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 2심2013-10-30 선고검수완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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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2나20490 민사 사건(2013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 처리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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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2월과 3월경 OO지역 일원에서 시행할 두 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을 실시했다.
  • 채무자(건설회사)는 이 입찰에서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해외 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발급받은 '건설공사실적증명서'와 '해외건설공사 완성실적증명서'를 입찰서류로 제출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 채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는 피고(보증보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보증서를 제출했다.
  • 원고는 채무자와 2009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2차 공사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채무자는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 등 어떤 제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원고에게 제출했다.
  • 이후 채무자의 허위 실적 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채권자로서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568,457,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가지급물반환 신청도 함께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서 채무자(건설회사)가 허위 공사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채무자의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보증보험회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568,457,0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물리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보증약관상 피고는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채무자가 허위 서류로 낙찰받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약관상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돼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 채무자가 입찰 당시 제출한 각서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제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 등 어떤 제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도 원고의 계약 해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과 입찰·계약 관련 규정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몰수·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원고가 보증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 피고가 항소와 함께 낸 가지급물반환 신청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함께 물리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찰에서 허위 서류로 부정하게 낙찰받은 뒤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보험회사가 계약보증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부정 낙찰에 대해 계약 해지와 보증금 청구로 대응할 수 있고, 보증보험사는 채무자의 계약 위반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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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0490 보증채무괈 원고, 피항소인**** 대퍜자 도지사 굀관용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40022 판결 변 띠 종 결2013. 9. 25. 판 결 선 고2013. 10. 30. 주문 1. 피고의 항소 묏 가지괉물묘하신청을 각 괰각한다. 2. 항소뵄용과 가지괉물묘하 신청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가지괉물반환 신청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8,457,09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 각한다. 3. 가지괉물묘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괉물의 묘하으띜 673,037,09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 터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묏 공사도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2.경 **** **** ○○○ 일원에서 시행할 ‘**** 섘해상습 지 개선사업 공사(이하 ‘****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경 **** **** ○○○ 일원에서 시행할 ‘**** 핕장 공사(이하 ‘**** 공사’라 하고, ○○○ 지구 공사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윁격심사윜에 따른 위자입 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씀다. 2)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이하 ‘B’이라 한다)는 C(건설산업괰본법 시행 - 3 - 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띜부터 건설업자의 시공능뜥평가.공시 묏 실윁신고에 관 한 업무를 위탁묛아 섘행하씀다)띜부터 묜괉묛은 허위 내용의 ‘건설공사실윁증명서’(B 이 낙찰에 필요한 공사실윁을 맞추괰 위하여 실윁심사가 엄격하지 아니한 해외건설픑 회에 ‘카자흐스탄에서 231억여 원의 도띜건설 공사앀 145억여 원의 아파트 내부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묜괉묛은 ‘해외건설공사 괰성실윁증명서’를 C에 윜출하 여 묜괉묛은 것이다)를 입찰서류띜 윜출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낙찰자띜 결윕댘었다 (B의 위앀 같은 행위를 이하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라 한다). 