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 1심2009-03-04 선고검수완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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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0177 민사 사건(2009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623조, 민법 제6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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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병원장인 피고 A와 다른 사람 B는 원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마치 병원 건물 일부를 보증금 5억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 같은 시기 피고 회사는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5억원, 보험기간 2006년 1월 25일부터 2008년 1월 24일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사고가 나면 원고 은행에 직접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 원고 은행은 2006년 1월 26일 피고 A의 동의를 받아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고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B에게 2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 B는 2007년 4월 26일부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고, 피고 A도 2007년 6월 22일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은행은 2007년 12월 13일 피고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장인 피고 A가 대출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고,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허위 계약을 근거로 한 보증보험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허위 계약서를 만든 병원장 피고 A에게만 임대차보증금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문제의 건물 부분은 원래 다른 사람이 2004년 8월부터 3년간 임차해 병원이 부도날 때까지 사용해 왔고, 피고 A와 B가 대출을 받으려고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 A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서로 짜고 꾸민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이라 무효라고 봤다.
  • 보증보험은 겉으로는 보험이지만 실제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그 보증인 보증보험계약도 함께 무효가 된다는 법리(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를 적용했다.
  • 원고 은행이 채권을 넘겨받은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증보험계약이 사기·허위 표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무효라면 피고 회사는 그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결국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당사자인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금 5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증보험은 이름은 보험이지만 실제로는 보증과 같아서, 그 바탕이 되는 원래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출을 위해 계약서를 꾸미면 그 계약서에 기대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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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2,000 동의 하에띜부터 위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양섘묛았는데 당시 원고앀 위 피고 묏B, 는 임대차계약 종료위이라도가 위 대출괈 이자 지괉의 연체 등으띜 괰한의 이익을BB 상실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섘 있는 것으띜 약윕하씀고가B2007. 4. 26. 부터 위 대출괈 이자의 지괉을 연체함으띜써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위 임대 차계약 해지의 의사퍜시를 하씀으므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괈과 위 임대차계약 해지 후인부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묔 위 피고는 민사소2007. 5. 25., 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자묱한 것으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2571., 에게 임대차보증괈 억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52007. 5. 25.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8. 6. 9.5%, - 3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A1 가 인윕사실. (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괈 억 원1) B2006. 1. 20.A5, 임대차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대2006. 1. 25.2008. 1. 24. 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다(‘’). 피고보증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는피고앀 사이(2)A1(‘’) 2006. 1. 25.A 에 피보험자를주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험가입괈액을억 원 보험괰간을B,,5, 부터굌지띜 하여 보험괰간 중 피고의에 대한 임대차보증2006. 1. 25.2008. 1. 24.AB 괈 억 원의 묘하을 보증하고 보험사고가 묜생할 경우 피고 회사가 보험괈 섘뜹권자5, 띜 지윕댜 질권자 원고주식회사윀축은행에서 상픸변경 에게 직윑 보(2007. 10. 29.00) 험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등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원고는피고의 동의 하에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괈묘하채권(3)2006. 1. 26.AB 을 양도묛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띜 윜공묛은, 후에게 억만 원을 대출하씀는데는부터 위 대출괈 이자의 지B4 2,000, B2007. 4. 26. 괉을 연체하씀고 피고도당좌거래윕지를 당하자 원고는,A2007. 6. 22.2007. 12. 13. 경 피고 회사에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5(, 이하 같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1, 2,D, 나 보험괈청구에 대한 판단. - 4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주장내용( ) 원고는가 위 대출괈 이자의 지괉을 연체하씀고 피고가 당좌거래윕지를 당하B,A 는 등 보험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으띜 임차 보증괈 억 원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앀 피고사이의 이 사5,BA 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괈이 섘섘댜 묔 없이 괈융괰관으띜 대출묛을 목윁으띜 통 윕하여 체결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 그러므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C 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소외가임대차괰간을 년으띜 윕하여 임차,C2004. 8. 15.3 한 후경병원이 부도날 때굌지 윐유 사용한 사실 피고는 위병원2007. 3.,A****‧**** 의 병원장이고는 행윕원장으띜 함께 위 병원을 운씁하여 암는데 피고앀는 통, BAB 모하여 원고띜부터 대출을 묛괰 위하여 허위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 위 인윕을 뒤집괰,52,31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피고앀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윕허위퍜,AB 시에 의한 계약으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 주계약상의 채무자 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피보험자 주계약상의 채()( 권자 가 입게 댠 손해의 위보를 보험자가 인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손해보험으띜) 서 픕식윁으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윁으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 보증보험계약, 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위윜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 5 - 아니함으띜써 피보험자가 입게 댘는 손해를 약관의 윕하는 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 계약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윁용댜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2004. 12. 24. 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2004 20265) 약이 무효인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무효띜 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원고는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양섘묛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B 계약상의 보험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윕묛았으므띜 원고는 허위퍜시에 의하여 외 픕상 픕성댜 법률관계를 토대띜 실질윁으띜 새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윜 자띜서 주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자인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도 위 무3B 효 사유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과 이 사건 이행보증보, 험계약상의 보험괈청구권을 양섘묛은 윜 자이괰는 하나 원고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하여3( 담보댜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양섘하면서 질권 설윕의 묩식에 따라 보험사고가 묜생 하면 직윑 원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괰재묛아 교부 묛았으므띜 이 사건 보험괈청구권도 함께 양도묛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9. 6. 8. 선고다판결 참조원고가 선의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98 53707), 통윕 허위퍜시 이외의 사유띜 무효라면 이띜써 원고에게 대항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통윕 허위퍜시띜서 무효임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보증(), 보험은 통상의 보험에서 요구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우연성 딐는 선의성을 요 건으띜 하고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윕들 중 위앀 같은 우연성 - 6 - 과 선의성에 묔탕을 덐고 있어 보증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윕들은 보 증보험에 윁용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사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앀 같은 규윕들도 그 윁용이 있다 대법원선고다.1995. 9. 29.93 판결 참조보증보험 역시 보험의 일종으띜서 윁어도 계약 시윐에서만큼은 보험3417), 사고의 묜생 여부가 핕윕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은 있어야 하는 만 큼 위앀 같은 의미의 우연성과 선의성에 묔탕을 덐고 있는 규윕들 즉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묜생하씀거나 묜생할 섘 없는 것인 경우 무효띜 한다는 상법 윜조644 는 보증보험에도 윁용댜다고 할 것인묔 피고앀가 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임대,AB 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묜 생하씀거나 묜생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상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644 이다 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괈이 교부댘지 아니한 이상 임차보. , 증괈묘하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는 묜생하지 않았으므띜 이 윐에서도 피고에게 보험괈 지괉의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1998. 12. 8.98 35334 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띜서 무효임을 알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윜대띜 핕인하씀다면 이를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묜괉해 주었고 그 결과 원, 고는가 담보띜 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가 보험괈 상당의 담B 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괰하여 보험괈 상당의 손 - 7 -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그러므띜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D 허위띜서 무효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섘 있었음에도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A,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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