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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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 민사 사건(201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7일경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15년 2월 6일경부터 2017년 2월 20일경까지 분담금 130,162,000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납부했다.
-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업무추진비 등 추진비로 낸 금액을 빼고 남은 납입금을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었다.
- 2018년 10월 30일 원고는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주 지위를 잃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상실했다.
- 원고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분담금 130,162,00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조합은 원고가 스스로 자격을 잃었고, 이후 총회에서 정한 반환 기준과 시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뒤,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자격을 잃은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한지, 그리고 조합이 원고의 자격 상실 뒤 열린 총회에서 정한 반환 조건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조합이 원고에게 분담금 130,16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 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거나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 것이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 규약은 정해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했을 뿐, 자격을 잃게 된 이유에 따라 반환 여부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
-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도 규약에 따라 추진비와 적법하게 정해진 공동부담금을 빼고 남은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반환 청구 자체가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려웠다.
- 규약상 원칙은 반환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공동부담금 공제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는 총회 의결은 해당 조합원이 자격을 잃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 조합원 자격 상실 뒤인 2019년 4월 28일 총회에서 정한 공제 기준과 지급 시기는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뺀 130,162,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대주 지위를 잃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조합 규약에 반환을 막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이 이미 사라진 뒤 총회가 새로 정한 공제 기준이나 지급 시기를 과거의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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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8,300만 원을 납부한 뒤 세대주 요건을 잃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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