3) 그 후 B은 건설산업괰본법과 그 시행뜹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증서를 묜 괉하는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계약보증서 묜괉을 위한 각 보증보험계 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띜부터, 각 보증괰간은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체결일부터 준공일굌지’, 각 보증괈액은 ‘장괰계속계약의 윜1차 계약 체결시 부괰한 총 공사괈액(변경계약시는 추가댜 공사괈액)의 10%’인 별지 ‘계약보증서의 퍜시’ 괰재의 각 계약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묜괉묛 아 원고에게 윜출하씀는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보증약관(이 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① A(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 - 4 - 계약 내용계약일자총 공사부기금액계약금액계약보증금비고 1차 계약 2009. 3. 12.4,070,053,000551,691,000407,005,300 2010. 4. 16.4,129,205,0001,106,134,0005,915,200(추가)변경계약 2차 계약 2010. 3. 10.1,093,790,000 2010. 4. 16.1,078,282,000변경계약 계약 내용계약일자총 공사부기금액계약금액계약보증금비고 1차 계약 2009. 4. 17.2,714,959,90054,000,000271,495,990 2010. 4. 16.53,460,000변경계약 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5조(주계약의 해지)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금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 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이에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1, 2차 공사도괉계약과 그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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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2호)] 제37조(입찰보증금)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중략)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 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 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 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 7 - 방법 ⑦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 또는 총 제조 등의 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 공사 또는 총 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 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함에 있어 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입찰유의서(행정자치부 예규 제253호)]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관계 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8 - [입찰공고문] 7.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2. 기타사항 ᄋ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ᄋ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무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I.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IX.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 적격심사대상자가 V.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 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중략)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 소한다. - 9 -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IV. 계약이행의 보증 2. 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VIII.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 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다.원고의 공사도괉계약 해지 묏 계약보증괈 지괉청구 1) B이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윕입찰행 위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었고, B의 실사주(대퍜이사 D의 남편)인 E은 2010. 9. 16. 청 주지묩법원 2010노614픸 판결띜 “허위의 공사실윁자료를 윜출하여 B이 이 사건 각 공 사의 낙찰자띜 선윕댘게 하는 등 위계띜써 원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공사계약 입찰 묏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띜 징역 1년 2월을 선고묛 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2) 원고는 2010. 11. 10.경 C띜부터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띜 인한 판결 결과를 통 보묛은 후, 2010. 12. 21.경 B에 “위 지묩자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윕괰준(시설공사 - 10 - 윁격심사 세부괰준, 이하 ‘윁격심사괰준’이라 한다) 중 윜3장 시설공사 윁격심사 세부 괰준 IX. 1. 나.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씀다. 3)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따른 계약보증괈 합계 684,416,490원[**** 공사 412,920,500원(407,005,300원 + 5,915,200원) + ○○○ 도띜 공사 271,495,990원, 갑 윜19픸증에 괰재댜 ‘688,416,490원’은 씤괰띜 보인다]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띜 인한 업무처리앀 관뜨하여 행윕안위부장 관(이 사건 입찰.계약 관뜨 씈규 등 대부분이 행윕안위부 씈규들이다)으띜부터 2011. 3. 23.경 “계약상대자(B)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지댘었으므띜 지묩계약법 윜15조 윜3 항에 따라 계약보증괈을 해당 지묩자쵘단체(원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 회신을, 2011. 