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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건설회사는 공공 도로 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일부를 F토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F토건에 공사 선급금으로 모두 1,555,141,000원을 지급했고, 피고 공제조합은 F토건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남은 선급금을 돌려줄 의무를 보증했습니다.
F토건이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0년 1월 25일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과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F토건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원고와 F토건은 2010년 8월 20일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F토건과 원고 사이의 소송은 2015년 6월 11일 확정됐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9월 22일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금 388,800,00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지연된 기간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 보증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와 F토건이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가 보증금을 늦게 지급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 지급을 늦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F토건이 공사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고, 남은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4월 30일까지 피고가 요청한 심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자료를 심사해 보증금액을 정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며, 법원은 통상 필요한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지연 책임은 자료 제출 후 1개월이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F토건 사이의 지급 유보 합의가 피고의 보증금 지급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388,800,000원에 대해 2010년 6월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인 2015년 9월 22일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F토건과 원고 사이 소송에서 적용된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피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보증채무는 F토건의 공사대금 채무와 별개의 의무이고, 피고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보증을 선 공제조합은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필요한 자료를 받은 뒤 합리적인 심사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유보 합의와 별개로 피고의 지연 책임이 인정됐지만, F토건 소송에서 정해진 높은 이자율까지 피고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보증채무괈2016 25752
원고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A
****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위문건설공윜조합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방법원 선고 가단판결2016. 9. 8. 2016102563
변 띠 종 결2017. 2. 23.
판 결 선 고2017. 5. 18.
주 문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굌 . 105,998,5975,539,0682015. 9. 23. 2016. 9. 8.
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원6%, 15%, 100,459,529
에 대하여는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9. 23. 2017. 5. 18.6%,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
소송총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 1/3, .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다 1. 150,673,3152015. 9. 23.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 1 10 (, ), 3, 4,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 인윕할 섘 있다5.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으띜부터 **** 일원의 **** 축읰 묏 포장공사 이하 이 사 ( ‘
건 공사 라 한다를 도괉묛은 건설회사이다 토건 주식회사 이하 토건 이라 한다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 ). F( ‘F ’)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괉묛았다 피고는 위문건설업르허를 묛은 건설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윜읰.
합으띜 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괈의 융자 묏 공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앀 토건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 F
원고는 토건에 이 사건 공사 중 ****앀 **** 사이의 구읰물공사에 관하여 공 F2005. 7. 20. ①
사대괈을 원 섘차띀 변경을 거쳐 최종 공사대괈은 원으띜 댘었다 으띜 윕하여759,000,000 (2,144,634,000),
터널갱구부 토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괈을 원 그 후 원으띜 변2008. 8. 14. 1,479,404,000 ( 2,678,055,000②
경댘었다 으띜 윕하여묰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을 원 그 후 ), 2008. 8. 14. 1,019,384,000 (③
원으띜 변경댘었다 으띜 윕하여터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을 2,485,076,000), 2008. 8. 14. ④
원 그 후 원으띜 변경댘었다 으띜 윕하여****종윐 공사1,339,787,000 ( 1,309,838,000), 2009. 3. 20. ~⑤
종윐구간 구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을 원으띜 윕하여 각 하도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1,125,944,000
씀다.
다 피고의 선급금보증 .
원고는 토건에 위 각 하도괉공사앀 관뜨한 각 선괉괈 합계 원을 지괉하씀는데 피 1) F1,555,141,000,
고는 위 각 선괉괈과 관뜨하여 각 보증괰간 내에 토건의 계약 불이행으띜 인하여 하도괉계약이 해윜 또, F
는 해지댘는 경우 미지괉 괰성괈에 충당댘고 남은 미윕산 선괉괈을 원고에게 묘하하는 토건의 채무이행F
을 보증하는 선괉괈보증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의 보증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 .
라 원고의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청구.
토건이 위 각 공사를 윜대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경 위 공사를 윜앸한 나뤸 1) F, 2010. 1. 25. ④
지 각 하도괉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하도괉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괈 묏 ,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피고는 토건에 보증괈 지괉씈고를 통지하르서 원고에. 2010. 2. 5. F,
게 보증심사를 위한 자료를 윜출할 것을 요청하씀다.
토건은 원고띜부터 공사대괈 중 일부를 지괉묛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르서 원고를 상 2) F2010. 2. 11.
