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 2심2009-06-24 선고검수완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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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나27506 민사 사건(2009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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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3월 경매를 통해 토지의 1/9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1987년경부터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는 피고들이 건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 이 특약은 공유자들의 과반수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고, 원고가 지분을 승계할 때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사용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과반수 공유자 합의와 특약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공유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합의가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고들의 토지 사용은 과반수 공유자(원고 제외)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 공유자 간의 특약은 지분을 승계한 원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정당한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공유자들 사이의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나 특약은 승계되므로, 단순히 지분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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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1340 판결 【변론종결】2009.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1은 금 5,735,157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금 334,73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피고 2는 금 432,842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부터 위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금 25,2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지분권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소외 6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2,소외 1,2,3이 1976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9, 2/9, 3/9, 1/9, 2/9 지분씩 공유하던 중 원고가 2006. 3.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중소외 2 소유 1/9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198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피고 1이 53/57 지분,피고 2가 4/57 지분씩 공유하면서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피고 2가 2008. 12. 15.피고 1에게 위 건물 소유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일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참조),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피고들,소외 1,2,3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관리에 대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소외 2 소유의 1/9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토지 사용·수익은 1/9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과반수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소외 2의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토지 점유·사용은 공유자 사이의 특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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