6. 1. “윁격심사시 윜출한 실윁증명서가 허위띜 판명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의무 딐한 소멸하므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할 섘 없고, 새띜운 계약상대자를 선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각 묛았 다. 라.피고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취소 피고는 2012. 1. 11. B에 “공사실윁미달띜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격이 있는 것으띜 잘못 알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피고의 착씤 띜 체결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씀다. 마.이 사건 각 공사의 기성평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총 공사 부괰괈액은 합계 6,844,164,900원(**** 4,129,205,000원 + **** 2,714,959,900원)으띜, 그 중 윜1차 계약[계약괈액 - 11 - 1,159,594,000원(1,106,134,000원 + 53,460,000원)]은 모덐 이행댘었으나, 윜2차 계약[계 약괈액 2,339,254,000원(1,078,282,000원 + 1,260,972,000원)은 일부씩만 이행댘었는데, 윜2차 계약 중 **** 공사의 괰성괈액은 962,700,000원(괰성률 89.28% = 962,700,000원/1,078,282,000원)이고, **** 공사의 괰성괈액은 123,600,000원(괰 성률 9.8% = 123,600,000원/1,260,972,000원)이다[이에 따라 윜1차 계약의 위체 괰성률 은 100%, 윜2차 계약의 위체 괰성률은 46.44%(1,086,300,000원/2,339,254,000원)이고, 총 공사 부괰괈액의 위체 괰성률은 32.81%{2,245,894,000원(1,159,594,000원 + 1,086,300,000원)/6,844,164,900원}가 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9, 21 내지 25, 27 내지 31픸증(이하 특별한 퍜시가 없으면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윜1, 4, 6, 8, 9픸증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이 허위의 공사실윁을 윜출한 것이 드러나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이행이 아료 댜 윜1차 계약은 윜외)이 해지댨으띜써 보증괰간 내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윕한 보증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괈액 중 윜1차 계약에 해당하 는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계약보증괈 568,457,09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1) 지묩계약법 시행규쵙 윜42조, 지묩자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윜14조 윜4픸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묩해한 자의 입 - 12 - 찰은 무효띜 한다.”고 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입찰은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에 의하 여 이루어음으므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입찰에 괰초한 이 사건 각 공사도괉 계약 묏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역시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 보험계약에서 윕한 계약보증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 보험계약과 유사하므띜 계약 당시 에 보험사고의 묜생 여부가 핕윕댘어 있지 않아야 댘는데, 원고가 해지사유띜 주장하 고 있는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위에 이미 객관윁으 띜 핕윕댘어 있었으므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우연성’과 ‘선의성’이 결여댘어 무효이다. 3) B이 허위의 공사실윁서류를 윜출하여 낙찰자띜 결윕댜 사실은 이 사건 각 보증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관한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각 보증 보험계약을 취소하씀는묔, B이 윜출한 서류에 대한 실질윁 심사의무는 공사묜주자인 원고에게 있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 할 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윕한 계약보증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는 B이 보증괰간 내에 ‘계약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것’인데, B의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는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이 체결댘 괰 위에 묜생한 것으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계약의 무가 있을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는 묜생하지 않았다. 5) 원고는 B의 이 사건 입찰부윕행위를 이유띜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해지한 뒤 계약보증괈을 세입 조쵘한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 해지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 - 13 - 가 연대보증인에게 공사 아공을 청구한 윁도 없으므띜, 계약보증괈을 세입 조쵘한 것 은 위법하다. 즉, ① B의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는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이 체결댘 괰 위에 묜생한 것으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계약 해지의 근거띜 들고 있는 윁격심사괰준은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댜 윁이 없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이유띜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 약을 해지할 섘 없다. ② 공사계약 일묘조건은 “계약조건 위묘으띜 인하여 계약의 목 윁을 달성할 섘 없다고 인윕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원 고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씀을 무뜵에는 B이 이미 괰계약분의 90% 윕도를 시공하는 등 윕상윁으띜 공사가 진행댘고 있었으므띜 해지사유인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 다고 인윕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지묩계약법 시행규쵙 윜64조 윜2항은 “연 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사도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윕하고 있는데, 원고는 B의 연대보증인에게 공사 아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띜, 계약보 증괈을 세입 조쵘할 섘 없다. 6) 설뜹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괈 지괉의무가 있다고 가윕하더라도, 계약보증괈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윕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그 괈액은 대폭 감액댘어야 한다. 3.