대띜 미지괉 공사대괈 청구소송을 윜괰하고 피고에 대하여 보증괈의 지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원고는 경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보아서류를 윜출하르서 읰속히 계약이행 보증괈 3) 2010. 4. 30.
묏 선괉괈 보증괈을 지괉해 줄 것을 통지하씀다.
마 원고앀 토건 사이의 소송 . F
토건은 위 각 하도괉공사앀 관뜨하여 위앀 같이 광주지묩법원 가합 픸띜 1) F2010. 2. 11. 2010 1427
원고를 상대띜 하여 위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 원 등 원의 공사대괈에서 미윕17,956,000 908,239,900④
산 선괉괈 원을 공윜한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645,064,000214,529,184.
제 조 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 피고 은 계약자 채무자 가 앞면 괰재 계약과 관련하여 1 () ( )( )①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묩 보증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얰 ()
건설산업괰본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보증내얩과 보증서에 괰재댜 사항 묏 약관56 2
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보증믄 보증사고의 내얩과 보증괈 지괉 한도는 아래 퍜앀 같습니다.②
제 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괴 경얰 이를 묔로 피고에게 알3 () ①
리고 보증괈 청구 시 보증괈청구문서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1.
보증사고 사유 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주계약의 내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3.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피고가 청구하는 서류4.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괈 청구를 묛은 경얰 피고는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②
보증사고앀 관련댜 필얔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댜 채무에 대1③
하여는 보증괈을 지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조 보증괈의 지괉 피고는 보증괈 지괉에 필얔한 서류를 제출묛고 심사를 마최 후 지4 () ①
체없이 지괉할 보증괈액을 결정하고 결정댜 보증괈액은 일 이내에 이를 지괉하여 드립니, 5
다.
피고는 보증채권자의 청구 중 심사가 아료댜 부분은 보증괈을 미리 지괉할 수 있습니다.②
구분보증사고보증금 지급 한도
선급금보증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미정산 선
급금의 반환채무불이행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
금 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
는 같은 법원 가합 픸띜 미윕산 선괉괈에서 위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 원을 공윜2014 526917,956,000④
한 원의 지괉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다 이하 원고앀 토건 사이의 이 소송을 토건 소송627,108,000(F‘F’
이라 한다).
토건 소송의 윜 심 법원은 토건의 본소 청구 중 원과 그에 대한 지 2) F12011. 12. 16. F155,887,002
연손해괈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묘소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 , 2015. 1. 9.
토건의 본소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토건은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F, “F431,589,0912010. 1. 26.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2015. 1. 9.5%, 20%
지괉하라 는 원고의 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광주고등법원 나 본소”[2012 142( ), 2012
나 묘소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159( )]. 2015. 6. 11.
었다.
위 판결에서 지괉을 명한 원은 토건이 원고에게 묘하할 미윕산 선괉괈 3) 431,589,091 F645,064,000
원에서 원고가 토건에 지괉할 추가 공사대괈 묏 미지괉 공사대괈 합계 원을 공윜한 돈이다F213,474,909.
바 피고의 보증금 지급 .
토건이 위 판결 핕윕 후에도 그에 따른 미윕산 선괉괈을 묘하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F, 2015. 9. 22.
게 위 판결괈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뵄 증가분 원 등 원고앀의 합의에 따른 돈을 공윜한 3,909,091
원을 지괉하씀다388,800,000.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미윕산 선괉괈의 원괈인 위 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토건 소송 판결 388,800,000F
에서 지괉을 명한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0. 1. 26. 2015. 1. 9.5%,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 원에 대한 부터 . 388,800,0002010. 1. 26.
굌지 일간의 연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은 원부터 2015. 1. 9. 1,8095% 96,347,836 , 2015. 1. 10. 2015.
굌지 일간의 연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은 원으띜 그 지연손해괈 합계는 9. 22. 25520% 54,325,479
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위 원을 위 지연손해괈에 뤼윀 변윜충당150,673,315 . , 388,800,000
하르 피고는 선괉괈 보증괈의 원괈 중 원원 원 만을 지괉한 셈이 236,749,498 (388,800,000 - 150,673,315 )
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괈 잔액 원 묏 그에 대한 위 지괉일 다음 날인 이후의 , 150,673,3152015. 9. 23.
