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03372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뒤 채무자가 갚지 못하자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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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9나103372 민사 사건(2010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 신용보증약관 제6조, 신용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9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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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7월 25일 피보증인의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에 따라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2000년 8월 2일 피보증인을 보증대상자로, 보증금액 1억 원(수산업경영개선자금)과 4000만 원(재정어업자금)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했다.
  • 원고는 2000년 8월 3일 피보증인에게 1억 원은 2005년 8월 3일 만기로, 4000만 원은 2001년 8월 3일 만기로 각각 대출을 실행했다.
  • 피보증인은 채무과다 등의 이유로 두 대출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했고, 원고는 2005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대출금 합계 1억 4000만 원에 대한 대손판정을 신청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피보증인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고 다른 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으며, 이에 피고만 항소해 2심 판단이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보증인에게 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억 원과 재정어업자금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신용보증기관)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피보증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간이신용조사를 잘못했고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보증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해 보증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간이신용조사서와 신용보증서 발급 경위, 대출 실행 및 대손판정 신청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신용보증인으로서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가 보증대상자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조사서에 '적정'으로 표시하고, 피보증인의 선박 가압류 사실도 제대로 확인·통지하지 않아 간이신용조사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대출을 실행해 신의칙에 반하고, 관리기관 동의 없이 대출을 실행해 면책돼야 한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대출금으로 피보증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해 보증관계가 소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의 면책 항변은 모두 배척됐다.
  • 결국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의 조사·통지 의무 위반이나 면책 사유를 들어 보증책임을 피하려면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실행된 이상, 특별한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갚을 의무를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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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와 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간이신용조사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의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0. 7. 25. 김□□의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에 따라 김□□에 대하여 간 이신용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 간이신용조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 고는 2000. 8. 2. 원고에게 피보증인 김□□, 보증금액 1억 원, 대출과목 수산업경영개 선자금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8. 3. 김□□에 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①채무라 한다)을 대출기간 2005. 8.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00. 7. 25. 김□□의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에 따라 김□□에 대하여 간 이신용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 간이신용조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 고는 2000. 8. 2. 원고에게 피보증인 김□□, 보증금액 4000만 원, 대출과목 재정어업 자금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8. 3. 김□□에게 4000만원(이하 이 사건 ②채무라 한다)을 대출기간 2001. 8.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원고의 대손판정 신청 김□□이 채무과다 등으로 이 사건 각 채무를 만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5. 12. 21. 피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대손판정신청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내지5호증의 각 3,4, 을 제10내지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4 -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용보증인으로서 위 1억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4.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1) 원고는 김□□에 대하여 간이신용조사시 ① 보증대상자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 하여 대상자금의 사용용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간이신용조사서의 해당항목에 부적정 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보증대상자금이 당초 보증신청한 어업자금이 아 닌 김□□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고 이에 원고가 적극 관여하여 보증대상자 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간이신용조사서의 해당란에 적정으로 표시하고, ② 김 □□의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침해사실 이 있는 경우 간이신용조사서의 해당항목에 부적정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당시 김□□은 무주택자이고 자신의 주사업장인 선박에 가압류가 존재하고 있었음 에도 간이신용조사서의 해당란에 적정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이 간이신용조사업무를 잘못 취급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신용보증면책기준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한 다. (2) 선박 소유 어업인의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실여부는 보증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채무자 의 주사업장인 선박에 가압류가 되어있음을 알았다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데, 이를 통지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 5 -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김□□의 주사업장에 권리침해사 실이 있으면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의 동 의 없이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면책기준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한다. (4) 원고는 김□□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대출금으로 김□□의 선박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채무를 상환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로 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위 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 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를 면한다. 나. 인정사실 (1) 관련규정 및 약정 등의 내용 (가) 신용보증약관 .채권자(금융기관을 말한다)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 보증부채무(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관리기관이 신용보증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채무) 실행 전에 채무자에 대한 가압 류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따 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이 제6조(보증부채무의 실행제한)에 위반하여 보증부채무를 실행 하였을 때에는 보증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제11조). .