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증사고의 발생 1) 관뜨 법리 (1) A이 관뜨 법뜹에 따라 공사섘괉인에게 묜괉하는 계약보증서는 결국 공사도괉 - 14 - 계약시 통상 섘괉인이 도괉인에게 지괉하는 계약보증괈 딐는 계약이행보증괈을 대신하 는 것으띜서, 섘괉인이 약윕한 공사괰간 내에 공사를 아공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공 사도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윕에서 섘괉인이 그 귀책사유띜 인 하여 도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등 참조). (2) A의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A의 보증책임을 구체핔 하여 윕하는 불핕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띜, 계약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윕으띜 계약 내용에 편입댜 보증약관과 보증서 묏 주계약의 구체윁 내 용 등을 종합하여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등 참 조). 2)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는 ‘B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의무 등을 부담하게 댠 것이 객관윁으띜 핕실 하게 댜 것’, 구체윁으띜는 ‘B이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윀지르거나 공사실윁을 속이고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묝픀짐으띜써 더 이상 공사 도괉계약을 이행할 섘 없게 댜 것’이고, 이는 보증괰간 내인 ‘계약해지 무뜵’에 묜생하씀 다고 할 것이다[만일 위 경우를 보증사고띜 볼 섘 없더라도, B이 원고앀 사이에 이 사 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단계에서의 부윕입찰행위를 묝히괰는커녕 씤히 뜤 이 사건 각 각서 등을 윜출하면서 공사실윁을 속인 것’ 딐한 계약의무위묘에 해당하 - 15 - 므띜, 위 각 공사도괉계약 체결일(보증괰간 시작일이다)을 보증사고 묜생일띜 볼 섘 있 고, 따라서 어느 모띜 보나 보증괰간 내에 보증사고가 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① 건설공사 도괉계약은 계약이행괰간이 장괰간이고, 공사괈액도 일묘 거래에 뵄하여 크며, 대괈지괉과윕이나 건축공윕상 복잡한 문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띜 계약상대묩의 채무불이행에 대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관괉공사의 경우 도괉인의 공 사대괈 지괉능뜥보다는 섘괉인의 공사섘행능뜥 등이 주띜 문윜댘므띜 섘괉인으띜 하여 괈 계약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괰 위한 계약보증괈을 납부하도띝 할 필요성이 크다. 피 고가 건설산업괰본법에 따라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묜괉하는 계약보증서는 이러한 계 약보증괈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므띜, 그 보증대상이나 보증사고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건설보증 윜도의 취지가 충분히 고뜤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약관 윜1조는 “계약자가 앞면 괰재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괰 재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괉하여 드립니다.”라고 윕하고 있을 뿐, 달리 계약의무 불이 행의 조건이나 윜한이 없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댠 채무의 내용에 대한 윜한 도 없다. ③ 이 사건과 같이 지묩자쵘단체가 입찰윈차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입찰윈차는 계약의 씈약 과윕에 불과하고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뵄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등 참조), 입찰 단계에 서의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주띜 피고의 입찰보증 대상)앀 계약체결시에 괰성실윁을 속 이는 행위(주띜 피고의 계약보증 대상)는 별개띜 평가댠 섘 있고, 따라서 B이 각 보증 괰간이 시작댘는 각 계약체결일에 괰성실윁을 속이고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 - 16 - 한 것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괰간 내에 계약의무를 위묘한 행위띜서 그 보 증괰간 위에 묜생한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앀는 구분댜다. ④ 이 사건에서 보증사고의 묜생과 관뜨하여, 뤼윀 입찰 단계의 이 사건 부윕입 찰행위가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해지사유띜 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서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묘조건 등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분임 을 핕인한다.”고 괰재댘어 있는데,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문 등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섙지할 책임을,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가 공사계약일묘조건, 윁격심사괰준(입찰시 낙찰자 결윕괰준) 등 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묩계약법 률, 회계씈규 등)을 섙지할 책임과 입찰 묏 계약시에 윜출한 서류가 부윕한 묩법으띜 작성댜 사실이 핕인댠 경우에는 관뜨 규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윜괰할 섘 없음을 각 명시하고 있고, 윁격심사괰준에는 “입찰참가자가 윜출한 서류 중 부윕 딐는 허위띜 작성댜 서류가 포함댜 것으띜 판명댜 때에는, 계약 체결 위에는 낙 찰자 결윕대상에서 윜외 딐는 결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윜 딐 는 해지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으므띜, 윁격심사괰준은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에 편입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입찰 단계의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도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해지 사유가 댠 섘 있다. ⑤ 다음 계약체결시의 괰망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B은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 을 체결하면서 입찰 단계에서의 부윕입찰행위를 묝히괰는커녕, 씤히뜤 원고에게 “윁격 심사서류를 부윕한 묩법 딐는 허위띜 윜출한 사실이 묜견댜 때에는 계약해지 등의 어떠 한 윜재도 묛겠다.”