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6690서울고등법원 2심2010-11-16 선고검수완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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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36690 민사 사건(2010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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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 5월 10일 이전에 장훈건설과 OO지역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전분양계약자들입니다.
  • 장훈건설은 2004년 5월 10일 피고(대한주택보증)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관 제4조 제3호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장훈건설은 같은 날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아 공고했고, 원고들은 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장훈건설이 부도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관 제4조 제3호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전분양계약자들로, 이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가 부도나자 피고(대한주택보증)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 제4조 제3호가 '입주자모집공고 전 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약관 무효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 제4조 제3호의 문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으로, 납부 시점을 공고 전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공고 후 납부한 중도금도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규칙은 사전분양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에 대한 규제일 뿐 약관의 해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하더라도, 약관이 명확히 규정한 면책사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증대상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 계약자'의 입주금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전분양계약자는 공고 후에 중도금을 납부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점이 보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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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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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69038·인천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0982·광주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동종합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082·대구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9193·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원고 패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6065·수원고등법원·2024-01-25·2심·기각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기각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4398·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이라며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5203·서울고등법원·2012-07-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외산자재 가격을 고정하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4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00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니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및 소유권등기를 피고 명의로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 【변론종결】2010. 10.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제7면 제4, 5행의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제1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들은 부산 동구 초량동 1166-1 초량동수산하버빌 아파트 2개동 2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장훈건설(2004. 5. 2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장훈, 이하 ‘장훈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2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별지 2 기재 계약체결일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로 실제 계약체결일과 상이하나,원고 17(대법원판결의 원고 13),24를 제외하고는 2004. 5. 1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1. 장훈건설은 2004. 5. 1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9,300,000,000원, 착공일 2004. 5. 20., 사용검사(예정)일 2006. 5. 31.,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정하여, 장훈건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관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주택분양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열거하고 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나-3. 한편, 위 주택분양보증서 특기사항란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입주금납부계좌와 보증약관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를 명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 제3항(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에는 이 사건 약관 제4조와 동일한 내용의 면책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임이 명시되어 있다. 다. 장훈건설은 2004. 5. 10. 부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사항 중 ‘보증대상 제외사항’란에는 이 사건 약관 제4조와 동일한 면책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공통의 주장(원고 17,24는 예비적 주장)의 개요 입주자모집공고 후에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가 정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며, 적어도, 피고는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전분양계약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들이 분양보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인 분양보증 대상인 것처럼 업무처리를 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인 별지 3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관에 우선하는 분양보증에 관한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에 납부한 중도금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성실하게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는 실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물변제 채권자나 허위분양 계약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장훈건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사전분양을 하였는지 여부나 원고들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의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였는지 여부 자체는 수분양자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들은 대물변제 채권자도, 허위분양 계약자도 아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로 중도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장훈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분양을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전분양 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납부한 입주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① 위 기초사실에서 본 구 주택공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전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제4항),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9조),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위 규칙 제11조 내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순차, 순번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제10조),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아야 한다(제26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를 모집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시기를 완화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함과 동시에 입주자들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입주자들에게는 분양보증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여 주택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정당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2. 6. 9. 