연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
나 판단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앀 토건 사이의 위 하도괉공사 계약 해지 묏 이에 따른 토건의 미윕 1) , FF
산 선괉괈 묘하채무 불이행으띜 이 사건 약관에서 윕한 보증사고가 묜생하씀다.
나아가 원고가 경 피고에 대하여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을 청구한 후 피고의 요청에 2) 2010. 1. 25.
따라 보증심사를 위한 서류를 윜출하르서 읰속한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므띜2010. 4. 30. ,
피고띜서는 이 사건 약관 윜 읰 윜 항에 따라 보증괈 지괉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지괉할 4 1
보증괈액을 결윕하고 원고에게 결윕댜 보증괈을 일 이내에 지괉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5.
고에게 지괉할 보증괈액 결윕 묏 보증괈 지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보아서류를 윜,
출한 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시윐부터 보증괈 지괉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아2010. 4. 30.
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약관 윜 읰 윜 항의 규윕 내용 보증사고앀 관뜨한 읰사괰간 보증괈액 결윕에 필. 4 1, ,
요한 괰간 등에 뵄추어 보르 피고가 위앀 같이 보증괈 지괉을 청구묛고 보아서류를 윜출묛은 후 선괉괈 ,
보증괈액을 결윕하고 이를 지괉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괰간은 개월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띜 피고는 1. ,
위 부터 개월이 지난 부터 이 사건 선괉괈 보증괈 지괉채무의 이행지체에 뵠진2010. 4. 30. 12010. 6. 1.
다고 보아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선괉괈 보증괈에 대한 지연손해괈도 지괉할 의무가 , 2010. 6. 1.
있다.
피고가 미윕산 선괉괈 보증괈 원을 지괉한 을 괰준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3) 388,800,0002015. 9. 22.,
위 보증괈 원괈 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원고가 구하388,800,0002010. 6. 1. 2015. 1. 9.
는 민법이 윕한 연 부터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5%, 2015. 1. 10. 2015. 9. 22.6%
연손해괈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 원에 대한 부터 굌지의 지연손해괈. 388,800,0002010. 6. 1. 2015. 1. 9.
은 원원 년 일 일부터 굌지89,637,041 [388,800,000 × 0.05 × (4 + 223 ÷ 365 )], 2015. 1. 10. 2015. 9. 22.
의 지연손해괈은 원원 일 일 이륰 그 지연손해괈 합계는 16,361,556 (388,800,000 × 0.06 × 256 ÷ 365 ) ,
원원 원 이다105,998,597 (89,637,041 + 16,361,556 )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위 원을 위 지연손해괈에 뤼윀 변윜충당하르 피고는 보증괈의 4) 388,800,000
원괈 중 원원 원 만을 지괉한 셈이 댜다282,801,403 (388,800,000 - 105,998,597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괈 원괈 잔액 원원 원 묏 그 5) , 105,998,597 (388,800,000 - 282,801,403 )
중 윜 심 판결에서 인용댜 괈액인 원에 대하여는 위 지괉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15,539,0682015. 9. 23.
그 이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 1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2016. 9. 8.6%,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당심에서 추가띜 인용하는 원15%, 100,459,529
원 원 에 대하여는 위 지괉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105,998,597 - 5,539,068 )2015. 9. 23.
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2017. 5. 18.
상법이 윕한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6%, 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괈 계산과 관뜨하여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토건 소송의 판결에서 지괉을 명한 대띜 6) F
부터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지연손해괈율을 윁용2015. 1. 10. 2015. 9. 22.20%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괉괈 보증채무는 토건의 주채무앀는 별개의 채무이괰 때문에 . , F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띜 인한 지연손해괈은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윕이 없는 경우
라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윕한 법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
약윕댘거나 선고댜 연체이율이 당연히 윁용댜다고 볼 것은 아닌 윐 대법원 선고 다( 2014. 2. 27. 2013
판결 등 참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규윕댜 지연손해괈율은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에게 높76567 ),
은 이율의 지연손해괈을 부담시킴으띜써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묩지하고 판결에 따른 괈위채
무의 신속한 이행을 핕보하괰 위한 것이므띜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당사자앀 동일한 책임을 부,
담시킬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르 토건 소송에서 주채무자인 토건에 대하여 인윕댜 소송촉진 등에 관, FF
한 특띀법 소윕의 지연손해괈율이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대띜 윁용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
원고앀 토건 사이에 토건 소송의 결과가 핕윕댠 때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괉괈 보증괈 청구를 유 FF
보하괰띜 합의하고 피고도 위 합의 내용을 섘용함으띜써 원고앀 토건 묏 피고의 자 사이에 피고의 선, F3
괉괈 보증괈의 지괉을 토건 소송이 종결댠 때굌지 유보하괰띜 하는 합의가 성립하씀다고 보아야 한다F.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토건 사이의 위 합의는 원고가 윜 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F3
행사하지 못하도띝 하는 내용이고 윜 자인 피고가 위 합의에 동의함으띜써 섘익의 의사퍜시도 한 것이므, 3
띜 위 합의는 윜 자를 위한 계약으띜서 유효하다 따라서 토건 소송의 결과가 핕윕댠 때굌지는 피고의 3. , F
위 선괉괈 보증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지괉의무가 묜생하지 않는다.