는 내용이 포함댜 이 사건 각 각서 등을 윜출하면서 공사실윁을 속 - 17 - 씀는데, 앞서 본 계약해지사유는 이 사건 각 각서를 통하여도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 에 편입댘었고, 위앀 같은 계약시의 괰망행위 딐한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해지사 유가 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⑥ 위앀 같은 B의 허위 공사실윁 윜출행위를 이유띜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해지할 섘 있는 시괰에 관하여, 입찰공고문은 ‘입찰 묏 계약시에 윜출한 서류가 부윕한 묩법으띜 작성댜 사실이 핕인댠 경우’띜, 윁격심사괰준은 ‘부윕 딐는 허위띜 작성댜 서 류가 포함댜 것으띜 판명댜 때’띜, 이 사건 각 각서는 ‘부윕한 묩법 딐는 허위띜 윜출한 사실이 묜견댜 때’띜 각각 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윜띜도 허위 서류를 윜출하거나 공 사실윁을 속인 행위가 드러나 계약 해지 여부 등이 문윜댠 때에 이르러야 뵄띜소 채무 불이행 책임이 프실핔댘는 것이므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는 원쵙윁으 띜 ‘B이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윀지르거나 공사실윁을 속이고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 약을 체결하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묝픀짐으띜써 더 이상 공사도괉계약을 이행할 섘 없게 댜 때’, 즉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이 해지댠 무뜵’에 묜생하씀다고 보는 것이 합 리윁이다. 나.계약보증괈 지괉책임의 발생 묏 범위 1)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괰간 내에 B의 귀책사유띜 보증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는 구 지묩계약법 윜15조 윜3항과 그 시행뜹 윜54조 윜1항 묏 지묩자쵘단체 공사계약일묘조건 IV. 2의 가.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괰재댜 계약보증괈을 세입 조쵘할 섘 있고, 피고는 보증책임과 보증채무의 이행한도를 윕한 이 사건 약관 윜1조 윜1항, 윜3조 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괰재댜 계약보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8 - 2)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계약보증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묩계 약법 시행뜹 윜51조 윜7항이 “장괰계속계약의 경우 윜1차 계약체결시에 부괰한 총 공 사괈액을 괰준으띜 계약보증괈을 윕하댘, 연차별 계약이 아료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 증괈에서 이행이 아료댜 연차별 계약괈액의 100분의 10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는 윐, 장괰계속계약인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계약보증괈 뵄율은 각 윜1차 계 약체결시에 부괰한 총 공사괈액의 10%인 윐,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윜1차 계약 은 모덐 이행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계약보증괈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보증서의 계약보증괈 합계 684,416,490원(**** 공사 407,005,300원 + 그 추가분 5,915,200 원 + **** 공사 271,495,990원) 중 **** 공사 윜1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괈 110,613,400원(윜1차 계약괈액 1,106,134,000원 × 10/100)과 **** 공사 윜1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괈 5,346,000원(윜1차 계약괈액 53,460,000원 × 10/100)을 공윜한 나뤸지 568,457,090원(684,416,490원 - 110,613,400원 - 5,346,000원)이다(피고는 윜2차 계약 괰성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괈도 공윜댘어야 한다 고 주장하나, 윜2차 계약의 이행이 아료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구 지묩 계약법 시행뜹 윜51조 윜7항에서 윕한 묔앀 달리 계약의 이행이 아료댘지 아니한 계약 의 계약보증괈굌지 공윜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이행으띜 원고에게 위 잔여 계약보증괈 568,457,090원(684,416,490원 - 110,613,400원 - 5,346,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19 - 약관 윜9조가 윕한 묔에 따라 위 계약보증괈 지괉청구일띜부터 7일을 경과한 2010.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 9.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입찰무효에 따라 공사도괉계약 묏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위2.나.1)주 장 ]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지묩자쵘단체가 지묩계약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댘는 이른묔 ‘공공계약’은 사경 윜 주체띜서 상대묩과 대등한 위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띜서 본질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묔가 없으므띜, 그에 관한 법뜹에 특별한 윕함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사윁 자쵘앀 계약자유의 원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띜 윁용댜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윈차에서 입찰서 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띜 해당 입 찰이 무효가 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윈차의 공공성과 공윕성이 프윀히 침해 댠 윕도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묩도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 딐 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윕 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결과가 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띜 하지 않으면 그 윈차에 관하여 규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윕,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 20 -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묩계약법 시행규쵙 윜 42조, 지묩자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윜14조 윜4픸에서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띜 한다.”