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 2심2009-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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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15828 민사 사건(2009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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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로, 구 조합이 체결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정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구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라고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또한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 조합과 구 조합이 별개의 단체임을 인정하고,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은 피고가 실제로 조합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로, 구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이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24억 원에 대해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구 조합이 해산된 후 별도의 절차로 새롭게 설립된 별개의 단체임이 증거와 규약 등을 통해 확인됨.
  • 구 조합이 체결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정은 구 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봄.
  • 원고 조합 규약에 따르면 업무대행자 선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 조합 총회에서 이 약정을 승계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구 조합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고가 받은 24억 원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돈임.
  •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은 피고가 실제로 조합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아님.
  • 이에 법원은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 조합과 구 조합은 별개의 단체로, 구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억 원을 돌려줘야 하며,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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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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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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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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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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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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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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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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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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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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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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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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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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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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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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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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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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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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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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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042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1-12·1심·원고 승소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39084·서울고등법원·2024-03-13·2심·원고 패소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03384·광주지방법원·2023-09-15·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임원 보수 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3억 5,330만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2008-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637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48626·수원지방법원·2023-02-08·1심·원고 패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23349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9-0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6091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4555·수원지방법원·2020-10-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512·전주지방법원·2022-01-19·2심·각하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4나306736·대구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승소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312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7·2심·원고 승소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을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2646·의정부지방법원·2024-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2009.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10,000,000원 및 그 중 금 2,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금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선정자소외 1’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 청구 부분 1)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변경약정(아래에서는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은 구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구 조합에 의사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구 조합 조합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구 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구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약정이 구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조합과 원고 조합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구 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이 당연히 원고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구 조합과 원고 조합의 실체는 동일하지 않고, 원고는 구 조합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지도 않았다. 3) 그러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2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 청구 부분 1)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합의 지위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조합은 구 조합이 해산되어 해산인가까지 받은 후 별도의 설립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고, 그에 기하여 별도의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사실, ② 구 조합과 원고 조합은 그 명칭(구 조합은 ‘창전동 미르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조합은 ‘****’이다), 조합규약{구 조합 규약은 총 3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 조합 규약은 총 5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 구성(구 조합은 49명, 원고 조합은 383명)이 서로 다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조합은 구 조합과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것이다. 구 조합과 원고 조합의 각 설립 목적이 서울 마포구 창전동 402-30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구 조합의 해산 및 원고 조합의 설립 경위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과 구 조합이 별개의 비법인사단이라는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나.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구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1) 포괄승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을 구 조합과 서로 다른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이상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구 조합의 권리·의무를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특정승계 여부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약정에 터잡은 구 조합의 권리·의무를 원고 조합이 특정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살핀다. 나) 이 사건 약정은 피고를 업무대행자로 선정하고 피고에게 조합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 조합은 구 조합과 달리 이와 같은 업무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원고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터잡은 구 조합의 권리·의무를 원고 조합이 승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구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원고가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조합이 설립 후 한동안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대행자 선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원고 조합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추인의 의사는 총회 결의의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추인으로 볼 만한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 1)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원고의 조합장이었던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4억 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2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위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1억 1천만 원을 조합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등으로 위 1억 1천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수령한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미리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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