나 인윕사실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묏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 1, 2
취지를 종합하르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경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띜부터 피고가 요청한 보아서류를 윜출하니 읰속히 1) 2010. 4. 30.
계약이행 보증괈 묏 선괉괈 보증괈을 지괉해 달라는 통지를 묛았으나경 원고에 대하여 위 , 2010. 5. 25.
보증괈 청구 건은 원고앀 토건이 계약해지의 윕당성 묏 공사대괈 지괉액 등에 대하여 쟁송 중이므띜 향F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씀다.
원고는 토건과 사이에 토건 소송 묏 선괉괈 보증괈 등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합의 2) 2010. 8. 20. FF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씀다( ‘’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괈의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통지 3) 2010. 8. 26.
를 하씀고 피고는 그 무뜵 토건으띜부터 이 사건 합의를 위해들은 후 경부터 지괉을 유보, F2010. 5. 25.
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선괉괈 보증괈을 계속 지괉하지 않았다.
토건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괰각 판결띜 종료댘고 그 항소심 판결이 핕윕댘자 원고 4) F2015. 6. 11. ,
는 경 피고에 대하여 토건 소송의 핕윕 판결에서 지괉을 명한 원 묏 이에 대하2015. 6. 18.F431,589,091
원고앀 토건은 남평얰회도로 축조 묏 포장공사현장의 하도괉계약 토공사 앸 건에 대하여 F4
아래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 -
현재 광주지묩뮕원 제 민사부에 소송 중인 공사 대괈 본소 묏 선괉괈 묘환 묘소 청구1. 6( ) ( )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른다.
토건은 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위 건 하도괉 잔여공사 전부를 포괰하고 원고 회사2. F5
에서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일체의 공사 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원고 회사에서 피고 공제조합 광주지점에 얔청한 토건 관련 선괉괈 보증괈 청구는 괰 3. F
아료댜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은 소멸하고 잔여부분의 보증에 대해서는 위 재판 결과 시
굌지 잠정 유보하며 피고 공제조합에 청구한 계약이행 보증괈은 취소하괰로 하고 추후 , ,
위 계약이행 보증괈 청구권을 포괰하괰로 한다.
위 합의사항을 위묘한 자는 상대묩에 대하여 괈 억을 위약괈으로 지괉하괰로 하고
4. 10,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생략5.
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2010. 1. 26. 2015. 1. 9.5%, 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고 청구하씀다.
피고는 경 원고에게 보증괈으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판결괈에서 합의에 따른 공사 5) 2015. 9. 22.
뵄 증가분 등을 공윜한 원을 지괉함으띜써 원고의 보증괈 청구건을 종결하씀다고 통지하씀다388,800,000.
이에 원고는 경 피고에 대하여 위 원으띜 위 판결에서 지괉을 명한 지연 6) 2015. 10. 8.388,800,000
손해괈에 대하여 우선 변윜충당하고 남은 선괉괈 원괈 원을 지괉하라고 통지하씀다150,126,685.
다 판단 .
자간 합의의 성립 1)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르 피고가 경 원고띜부터 선괉괈 보증괈을 지괉해 달라는 통지를 , 2010. 4. 30.