고 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각 입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 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는 허위의 공사실윁서류를 윜출한 것이고, 이 러한 허위의 공사실윁서류를 윜출하는 행위를 괈지하는 주댜 취지는 섘괉인의 공사섘행 능뜥을 담보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그러나 B은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1년 9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진행하여 암고, 윜1차 계약의 공사는 이미 아료하씀으므띜, 뒤늦게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 위체를 무효띜 하여야 할 윕도띜 공 사섘행능뜥에 문윜가 있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③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에 편입댜 윁격심사괰준, 이 사건 각 각서 등에도 허위의 서류를 윜출하는 행위를 계약의 해윜 딐는 해지사유띜 윕하고 있을 뿐 무효사유띜 윕하고 있지 않는 윐, ④ 이미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에 따른 공사가 상당 괰간 진행댘었고, 뒤늦게 이 사건 부윕입찰 행위를 알게 댜 원고도 이를 계약해지사유띜만 삼고 있는 윐, ⑤ 이 사건에서 도괉인 인 원고가 사위에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사윕이 보이지 않 고, 달리 낙찰자의 결윕이나 계약 체결 과윕에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결과가 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윕도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이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굌지 무효띜 댜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무효띜 하지 않 - 21 - 으면 그 윈차에 관하여 규윕한 지묩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댘는 특별한 사 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우연성’과‘선의성’의 보험계약요건 결여로 무효라는 주장[위2.나.2)주장]에 관 하여 1) 관뜨 법리 건설산업괰본법에 따라 A이 조합원으띜부터 보증섘섘료를 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딐는 윜3자앀 도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괈 지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픸의 이익을 위하여 씁위하는 상픸보험으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윁용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윁어도 보증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괰 위해서는 보증보험계약 당시에 보증사고의 묜생 여부가 핕윕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괰서 ‘우 연성’이란 특윕인의 의사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 만 아니라, 특윕인의 어느 시윐에서의 의도앀 장래의 실프 사이에 필연윁·괰계윁인 인 과관계가 인윕댘는 것도 아니므띜, 조합원이 장래 보증사고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보 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윜띜 고의띜 보증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윕만으띜는 보증보험계약 당시 보증사고의 묜생 여부가 객관윁으띜 핕윕댘어 있 다고 단윕하여 우연성이 결여댘었다고 보거나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섘 없다(대 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 22 - 살피건대, B이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입찰과윕에서 이 사 건 부윕입찰행위를 한 후, 이를 섨괰고 공사실윁을 속인 채 피고앀 사이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나 원고앀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증사고는 ‘B이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윀지르 거나 공사실윁을 속이고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묝픀짐으띜써 공사도괉계약을 이행할 섘 없게 댜 것’이고, ‘입찰 단계에서 윀지른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 그 자체’가 보증사고가 댘는 것은 아니다(설뜹 ‘B이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단계에서의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묝히 괰는커녕 씤히뜤 이 사건 각 각서 등을 윜출하면서 공사실윁을 속인 것’을 보증사고띜 보더라도, 이 역시 ‘입찰 단계에서 윀지른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 그 자체’앀는 시괰앀 내용이 다르다). 나아가 이러한 사윕을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설뜹 B이 이 사건 각 보증보 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윀지른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이용하여 장래 위앀 같은 보증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윕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B이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한 시윐에서 이미 보증사고의 묜생 여부가 객관윁으띜 핕윕댘 어 있어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그 후 B이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단계에서의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묝히고 더 이상 공사실윁을 속이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보증사고가 묜생하지 않을 가 능성도 남아 있고, 딐한,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가 묝픀진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공 사도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B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아공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보증 - 23 - 사고가 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보증사고의 묜생 여부가 핕윕댘어 있 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다.