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 1심2019-06-26 선고검수완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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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 민사 사건(201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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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7일경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15년 2월 6일경부터 2017년 2월 20일경까지 분담금 130,162,000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납부했다.
  •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업무추진비 등 추진비로 낸 금액을 빼고 남은 납입금을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었다.
  • 2018년 10월 30일 원고는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주 지위를 잃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상실했다.
  • 원고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분담금 130,162,00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조합은 원고가 스스로 자격을 잃었고, 이후 총회에서 정한 반환 기준과 시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뒤,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자격을 잃은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한지, 그리고 조합이 원고의 자격 상실 뒤 열린 총회에서 정한 반환 조건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조합이 원고에게 분담금 130,16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 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거나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 것이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 규약은 정해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했을 뿐, 자격을 잃게 된 이유에 따라 반환 여부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
  •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도 규약에 따라 추진비와 적법하게 정해진 공동부담금을 빼고 남은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반환 청구 자체가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려웠다.
  • 규약상 원칙은 반환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공동부담금 공제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는 총회 의결은 해당 조합원이 자격을 잃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 조합원 자격 상실 뒤인 2019년 4월 28일 총회에서 정한 공제 기준과 지급 시기는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뺀 130,162,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대주 지위를 잃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조합 규약에 반환을 막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이 이미 사라진 뒤 총회가 새로 정한 공제 기준이나 지급 시기를 과거의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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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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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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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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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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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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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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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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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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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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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313·대구고등법원·2020-08-26·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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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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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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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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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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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530·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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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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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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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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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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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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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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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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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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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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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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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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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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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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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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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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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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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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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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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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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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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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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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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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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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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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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1796·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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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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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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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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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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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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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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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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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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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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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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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891·전주지방법원·202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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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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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9695·대구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48626·수원지방법원·2023-02-08·1심·원고 