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4367서울고등법원 2심2025-05-21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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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2024나204367 민사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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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 2023년 7월말경 D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 원고는 2023. 8. 29. 15:09경 공사기한 내 완공이 어려움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6:35경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3. 8. 30. D에 도달하였다.
- 원고는 2023. 8. 29. 16:14경 D의 하수급업체들에 합계 208,027,997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3. 9. 13. 피고에게 선금 미정산분 871,737,5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1. 19. 578,768,636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공제한 208,027,997원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맺은 후, D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 미정산분 871,737,5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보증사고 발생 전인 2023. 8. 29.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 208,027,997원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며 일부만 지급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208,027,997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선금반환의무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진 때를 보험사고로 본다.
- 선금이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에 당연충당되는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므로, 원고가 2023. 8. 29. 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이미 선금에 충당되었다.
- 원고는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충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설령 보험사고가 계약 해지 시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공제한 208,027,997원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선금 충당 여부가 결정되며, 보험사고 발생 전에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은 선금에 당연충당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급한 금액은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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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9 -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43677 보험금
원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 ****, ****
피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강남
담당변호사 ****,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 5142098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9.
판 결 선 고2025. 5.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27,9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 5쪽 7줄부터 6쪽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D은 2023. 8. 1. 원고에게 2023년 7월분 기성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
와 같은 내용의 제10 회 기성금 청구서(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전인 2023년 7월말경 D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
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가 중단되었다.
아. 이 사건 공사 감리자는 2023. 8.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성금이
238,920,000원(실지급 기성금 213,720,000원 + 선금 정산 2,520만 원)이라는 내용의 공
기성현황
구분계약금액전회 기성금회 기성누계 기성
전체12,926,375,0003,743,960,000238,920,0003,982,000,000
선급금 정산 현황
구분지급금액전회 정산금회 정산잔액
D1,292,637,500395,700,00025,200,000871,737,500
청구금액
구분 계약금전회 기성지급액금회 청구액누계 기성
공사비12,926,375,0003,348,260,000213,720,0003,561,980,000
- 3 -
정보고서(갑 제9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기성률 30.81%,
공정 달성률 48.73%였고 , 공사 완공일은 2023. 9. 25. 로 연장되었다.
자. 원고는 2023. 8. 2., 2023. 8. 14., 2023. 8. 21. 세 차례에 걸쳐 D에 대책 수립
과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고, 2023. 8. 21. 에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도
급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D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차. 원고는 2023. 8. 29. 15:09경 예정된 공사기한 내 완공이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 조 제2호, 제4호 등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날 16:35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23. 8. 30. D에 도달하였다.
카. 원고는 2023. 8. 29. 16:14경 D의 하수급업체들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
식회사 J에 합계 208,027,997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이하 ’2023. 8. 29.
자 기성 공사대금‘이라 한다 ), 2023. 9. 22. D에 4,545,490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
였다 .
타. 원고는 202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급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선금 중 미정산분 871,737,500원(기지급 선금 1,292,637,500원 –
선금 공제분 420,9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 15. 원고에게 ‘위 청구액 중 도급인 C이 환급받은 매입세액(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은 792,488,636원인데, 그중 212,573,487원(= 2023. 8.
29. 지급 공사대금 208,027,997원 + 2023. 9. 22. 지급 공사대금 4,545,490원)은 기성금
에 당연충당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도 원고가 계약해지 후 그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
- 4 -
외에 미지급 기성금 1,146,513원(2023년 7월 기성금 213,720,000원에서 위
212,573,487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이 존재하므로, 792,488,636원에서 위 당연충당 되지
않은 기성금 및 미지급 기성금을 공제한 578,768,63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통지
하였다. 피고는 2024. 1. 19. 경 원고에게 578,768,63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5, 7 내지 11, 14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23. 8. 29. 자 기성 공사대금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금이 당연충당되는 공사대금은 ’해지 당시 존재하는 공
사대금 미지급액‘이고 ,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은 2023. 8. 30. D에게 그 해지
통지가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해지되었다. 원고가 2023. 8. 29. 자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
한 것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피고는 208,027,997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
208,027,9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선금이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에 당연충당되는 시점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이 있음으로써 선금반환
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2023. 8. 29. 자 기
성 공사대금 상당의 선금 부분은 이미 위 공사대금으로 당연충당되었다.
