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0-07-1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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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75778 민사 사건(2010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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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내 재건축사업구역의 아파트 소유자로서 피고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 원고들은 사업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피고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해 주지 않았으며, 분양신청도 하지 않았다.
  •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들은 연체이자 면제 등을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 결국 피고조합은 대의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이후 원고들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조합에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명되었음에도, 조합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했다며 임대시세에 맞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조합의 제명 결의에 잘못이 없고 조합이 아파트를 실제로 사용해 이득을 얻은 적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이주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며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아 제명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조합에게 위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고들이 분양대금 등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조합은 신축된 아파트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돌려줄 부당한 이득도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원이 스스로 이주와 신탁등기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조합의 조치는 정당하며 조합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을 거부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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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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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6690·서울고등법원·2010-11-16·2심·원고 패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69038·인천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3349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9-0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기각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0889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1·1심·기각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원고 패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2008-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48626·수원지방법원·2023-02-08·1심·원고 패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422·서울고등법원·2011-05-2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0655·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982·광주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00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니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및 소유권등기를 피고 명의로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9193·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원고 패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일부 조합원들이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주비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자 조합은 위 조합원 들을 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하였는데, 그러한 결의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아파트의 신축 이후 아파트를 실제 점유하거나 사용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조합은 ****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내 5층 아파트 31개동 및 상가 3개동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던 자들로서 피고조합에게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집행부가 추진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주를 거부하고 피고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채 피고조합의 집행부를 형사고소하거나 피고조합과 민사소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2005. 5. 28.경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조합은 원고들에 대한 이주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 채 피고조합이 임의로 산정한 소송비용과 연체이자 등을 원고들이 미리 납부하여야만 동호수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거나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 해당할 뿐이라고 다투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조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한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규약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항 제5호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것 등을 포함)의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실체법적 요건을 결하였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를 거부하면서 신탁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조합은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각 전유부분 및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피고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해당 부동산을 피고조합에게 명도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조합에게 신탁등기 및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의무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사실, 피고조합은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2005. 4. 14. 및 2005. 4. 29. 원고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고들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고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5. 5. 28. 피고조합에게 추첨일을 지정통보하거나, 조합 임의대로 추첨통보하여 계약일을 지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며, 원고들은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분양대금의 연체이자는 납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피고조합은 2005. 5. 31. 원고들에게만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소명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5. 6. 14. 원고들 모두는 분양신청을 희망하지만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액(분양대금납부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소송비용 등) 등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피고조합과 협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고 피고조합은 2006. 2. 8. 원고들이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조합은 2006. 7. 12. 원고들에게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것을 다시 통보하면서 이러한 소명기회의 부여는 원고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소명절차임을 아울러 고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6. 7. 21. 원고들 모두는 여전히 분양신청을 희망하지만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과 연체이자의 산정근거를 밝힐 것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이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조합은 2006. 9. 20. 피고조합의 대의원 14명 중 과반수인 10명이 출석하여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신탁등기의무 등의 불이행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재건축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을 피고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5. 5. 28.경부터 2006. 9.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조합에게 분양대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들은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주비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고조합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하여 원고들과 피고조합 사이에 연체이자를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급시기 및 그 액수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자 피고조합이 원고들을 피고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설사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현재까지 피고조합에게 최소한 자신들이 인정하는 분양대금조차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따라서 단지 원고들과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피고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점유, 사용한 바 없어 피고조합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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