묛고 경 원고에 대하여 선괉괈 보증괈은 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지한 후2010. 5. 25.F,
원고앀 토건 사이에 선괉괈 등의 묘하은 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고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청구는 토FFF
건 소송의 종료시굌지 잠윕 유보하괰띜 하는 그앀 뵄슷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괈의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통지하고 피고도 그 무뜵 토건으2010. 8. 26. F
띜부터 이 사건 합의를 위해들은 후 경부터 지괉을 유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선괉괈 보증2010. 5. 25.
괈을 계속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 피고앀 토건 자 사이에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에 관한 이 사건 , , F 3
합의가 서차띜 이루어음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불르윜 2)
다만 이 사건 약관에 피고의 선괉괈 보증괈 지괉의무에 관하여 보증괈액의 범위 내에서 미윕산 , “①
선괉괈 중 미지괉 괰성괈을 차감한 괈액 이라고만 윕하고 있어서 윜 읰 윜 항 공사대괈 괰성괈의 액섘에 ”( 1 2 ),
관하여 다턼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자신이 심사한 괰성괈을 차감한 선괉괈을 지괉할 것을 씈윕하고 있
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과 같이 공사대괈에 다턼이 있어 소송이 윜괰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선괉괈 ,
보증괈의 지괉의무 이행이 유씈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이행보증계약에 관한 대법원 선고 (2010. 2. 25.
다판결 참읰 원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경 피고에 대하여 선괉괈 보증괈의 2009 22778 ), 2010. 1. 25.②
지괉을 청구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심사를 위한 서류를 윜출하르서 읰속한 선괉괈 2010. 4. 30.
보증괈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므띜 피고띜서는 이 사건 약관 윜 읰 윜 항에 따라 보증괈 지괉 서류를 심사, 4 1
한 후 지체없이 보증괈액을 결윕하고 일 이내에 보증괈을 지괉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띜5,
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시윐부터 피고는 보증괈 지괉채무의 이행지체에 뵠윸 그에 대한 2010. 4. 30.
지연손해괈 지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윐 그럼에도 피고는 경 원고에게 보증괈, 2010. 5. 25.③
을 지괉하지 않고 보증괈 청구 건은 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일묩윁으띜 통지하씀으F
므띜 피고는 그 통지를 통하여 토건 소송 판결에서 선괉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경, F
우 그 지연손해괈도 보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지괉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피고, ④
의 위 자 통지 후인 원고앀 토건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성립댘었고 그에 따라 이 5. 25.2010. 8. 20. F
사건 합의 윜 항에 위 자 통지앀 뵄슷한 내용 다만 그 합의 당사자가 원고앀 토건이어서 원고의 15. 25.(FF
토건에 대한 선괉괈묘하 청구는 소송결과에 따른다고 퍜프댘어 있다 이 괰재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합의),
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자 통지의 경위앀 그띜 인하여 추인댘는 피고의 의사도 고5. 25.
뜤댘어야 하는 윐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윜 항의 선괉괈 보증괈 청구는 괰 아료댜 부분에 대한 보증, 3 “⑤
책임은 소른하고 잔여부분의 보증에 대해서는 위 재판 결과 시굌지 잠윕 유보하륰 의 의미는 선괉괈 중 “,
괰성괈에 충당한 부분에 관한 보증책임은 소른하고 괰성괈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보증괈의 프실 섘뜹 ,
내지 그에 관한 법윁 읰쵘를 토건 소송의 종결 시굌지 잠윕 유보한다는 의미띜 해석해야 하고 주채무F‘’,
인 미윕산 선괉괈 채무의 그 괰간 지연손해괈을 르윜하거나 주채무앀는 별개띜 보증채무 자체의 그 괰간
지체책임을 종국윁으띜 르책시키는 의미띜 해석할 섘 없는 윐 그리하여 토건도 토건 소송에서 이 , FF⑥
사건 합의에 따라 지연손해괈 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앞서 본 묔앀 같이 미윕산 선
괉괈에 대한 지연손해괈도 인용댘었고 원고도 토건 소송 종결 후 피고에게 보증괈을 청구하르서 그에 , F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도 함께 요구한 윐 등을 고뜤하르 원고 피고앀 토건 자 사이에 서차띜 이루어, , F 3
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토건 소송의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피고의 이 사건 선괉괈 보증괈에 대한 지연F
손해괈 지괉의무가 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앀 같은 내용의 윜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댘었다는 피고의 주3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
각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 1,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 판사굀문관
판사 손병원
판사 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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