설령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에 비
- 5 -
로소 발생하여 2023. 8. 29. 자 기성 공사대금이 당연충당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
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
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2023. 8. 29. 자 기성 공사대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
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
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참조 ).
2)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하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 선급금보증보험의 취지에 비추어 선
급금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해서까지 반드시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음으로써 선급금 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89 판결 등 참조 ).
3)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
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 .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보험사고이고, 주계약의 해제 .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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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
27978 판결 ,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등 취지 참조 ).
4)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
재 확보 .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
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
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선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
지급액에 충당된다. 이때 선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 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
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
267067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기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9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보험사고는 늦어도 원고가 D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23. 8. 29. 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보험증권이나 보통약관 제1조는 ‘D이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 (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아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계약자인 D의 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 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통지
까지 마쳐야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거나 주계약의 해제ᆞ해지가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 7 -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ᆞ해지되지 않았더라도 ‘D의 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금 반환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었을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 D이 2023년 7월말 공사를 완전히 중단한 사실 ,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
른 준공예정일인 2023. 9. 25. 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3. 8. 17. 경 기성률이 30.81%에
불과하였던 사실 , ㉰ 원고는 2023. 8. 2., 2023. 8. 14., 2023. 8. 21. 세 차례에 걸쳐 D
에 대책 수립과 공사 재개를 거듭 촉구하였고, 2023. 8. 21. 에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 늦어도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2023. 8. 29. 전에 D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은 없었음은 명백한
바, 당시 이미 D의 원고에 대한 선금 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었다.
③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
우나 선금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
하고 있기는 하다 (제11 조 제5항).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
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증사고로 명시하면서도 주계약의 해
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바, 주계약의 해제 .해지는 보증사고
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D의 채무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
실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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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잘못 또한 공사 중단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
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전에 그 해지에 준하여 채무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실하
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 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공사
대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조건에는, 공사비 지급은 매 1개월 ~1.5 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하되 ,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의하여 확정된 기성금액을 기성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로부터 30 일 이내 현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조). 한편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23년 6월분까지의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감리자는 2023년 7월분 공
사 관련 2023. 8. 17. 원고에게 기성금이 213,720,000원이라는 취지의 공정보고서를 보
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2023. 8. 29. 당시 원고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공사대금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선금 반환의무의 범위
1) 당연충당되는 채무의 범위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있어 2023. 8. 29. 전에 이미 D의 선금 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 공사도급계약의 선금은 공사
대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도급계약이 해제 .해지되기 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히 다른 약정
- 9 -
이 없는 한 선급금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선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수급인이 그 후 부도 등으로 선금 반환능력이 없어질 경우 도급인
은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하다. 더욱이 이 사
건과 같이 수급인의 선금 반환의무를 피고가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사고 발생 후
부터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할 선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
석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인 도급인이 피고의 보증금에 기대어 만연히 공사대금을 지
급하여 반환될 선금 액수를 확대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
당하다.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선금 반환 조건으로 도급계약의 해지가 요구되지
만, 이는 그때까지 남아 있는 공사대금만이 당연충당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보증사고 발생 당시까지 존재하던 공사대금이 당연충당된 나머지 선금을
도급계약 해지 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2023. 8. 29.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선금 반환의무의 발생은 객관적
으로 확실하였으므로, 당시까지 미수령한 공사대금 213,720,000원은 선금에서 당연충
당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23. 8. 29. 그중 208,027,997원
을 D의 하수급업체들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금에서 당연충당된 후의 이중
지급에 지나지 않는다.
2)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설령 이 사건 선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공사대금이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당시 존
재하던 공사대금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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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고 (제1항),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
액을 보상액에서 빼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이 사건의 경우 2023. 8. 29. 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
자인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선급금
에서 충당되도록 하지 않고 , 2023. 8. 29. D의 하수급업체들에 합계 208,027,997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를 감액시켜 결과적으로 D이 반환할 선금의 액수를 그 금액만큼 확대시키는 행위
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의로 확대
시킨 손해액(선금 )인 208,027,997원에 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구
할 수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
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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