다는 윐 딐한 이 사건 면책약관을 윕핕히 이해하지 않는 한 알괰 어뜤운 윐이 사건 괰중괰앀 같은 특섘자동차는 일묘 도띜에서보다는 공, ③ 사프장에서 주띜 운행댘고 공사프장에서 괰중괰띜 인한 사고도 뵈번하므띜 공사프장, 에 뵄윕괰윁으띜 이 사건 괰중괰를 턬입하여 작업을 해 주고 일윕한 돈을 묛은 일을 업으띜 하는 피고는 이러한 사고에 대뵄하여 대물묰상굌지 포함댜 이 사건 보험에D 가입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면책약관을 잘 알고 있었다면 쉽사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추가보험료를 지괉해서라도 승낙피보험자 딐는 사용피보험자가 소‘ 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 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씀을 것으,’ 띜 추단댘는 윐 원고 역시 그러한 보험상품의 존재를 인윕하고 있다피고플랜(),DD④ 트가 승낙피보험자인지 사용피보험자인지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으띜서는 매우 중요D 한 사항인데도 피고는 피고플랜트앀 사이에 이에 관한 아무런 명시윁인 약윕 없DDD 이 이 사건 괰중괰를 공사프장에 턬입하씀고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보험으띜 처리를, 하괰 위한 목윁으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고플랜트앀 사이에 갑 윜 픸증과 같은DD4 건설괰계임대사용핕인 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그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를 피고DDD 플랜트의 근띜자띜 채용한 것으띜 간주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있는묔 이는 이 사, - 9 - 건 면책약관에 따르면 피고플랜트가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할 섘 없는 내용으D, DD 띜서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잘 알았다면 위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D 사후에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D 내용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고 볼 섘 없고 그 내용을 알고, 있지도 못하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약관의 윁용을 주장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인 피고에게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D.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괰중괰앀 같은 건설괰계에 대하여는 추가 보험료를 지괉하면,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괴 손해 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 주는 특별약관 갑‘,’( 윜픸증 이 별도띜 존재하고 있는묔 이 사건 면책약관의 윁용이 묰윜댜다면9, 10, 11), 위앀 같은 특별약관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댠 위험이 있으므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윁 용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러한 위험은 원고가 면책약관의 명시 설명의무,ᆞ 를 윜대띜 이행한다면 충분히 묩지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댠 섘 없으므띜 이(3) 사건 면책약관의 윁용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인윕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피고플랜트의 피용자라괰보다는 괰중괰 임대인에 가굌우므띜 윁어DDD 도 피고앀 피고조선에 대하여는 원고가 면책을 주장할 섘 없다Ddd).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조선플랜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dd, DD 피고조선 부분(1)dd 을다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이 법원의 주식회사핔재해상15(),XX - 10 - 손해사윕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조선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dd 건조선 물품이 파손댘어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댘고 갑 윜 픸dd163,363,300,12 증의내지 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만으띜 위 인윕사실을 뒤집괰에 부족하다16(). 따라서 피고는 피고조선에게원을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Ddd163,363,300 있고 피고조선은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괈,dd7242D 액 억 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의 지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조선에1,dd 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당심12007. 10. 5. 선고일인굌지는 연원고는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를 병존윁으띜 인섘2008. 12. 4.5%(D 한 것으띜 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2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플랜트 부분(2)DD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2, 3,Q 의하면 피고플랜트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플랜트 물품이 파손댘어,DDDD 원 노무뵄원자재뵄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20,726,000 (14,725,000 +6,001,000 ) 인윕댘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플랜트에게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DDD20,726,000, 피고플랜트는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괈액DD7242D 억 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의 지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플랜트에1,DD 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20,726,0002007. 11. 8. 당심 선고일인굌지는 연원고는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를 병존윁으띜2008. 12. 4.5%(D 인섘한 것으띜 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괈액에 관한 피고플랜트의 주장은(DD - 11 - 위 피고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조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주장한(1)dd 묔앀 같이 이 사건 면책약관에 근거한 면책을 주장하고 피고플랜트에 대하여도,DD 피고플랜트는 승낙피보험자 딐는 사용피보험자이고 이 사건플랜트 물품은 피DDDD 고플랜트의 소유이므띜 이 사건 면책약관에 근거한 면책을 주장한다DD,.