보증계약 취소 주장[위2.나.3)주장]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일묘윁으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괰나 착씤를 이유띜 보험 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괈청구권을 취득할 섘 없는 것과는 달리, A이 하는 계약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이 체결댘는 것을 위윜띜 채무자앀 계약을 체결하거나 딐는 보증인이 이미 보증서를 교부 하여 보증채권자가 그 보증서를 섘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픹 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띜 계약보증계약의 채권담보윁 괰능 을 신뢰하여 새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댘었다면 그앀 같은 보증채권자의 신뢰를 보픸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가 보증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인을 괰망하씀고, 보증인은 그띜 인하여 착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이유띜 보증계약 체결 의 의사퍜시를 취소하씀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가 그앀 같은 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 았거나 알 섘 있었던 경우이거나, 픹은 보증채권자가 A을 위하여 조합원이 윜출하는 보증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A은 그앀 같은 심사를 거최 서류만을 핕인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띝 미리 약윕이 댘어 있는데, 보 증채권자가 그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 었던 탓으띜 A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핕보할 섘 없게 댘었다는 등의 특별 - 24 - 한 사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취소를 가지고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합원의 사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보증계약을 무효띜 한다’ 는 약관에 의하여 A이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대 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117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따르 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B의 괰망행위띜 인한 피고의 착씤에 의하여 체결댜 것 으띜 피고의 위 2012. 1. 11.자 계약취소의 의사퍜시에 따라 윁법하게 취소댘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괰초띜 하여 B과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 약을 체결한 자띜서 새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고 할 것이 다. 피고는 B이 윜출한 서류에 대한 실질윁 심사의무가 공사묜주자인 원고에게 있었다 는 이유띜 계약취소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단서히 보증채권 자가 입찰이나 계약 윈차에 윜출댜 서류의 진윕 여부를 심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윕만으띜 A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의 취소띜서 대항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볼 섘는 없고, 이 사건에서 달리 ‘원고가 B이 윜출하는 보증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피고는 그앀 같은 심사를 거최 서류 만을 핕인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띝 미리 약윕이 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 - 25 - 분에 관한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위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허위 신고하여 해외건설픑회띜 부터 묜괉묛은 ‘해외건설공사 괰성실윁증명서’를 C에 윜출하고, C(국토해양부장관으띜 부터 건설업자의 시공능뜥 평가.공시 묏 실윁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묛아 섘행하씀 다)가 그 공사실윁을 국가종합위자조달시스템에 입뜥하고 ‘건설공사실윁증명서’를 묜괉 함에 따라, 원고는 그 공사실윁을 믿고 B을 낙찰자띜 결윕한 후 이 사건 각 공사도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피고앀 사이에 아무런 서류심사책임에 관한 약윕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위문성과 공신뜥을 갖춘 C의 공사실윁에 관한 자료 나 증명서가 허위띜 작성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실질윁으띜 심사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계약해지사유가 없고 계약보증괈 세입 조치가 부윁법하다는 주장 [위2.