선고 2001다5111 판결 참조), ③ 사전분양을 보증이행대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부실한 주택사업체들이 분양보증이라는 제도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바, 이것이 만연된다면 주택사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주택공급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며, 나아가 분양보증기관인 피고가 사실상 신용보증기관화되어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분양보증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분양을 보증이행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동·호수를 우선 배정받으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은 피고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님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는데, 2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가사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확인조차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분양보증제도가 실제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의 도입취지가 단순히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만 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의 의미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정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보증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보증책임을 묻기 위한 원고들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제7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며, 분양계약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므로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서도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은 피고가 다수의 주택건설 사업주체들과 체결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자들의 선택에 따라 피고가 이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주거나 사업주체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참조),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장훈건설과 피고이고,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면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하여 그 급부를 수령하는 수익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들을약관규제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고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장훈건설의 경제적 지위,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가 장훈건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장훈건설이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전분양계약자들인 원고들이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분양절차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에도 피고의 면책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이 위 면책사항의 존재를 예상하기 힘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장훈건설의 중도금 대출자금 전용에 의한 토지 취득 및 피고에의 신탁등기, 피고의 주택분양보증서 발급, 부산 동구청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2004. 5. 10. 하루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의 부산지점장이었던소외 2, 과장소외 3 등이 2004. 12.경 검찰에서 위와 같은 편법적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점, 장훈건설이 2005. 1. 또는 같은 해 2.경 위소외 3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늦어도 2005. 2.경 장훈건설의 사전 분양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무렵 원고들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뜻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지하였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보증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위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이다), 오히려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들을 분양보증대상 분양계약자로 게시하고, 2005. 1.경 장훈건설로부터 추가 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들로부터 분양계약 변경 또는 해제 등을 통해 납부한 중도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세대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 상당을 이미 지급받은 피고가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장훈건설이 2005. 1.경 피고 부산지점소외 3 과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사본 전체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139, 14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인 장훈건설의 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고, 갑 제136, 141 내지 14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전분양계약자들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장훈건설과 피고인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약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사전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은 피고의 분양보증 이행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서 특기사항란에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를 명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수익자로서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이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분양보증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원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우선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사전분양계약자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들이 분양보증대상 분양계약자임을 스스로 게시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보증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리고 보증이행 방법의 선택을 최고하고, 장훈건설로부터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보증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원고들이 분양보증대상 분양계약자임을 전제로 보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 또한 이를 거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우선하는 분양보증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증이행 방법의 선택을 최고하고, 원고들에게 환급이행하는 것으로 보증이행 방법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6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계약자 조회화면에서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원고들 역시 ‘분양보증이 발급된 세대’로 확인이 되는 사실, 피고가 2005. 1.경 장훈건설로부터 추가로 보증수수료를 수령하면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분양세대를 보증대상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정형성, 대량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사고 발생 전 피고의 분양보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범위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는지 여부와 사업주체의 신용도에 대한 심사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전에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할 권한이나 의무까지 피고에게 부여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들을 분양보증이 발급된 분양계약자로 게시하거나 장훈건설로부터 전체 분양세대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장훈건설이 제출한 입주예정자 명단상의 수분양자가 정상적인 수분양자일 것임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위 홈페이지의 분양계약자 조회화면 상단에는 ‘아래 분양계약자 명단은 사업주체가 우리회사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제출시기나 제출여부에 따라서 명단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안내문에도 ‘우리회사의 분양보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적법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입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위한 분양계약 및 허위 분양계약의 경우 등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 및 보증이행 방법을 통보한 것도, 선의의 수분양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보증약관에 따른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우선하는 분양보증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원고 17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 17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살피건대,원고 17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30, 135, 137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반대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만, 갑 제81, 126, 1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계약금 11,100,000원의 영수증 작성일자가 2004. 4. 12.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훈건설은 중도금대출심사 날짜를 맞추기 위해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자와 영수증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경우가 있었던 사실, 위 원고가 2004. 5. 20. 분양대행사인 선진씨씨피에서 업무를 진행하던소외 4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원고는 우진선박에 2004. 5. 1. 입사하였는데, 위 원고가 작성한 대출신청서의 ‘현직장 재직기간’란에는 ‘1개월’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6, 123 내지 1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부산명륜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는 2004. 5. 6.경 선진씨씨피 관계자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중도금 대출신청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한 사실, 같은 날 선진씨씨피는 위 원고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장훈건설에 보냈고, 장훈건설은 국민은행을 통해 위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 국민은행은 2004. 5. 10. 위 원고 앞으로 중도금 111,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원고가 2004. 5. 20. 송금한 금액이 10,000,000원에 불과한 점, 대출신청서의 ‘현직장 재직기간’란에는 ‘개월’이 가장 작은 단위로 되어 있어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1개월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는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진 2004. 5. 10. 이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원고가 사전분양계약자에 해당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원고 24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6면 제17행의 “하여야”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경란(재판장) 최호식 송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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