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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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75778 민사 사건(2010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내 재건축사업구역의 아파트 소유자로서 피고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 원고들은 사업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피고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해 주지 않았으며, 분양신청도 하지 않았다.
-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들은 연체이자 면제 등을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 결국 피고조합은 대의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이후 원고들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조합에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명되었음에도, 조합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했다며 임대시세에 맞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조합의 제명 결의에 잘못이 없고 조합이 아파트를 실제로 사용해 이득을 얻은 적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이주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며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아 제명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조합에게 위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고들이 분양대금 등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조합은 신축된 아파트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돌려줄 부당한 이득도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원이 스스로 이주와 신탁등기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조합의 조치는 정당하며 조합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을 거부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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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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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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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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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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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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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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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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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언니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및 소유권등기를 피고 명의로 체결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일부 조합원들이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주비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자 조합은 위 조합원 들을 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하였는데, 그러한 결의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아파트의 신축 이후 아파트를 실제 점유하거나 사용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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