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23349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1-09-0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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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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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3월 26일, 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 분양 대금으로 1억 125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중도금 일부를 신용대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총 1억 125만 원을 조합에 납부하였다.
- 피고 조합은 2017년 12월 1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 2019년 4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46,252,050원을 2019년 5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2020년 7월경 원고의 신용대출금 4,500만 원을 대신 상환하였다.
- 원고는 조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했으나, 조합이 일부 금액 46,252,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합이 작성한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반환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약서에 조합 대표자의 이름과 추진위원회 인감이 찍혀 있어 조합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었다.
- 확약서 문구와 조합 직원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반환 약속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조합 측 주장은, 반환 약속이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로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합 규약에 따른 제한도 내부적 제한에 불과해 외부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효력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조합은 46,252,000원과 2020년 7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돈을 냈으나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합이 반환을 약속한 사실과 그 의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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