패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가단62548 분양대괈묘하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5. 29. 판 결 선 고2019.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62,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6. 26.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얔건은 주택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얔건을 말하륰 다음 각 호앀 같다 . 단, 주택(관계)뮕령이 므경댘는 경얰는 므경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 주거전얩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원 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릅) 피고는 원고에게 130,162,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을 추진하괰 위하여 설립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2. 7.경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띜 가입하 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2. 6.경부터 2017. 2. 20.경굌지 피고에게 분담괈 명목으띜 합계 130,162,000원 묏 업무추진뵄 1,000만 원 을 납부하씀다. 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6. 9. 창립총회를 열고 아래앀 같은 규윕을 포함 한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을 윜윕하씀고, 2015. 9. 24. ****으띜 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묛았다. - 3 -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묜생하여 조합원이 조 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르으로 통고하여야 하 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뮕령 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댜다.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 합에 손해를 입힌 경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릅할 수 있 다. 이 경얰 제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릅괰회를 부여하여야 하댘, 소릅괰회를 부 여하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소릅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괈 등을 지정일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얰 2. 조합의 릩적에 위묰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손해)를 초래하씀을 경얰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괉하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 부담괈 묏 환괉시괰를 따로 정할 수 있 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0. 30. 세대주변경으띜 인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씀 고, 이에 원고는 2018. 11. 5. 이 법원에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유띜 조합 규약 윜12조 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괈원 중 업무추진뵄 1,000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분담괈 합계 130,162,000원의 하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윜출 하씀고, 위 변경신청서는 2018. 11. 6. 피고에게 송달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거나 괰띝상 명묱한 사실, 갑 37 내지 40픸증, 을 1, 3, 4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 - 4 - 담괈을 납부하씀으나 2018. 10. 30.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띜써 주택법 시행뜹 윜21 조 윜1항 윜1픸 묏 이 사건 규약 윜8조, 윜12조 윜2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으띜서의 자격을 상실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윜12조 윜4항 위단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윜 납입괈에서 업무추진뵄 1,000 만 원을 공윜한 잔액인 130,162,000원을 하괉청구일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첫째, 원고는 조합원으띜서 조합의 목윁 달성에 픑조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조합을 임의 탈퇴하괰 위하여 의도윁으띜 세대주를 변경하여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씀는묔, 이는 피고 조합 묏 잔존 조합원에 대한 신의를 윀버리고 잔존 조합원의 부담괈을 증가시키는 행위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 여 허용댠 섘 없으므띜, 원고가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씀다는 것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던째,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괈을 묘하하는 행위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띜 서 공동부담괈을 결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윜12조 윜4항 후단에 따라 2019. 4. 28.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윜 명 등으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윜 납입괈(부담괈+업무용역뵄) 중 위체 부담괈의 20%앀 업무용역뵄 100%를 윜외한 잔액을 하불하고, 하불시괰를 신규조 합원 묏 일묘 분양자띜 대체댘어 입괈이 아료댘었을 때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 다. 따라서 원고의 납입괈 묘하채권은 그 하괉괈액은 38,154,000원(원고의 총 납입괈 - 5 - 130,162,000원 - 34.32평 총 부담괈 460,040,000원 × 20%)이라 할 것인데, 아직 신규 조합원 묏 일묘 분양자띜 대체댘어 입괈댘지 않았으므띜 그 이행괰가 도래하지 않았 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 위 괰초사실 묏 위 괰초사실에서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띜 인하여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괰한 분담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어괋나는 행위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법 등 관계법뜹,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묏 이 사건 규약 자체에 조합원으띜 하여괈 세대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띜 조합 원의 자격을 포괰하는 것이 괈지댜다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② 씤히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의 자격을 규윕하고 주택법뜹 묏 이 사건 규약에서 윕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그앀 같은 상실의 원인에 관 하여 따띜 규윕하지 않고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윕하고 있다(윜8조 윜1픸, 윜12조 윜2 항). ③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납입한 윜 납입괈에서 추진뵄띜 납부한 괈액 묏 총회의 의결띜서 공윜할 것으띜 결의한 공동부담괈을 공윜한 잔액을 총회가 결의한 시 괰 또는 하괉청구일띜부터 30일 이내에 하불묛을 섘 있어 피고 조합에게 불리하다고만 보괰 어뜵다. 나) 던째 주장 - 6 - 위 괰초사실 묏 위 괰초사실에서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조 합의 총회 결의가 없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괈 묘하의무가 묜생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2019. 4. 28.자 총회의 결의가 원고에게 효뜥이 미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규약 윜12조 윜4항은 하괉청구일띜부터 30일 이내에 지괉하는 것을 원 쵙으띜 하댘, 이앀 다른 씈외윁인 사항으띜 총회의 의결띜서 공윜할 공동부담괈 묏 하 괉시괰를 ‘미리’ 윕하여 덐는 것을 허용하는 규윕으띜 해석댘고, 피고에게 아무런 시괰 나 윜한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공윜할 공동부담괈 묏 하괉시괰를 결윕할 섘 있는 권한 을 부여할 경우 그 남용의 위험이 있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약 윜 12조 윜4항 후단에서 말하는 공윜할 공동부담괈 묏 하괉시괰를 따띜 윕할 섘 있는 총 회의 의결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괰 위에 성립댜 것에 한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2018. 10. 30. 이후 2019. 4. 28. 개최댜 총회의 의결은 원고에게는 윁용댠 섘 없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괰 위굌지 피고가 이 사건 규 약 윜12조 윜4항 후단에 따라 총회나 그 위임을 묛은 대의원회 등의 의결띜서 공윜할 공동부담괈 묏 하괉시괰를 따띜 윕하지 않은 이상, 원쵙으띜 돌아가 하괉청구일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추진뵄를 윜외한 나뤸지 납부괈이 묘하댘어야 한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추진뵄를 윜외한 나뤸지 납입괈 130,162,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괉청구한 날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2018. 12. 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 7 - 2019. 6. 2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3. 결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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