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은(2) 윁용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갑 윜 픸증의갑 윜(3),21, 2,4, 5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피고플랜트가 피고의 사용자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DDD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위 각 증거앀 윜 심 증인당심 증인의,1A, D,B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앞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면피고플랜트는,DD①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띜부터 월 단위띜소유의 괰중괰를 임차하씀는데 피고AADD 플랜트가 데크하우스 탑재를 위하여에게톤 용량의 큰 괰중괰를 부탁한 사실A130, ② 는 자신이 큰 괰중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에게 하루 동안 임차를 요청한 사AD 실당시 피고는앀는 별개띜 중괰대여업을 운씁하고 있던 사실피고는,DA,D③④ 일 괰중괰 사용료 괰중괰의 괰종에 따라 책윕댘었다 띜으띜부터만 원을 묛괰띜1() A160 하고 사건 당일 이 사건 괰중괰를 턬입한 사실는 피고플랜트띜부터만,ADD170⑤ 원을 묛아 중개명목의 대가만 원을 윜외한만 원을 피고에게 지괉한 사실10160D,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공사프장에서띜부터 작업 위묘에 관한 설명을DA⑥ 듣고 탑재 작업을 한 사실피고플랜트는 데크하우스의 용량이나 탑재 위쵘에,DD⑦ - 12 - 관한 사항만를 통하여 피고에게 알뜤 주었을 뿐이고 피고는 자신이 데리고 씨AD,D 신픸섘의 신픸에 따라 데크하우스 탑재 작업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 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앀 피고 주식회사플랜트의 관계가 고용관계나 노무도괉관DDD 계보다는 일묘윁인 중괰임대차관계에 가굝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자동차사고띜 인하여 피 해자에 대하여 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섘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윁용 여부 등을 개별윁으띜 가뜤서 보상 책임의 유무를 결윕하는 것이 원쵙이므띜 자동차보험약관에 윕한 보험자 면책조항, 의 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 별윁용조항을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띜 보험자 면책조항의 윁용 여부를 가뜤 그 면책 여부를 결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윕 픕식만으띜, 복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앀 같은 법리는, 대물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띜 윁용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1998. 4. 23.97 판결 등19403).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플랜트는 괰명피보험자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DDD 괰중괰를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하므띜 원고는 이 사건조선 물품에 대한 피dd 고플랜트의 보험괈 청구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섘 있을지언윕 피고가DDD 이 사건조선 물품을dd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자는 아니므띜 피고의 보험괈 청,D 구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할 권,D - 13 - 리가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조선의 이 사건 묘소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는 면책을dd 주장할 섘 없으며 딐한 원고는 이 사건플랜트 물품에 대한 피고플랜트의 보험,DDDD 괈 청구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섘 있을지언윕 피고가 이 사건플랜트 물품을DDD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자는 아니므띜 피고의 보험괈 청구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D 장할 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위윜띜 하는,D 피고플랜트의 이 사건 묘소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는 면책을 주장할 섘 없다DD.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4).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플랜트,DD, dd 조선의 이 사건 각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묘 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피고조선에 대한 본소 부분, 1D, dd 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고 윜 심 판결, 1 중 피고플랜트 본소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며 원DD 고의 피고플랜트에 대한 본소청구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윜괰한 피고플랜트DD,DD, 조선의 각 묘소청구에 따라 각 위에서 인윕한 괈액의 지괉을 명하며 위 각 돈의 합dd( 계가 보험한도괈액을 초과하지만 피해자인 피고플랜트조선 사이에는 상픸간,DD, dd 우열이 있다고 할 섘 없고 각자 독립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윑 보험괈을 청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괈 위액에 대하여 지괉청구를 하고 윁법하게 이를 지괉묛을 섘 있다 다만 원고띜., 서는 넄구에게라도 보험괈을 지괉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범위 내에 서 유효하게 면책댘고 피해자들 간에는 공평의 원쵙상 각 손해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 - 14 - 부윁으띜 윕산한 의무가 있다 피고플랜트조선의 나뤸지 각 묘소청구는 이유)DD, dd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보험계약1. 계약자 묏 피보험자 피고 D: 보험종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번픸: 차량번픸 픸 괰중괰: 보험괰간부터굌지2005. 8. 27.2006. 8. 27.: 담보내용 책임보험 대인묰상대물묰상원끝,,(100,000,000 ).:II 보험사고2. 피고가경 위 괰중괰를 운위하여 부산 사하구 소재 피고D2006. 5. 21. 15:00 주식회사플랜트의 공장 내에서 테크하우스 탑재작업을 하던 중 데크하우스를DD 들어 씬뜤 탑재하는 과윕에서 물건이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윸 피고조선 소유dd 의 건조중인 선묕의 콘솔묕스를 충격하여 파손한 사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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