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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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15828 민사 사건(2009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로, 구 조합이 체결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정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구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라고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또한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 조합과 구 조합이 별개의 단체임을 인정하고,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은 피고가 실제로 조합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로, 구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이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24억 원에 대해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구 조합이 해산된 후 별도의 절차로 새롭게 설립된 별개의 단체임이 증거와 규약 등을 통해 확인됨.
- 구 조합이 체결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정은 구 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봄.
- 원고 조합 규약에 따르면 업무대행자 선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 조합 총회에서 이 약정을 승계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구 조합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고가 받은 24억 원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돈임.
-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은 피고가 실제로 조합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아님.
- 이에 법원은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 조합과 구 조합은 별개의 단체로, 구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약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억 원을 돌려줘야 하며, 조합운영비 1억 1천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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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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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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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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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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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조합장이 임원 보수 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3억 5,330만 원을 지급받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가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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