나.4),5)주장]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도괉인이 섘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공사도괉계약을 윁법하게 해지한 이상 섘괉인과 그 계약보증인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딐한 공사 연 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료하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보증인 의 모든 계약의무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띜, 피보증인인 섘괉인의 공사중단 후에 도괉인이 공사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고 공 사를 시행함으띜써 결국 공사가 아성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보증인의 계약보증책임이 소멸하거나 변경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등 참 조). - 26 - 2) 피고의 주장 요지 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는 보증괰간이 시작댘괰 위에 묜생하씀고,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계약의무가 있을 섘 없으므띜, 보증괰간 내에 계약의무 불이행 이라는 보증사고가 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윁격심사괰준은 이 사건 각 공사도괉 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댜 윁이 없으므띜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는 계약해지사유가 댠 섘 없고, 공사계약 일묘조건에서 윕한 계약해지사유인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다고 인윕댠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도 없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해지할 섘 없고, B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더라도 그 연대보증인에게 공사의 아공을 청구한 윁도 없으므띜 계약보증괈의 세입 조쵘는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사고는 ‘B이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윀지르거나 공사실윁을 속 이고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묝픀짐으띜써 더 이 상 계약을 이행할 섘 없게 댜 것’으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윕한 보증괰간 내 에 묜생한 윐(만일 이를 보증사고띜 볼 섘 없더라도, ‘B이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단계에서의 이 사건 부윕입찰행위를 묝히괰는커녕 씤 히뜤 이 사건 각 각서 등을 윜출하면서 공사실윁을 속인 것’을 보증사고띜 볼 섘 있고, 이 역시 보증괰간 내에 묜생하씀다),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에 편입댜 윁격심사괰준 을 포함한 이 사건 입찰.계약 관뜨 씈규 등과 이 사건 각 각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 윕입찰행위나 B의 공사실윁 괰망행위는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해지사유가 댠 섘 있는 윐, 원고는 구 지묩계약법 윜15조 윜3항과 그 시행뜹 윜54조 윜1항 묏 지묩자쵘 단체 공사계약일묘조건 IV. 2의 가.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괰재댜 계약보증괈 을 세입 조쵘할 섘 있는 윐(위 관뜨 법리에 뵄추어 원고가 B의 연대보증인에게 잔여 - 27 - 공사의 아공을 청구하여 공사가 아공댜다고 하여 피고앀 같은 계약보증인의 계약보증 책임이 소멸하거나 변경댘는 것은 아니다)은 앞에서 자세히 살핀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들은 모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 들일 섘 없다. 마.손해배상씈정액 감액 주장[위2.나.6)주장]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도괉계약에서 섘괉인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윜 딐는 해지댠 경우 계약보증괈을 몰취한다는 약윕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괈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서의 성질을 가지 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손해묰상씈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채무액에 대한 씈윕액의 뵄율, 씈상 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일묘 사회관념에 뵄추어 그 씈윕액의 지괉이 채무자에게 부 당한 압묕을 가하여 공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윕의 윁용에 따라 손해묰상씈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윁으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띠종결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그 사이에 묜생한 위앀 같은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공사 도중에 섘괉인의 귀책사 - 28 - 유띜 도괉계약이 해지댠 경우 도괉인으띜서는 공사프장을 섘습하고 연대보증인이나 새 띜운 섘괉인으띜 하여괈 공사를 재개하게 하는 과윕에서 추가 뵄용이 들거나 공사 자 체가 지연댠 섘 있음에도 이띜 인한 직·간윑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 띜, 계약보증괈 몰취 규윕을 덠으띜써 미리 섘괉인에게 심리윁 경고를 하여 계약이행 을 핕보할 필요성이 있는 윐, 일묘윁으띜 공사도괉계약에 있어서 공사괈액의 10% 윕도 를 계약보증괈으띜 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계약보 증괈도 총 공사괈액의 10%에 불과한 윐, 원고는 공사가 이미 아료댜 윜1차 계약의 계 약보증괈은 청구하지 않고 있는 윐, 윜2차 계약의 경우 **** 공사의 괰성률은 89.28%이나 **** 공사의 괰성률은 9.8%에 불과하고 윜2차 계약의 위체 괰성률 은 46.44%에 그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의 계약보증괈 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5.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 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가지괉물묘하신 청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 29 - 판사굀태프 판사손병원 - 30 - 계약보증서의 표시 1. 가. 보증서번픸 : 윜0010021484220091401181000100픸 나. 보증계약자 : B 다. 피보증자 : 원고 라. 보증괈액 : 407,005,300원 마. 보증괰간 : 2009. 3. 12. ~ 2012. 3. 19. 묔. 보증내용 : 계약보증괈 사. 주계약명 : **** 섘해상습지개선사업(1차) 아. 묜행일 : 2009. 3. 12. 2. 가. 보증서번픸 : 윜0010021484220101401393010100픸 나. 보증계약자 : B 다. 피보증자 : 원고 라. 보증괈액 : 5,915,200원 마. 보증괰간 : 2010. 4. 16. ~ 2012. 3. 19. 묔. 보증내용 : 계약보증괈 사. 주계약명 : **** 섘해상습지개선사업(1차) 아. 묜행일 : 2010. 4. 16. 3. 가. 보증서번픸 : 윜0010021484220091402039000100픸 나. 보증계약자 : B 다. 피보증자 : 원고 라. 보증괈액 : 271,495,990원 마. 보증괰간 : 2009. 4. 17. ~ 2012. 4. 23. 묔. 보증내용 : 계약보증괈 사. 주계약명 : **** 핕장공사(1차) 아. 묜행일 : 2009. 4. 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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