관리기관의 면책범위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신용보증면책기 준에 의한다(제12조). (나) 신용보증면책기준 - 6 -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발생사실이 인지되어 있는 채무자에게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보증부채무를 실행한 때에는 위 사유 발생인지 후에 취급한 보증부채무는 면책된다(제8조 나 항). .금융기관이 간이신용조사업무를 잘못 취급한 때, 즉 간이신용조사서상의 필수확인사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부채무 전액이 면책된다(제12조). (다)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보증업무위탁시 제시한 ‘금융기관용 2000신용보증실무 처리절차’의 위탁보증업무방법서 중 제3장 신용조사 및 보증서발급 의뢰업무 .보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신용조사 대상이다.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간이신용조사 대상은 직접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의뢰한다. .금융기관은 간이신용조사를 함에 있어 보증대상자금의 적정 여부, 주택(자연인) 및 주 사업장(법인)에 대한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간이신용조사서상 필수확인항 목의 해당란에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표시하여야 한다. .주택은 자연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거주지에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법인은 주사업장(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 재지 또는 주공장 소재지)을 기준하여 검토한다. (라) 2000. 11. 15. 개정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준칙’ .간이신용조사의 경우 자연인은 주택 및 주사업장(대표필지만 확인), 법인은 대표자의 주택 및 법인의 주사업장을 검토하여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 .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 - 7 - 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 으로 본다. (바)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신용보증준칙 등 특례준칙’ 중 제2절 농어가 부채대 책에 관한 특례보증 .농어업경영개선자금(금융기관융자협의회 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 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또는 타인 인수시에 지원되는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자금)에 대 하여는 농어가 부채대책에 관한 특례보증이 가능하고, 이러한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동일인당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른 보증액에 불구하고 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간이신용조사(다만 농어가부채대책에 의해 기보증된 금액은 합산한다)의 대상이 된다. (2) 김□□은 수산업자로서, 1998. 6.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가압류(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카단5036호, 채권금액 3660만 원), 1998. 9. 26. △△ 금고(이하 소외금고라 한다)의 가압류(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카단8811호, 채권금액 3800만 원)가 붙어 있는 선박(동력선 제○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6. 29. 양재동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원고에게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으로 1억 원 및 재정어업자금으로 4000만 원의 대출과 이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김□□에 대하여 간이신용조사를 하면서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 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대상자금의 적정성을 조사하였는바, 위 1억 원은 어가부채경 감대책 수산업경영개선자금으로 부실경영체를 인수하고자 제3자 인수자금으로 사용함 을 확인하고, 위 4000만 원은 김□□이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업운영에 필 요한 자금으로 사용함을 확인하여, 간이신용조사서의 필수확인항목의 해당란에 ‘적정’ 으로 표시하였다. - 8 - (4) 한편 원고는 가압류권자인 소외회사에 채권탕감을 제안하여 채권액을 2300만 원으로 감액 받아, 2000. 8. 3. 김□□에게 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억 원과 어업자금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중 일부를 소외회사 및 금고에 직접 송금하여, 이 사건 선 박에 붙어 있는 위 가압류를 모두 말소시켰다. [증거] 갑 제5,7,8호증의 각 3,4, 갑 제9,10호증, 을 제1,2,5내지7,10,11,12,14호증(가 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증대상자금 적정 여부 확인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간이신용조사시 보증대상자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됨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①채무는 김□□이 양재동으로부터 어업경영체를 인수하면서 원리금 상환 등 을 위한 경영개선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농어가 부채대책에 관한 특 례보증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①채무가 위 경영개선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간이신용조사를 하면서 그 자금이 위 원리금상환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하였 고 실제 가압류권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송금함으로써 위 원리금상환에 사용됨 또한 확인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반 대의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침해 여부 확인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간이신용조사시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점, 원고는 간이신용조사서의 권리침해 여부란에 적정으 - 9 - 로 표시하였는데 김□□의 주사업장인 이 사건 선박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당시 적용되던 위탁보증업무 방법서에는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 택에 대하여만 권리침해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의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 뒤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준칙이 2000. 11. 15. 개정되면서 자연인의 경우에도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 을 조사하도록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가압류가 되어 있 는 사실에 기초하여 권리침해 여부란에 부적정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원고가 위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칙위반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김□□에 대한 간이신용조사시 에는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①채무는 수산업경영개선자금으로서 김□ □이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할 때 선박에 붙어 있는 가압류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원고가 위 대출금으로 위 가압류채무를 상환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실행제한을 위반한 보증부채무의 실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 보증부채무 실 행 전에 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 - 10 - 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여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에는 소외회사 및 금고의 가압류등 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참조) 신용보 증약관 제6조,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란 관리기관의 채권보전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 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김□□에 대한 간이신용조사를 하면서 가압류채 권자들과 교섭하여 대출금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직접 송금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채권을 보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보증관계 소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김□□에 대한 대출금으로 가압류채무를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대출한 금액을 ‘그 금융기관의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각 채무에 관한 대출금은 금융기관인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의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경 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 11 -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무의 합계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0.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8.까 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성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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