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8052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조합과 계약보증을 맺은 뒤,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052 민사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구 공제조합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7일 시공사와 OO지역의 한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달 10월 11일 피고 보증조합은 원고에게 보증금액 563,273,909원 범위 내에서 계약보증을 해주었다.
- 2012년 1월 13일 원고는 시공사에 작업인부가 나오지 않아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공사를 정상화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16일에도 다시 촉구 공문을 보냈다.
- 원고는 2012년 1월 17일 시공사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에 따라 보증금 563,237,9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을 맺은 피고 보증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563,237,9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내세운 해지사유인 '공사 중단'이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따져보았다.
- 계약에서 말하는 공사 중단은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가 멈춰 있어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잠깐 멈춘 것에 불과하면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공사는 약 2년에 걸친 큰 규모였는데, 원고가 문제 삼은 중단 기간은 불과 4일에 지나지 않았다.
- 시공사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비교적 꾸준히 공사를 해왔고, 작업자들이 임금 체불 우려로 잠시 작업을 멈춘 것이었으며 시공사는 채권자들과 협의해 현장 복귀를 약속하고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그런데 원고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지 통보를 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가 잠시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중단 기간과 규모, 그동안의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보증채무괈201418052
원고****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자 이사장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9.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563,237,9092012. 1. 28.
- 2 -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6% ,20%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1,213,51
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8,]
가 원고는 주택사업 택지조성 묏 공괉업 등을 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
산업괰본법에 따라
1)
그 조합원의 건설업 운씁에 필요한 계약보증 등의 사업을 실시하
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주식회사이하라고만 한다 앀 사이에 ****.2011. 10. 7.E(‘E’)
동 **** 내띜****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A’
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1) 위 법 부쵙 윜픸윜 조에 따라 구 공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댜 피고는 위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설립( 5230 , 1996. 12. 30.) 6C541
댜 것으띜 본다.
- 3 -
다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뜨하여 피고는원고에 대하여의 채무를.,2011. 10. 11.E
보증괈액원 범위 내에서 보증하씀다 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 이라 한다563,273,909(‘’).
위 계약에서 윕한 보증사고는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원고는에게 같은 날 작업인부가 출뜥댘지 않아 작업이 중.,2012. 1. 13. E
단댜 상태띜 보인다는 이유띜 프장 작업을 윕상핔해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묜송하씀고일 후인 같은 해재차 작업을 윕상핔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 31. 16.
문을 묜송하씀다 그리고 다음날인 같은 해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1. 17. E
는 취지의 공문을 묜송하씀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 4 -
가 주장의 요지.
는경 공사에 필요한 자재공괉계약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작업프장에E2012. 1. 13.,
나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아위히 중단하씀다 이에 원고는.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씀고는 원고에 대하여2012. 1. 17. E, E
그 해지에 따른 손해묰상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에 따라 원고에.
게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괈으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윕한 위약괈인E563,237,909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뤼윀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인 일묩윁인 공사중단 이 묜생하씀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본다 공사도괉사유의 약윕해지사유띜서 공사중단을 윕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윁어도 객관윁으띜 보아 상당한 괰간동안 공사의 윕지상태가 계속댘어 씈윕,
댜 공사괰간 안에 아공이 어뜤울 것이 씈상댘는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서히 일시윁,
인 공사 윕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띜서 공사중단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자띜에게 공사중단을 이유띜 이 사건 공사계약에,2012. 1. 17.E
대한 해지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윜 픸,4
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1, 2,8,21, 2,F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공사는 씈윕댜 공사괰간,①
이 약 년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사이나 원고가 주장하는의 공사 중단 괰간은 불과2,E
일에 불과한 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중단시윐은이고 원고는 그띜부터4(2012. 1. 13.,
일 후인 같은 해해지를 통보하씀다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는 일 간41. 17.),E1②
- 5 -
격으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섘일 단위를 주괰띜 이루어지는 것으띜 보,
이는데는경부터경굌지 뵄교윁 계속윁으띜 공사를 계속 진, E 2011. 12. 1.2012. 1. 11.
행하여 암던 윐 갑 윜 픸증의의 작업자들은경가 원고띜부터(41, 2,),E2012. 1. E③
섘뜹할 공사대괈을 윜 자가 가압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같은 해경 원31. 11.
고에게 노무뵄 직불을 요구하씀지만 이를 거윈당하자 같은 해경 원고 묏에게1. 13.E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씀는데 이에촡에서는 가압류 문윜의 해결을 위해,E
채권자들과 픑상을 진행하씀고 작업자들에게 시괰가 좀 늦어질 섘도 있지만 노무뵄는,‘
꼭 지괉묛을 섘 있다 는 취지띜 설득하여 프장 복귀를 약속묛았으며 이에 따라’,2012.
경 공사를 재개하고자 원고에게 요청하괰도 한 윐 증인 의 증언원고는 위1. 19.(F), ④
앀 같은의 요청을 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지 주가 채 지나지 않은E,2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 윐2012. 1. 31.
등에 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중단은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사유띜서의 공사중,‘
단 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에 해지사유가 묜생하씀음을 인’,
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자 해지는 윁법한 해지권의 행사라고,2012. 1. 17.
볼 섘 없다. 결국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
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