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4795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06-10 선고검수완료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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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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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47954 민사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조, 민법 제10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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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사람이 2006년 5월 OO지역의 대지 512㎡와 그 위의 다세대주택을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같은 해 9월 그 주택을 6세대의 집합건물로 바꾸고, 12월에는 대지를 대지권의 대상으로 등기하면서 한 세대에는 512분의 495 지분을, 나머지 5세대에는 각 512분의 3.4 지분을 대지권으로 설정했습니다.
  • 이후 이 주택은 여러 사람에게 매도되었고,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각 해당 세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기 전용면적에 비례하는 대지권보다 적은, 1평가량에 해당하는 지분만 가진 채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대지권이 침해되었고 피고들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 공유자로서, 피고들이 자신의 전용면적에 맞는 대지권보다 적은 지분만 가진 채 대지를 사용해 원고의 대지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각 피고에게 760만~1,046만 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자기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5. 3. 14. 선고 93다60144)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지 사용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각 전용면적 비율보다 낮은 대지 지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몫의 지분을 권리 없이 점유하거나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나중에 구분소유 관계가 풀리면 대지 권리는 통상의 공유관계로 돌아가므로 원고의 지분 비율이 잠재적으로는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주택에서 대지 지분이 전용면적에 비해 적더라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다른 소유자의 대지 사용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지 지분 비율은 나중에 공유관계가 정리될 때 의미를 갖는 잠재적 권○○라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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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다23951·대구지방법원·2014-10-24·3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5198·부산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공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원고 패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10·광주고등법원·2010-12-2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대지 및 공용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들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758·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795·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대지 공유자 일부가 지상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며 지분 비율을 초과해 토지를 점유한다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764·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원고 패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33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71·대구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47954 묩해묰윜 묏 부당이득괈 원 고핍◯◯ **** 소송대리인 **** 피 고1. 묕◯◯ **** 2. 우◯◯ **** 3. ◯◯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4. 황◯◯ **** 5. 윕◯◯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5. 3. - 2 - 판 결 선 고2011. 6.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묕◯◯는 10,467,300원, 피고 우◯◯은 9,393,100원, 피고 ◯◯ 주식회 사는 7,609,600원, 피고 황◯◯는 8,052,400원, 피고 윕◯◯은 9,472,025원 묏 위 각 괈 원에 대하여 2010. 9.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은 2006. 5. 10. **** 대 5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앀 그 지상 연앀조 슬래봌지붕 2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 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28.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 다. 나. 그 후 ****은 2006. 9. 26.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일묘건축물에서 아래 [퍜]앀 같은 6세대의 집합건물띜 위하시킨 다음, 같은 해 12. 5.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 윁인 토지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윜지촵 윜01픸에 대하여는 소유권 512분의 495 - 3 - 지분을 대지권으띜, 나뤸지 5세대에 대하여는 각 소유권 512분의 3.4 지분을 대지권으 띜 하여 각 대지권의 등괰를 마쳤다. [퍜] 구분위유부분 내역대지권의 퍜시뵄 고 윜지촵 윜01픸34.31㎡ 소유권대지권 512분의 495 원 고 101픸66.87㎡ 〃 512분의 3.4 피고 묕◯◯ 102픸61.5㎡ 〃 512분의 3.4 피고 우◯◯ 103픸49.2㎡ 〃 512분의 3.4 피고 ◯◯ 주식회사 201픸52㎡ 〃 512분의 3.4 피고 황◯◯ 202픸60.72㎡ 〃 512분의 3.4 피고 윕◯◯ 다. ****은 위 대지권 등괰 이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각괰 타에 매도하씀는데, 원고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묏 다세대주택에 대한 근윀당권자인 ****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댜 서울북부지묩법원 2009타경3340픸 부동산임의경매 윈차에서 위 [퍜]의 뵄고란 괰재앀 같이 각 해당 세대를 매섘한 다음 그 대괈을 납부함으띜써 각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의 위유부분의 면윁 뵄율대띜 대지권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에도 자 신의 지분에 프윀히 미달하는 1평가량에 해당하는 대지권만을 소유한 채 윐유.사용함 - 4 - 으띜써 원고의 대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띜, 그띜 인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괈을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 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섘 있는 윁법 한 권원을 가지는 것인묔(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에 돌아앀 보건대, 대지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 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띜서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는 피고들띜서는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공유지분의 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대지 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뵄띝 원고의 주장대띜 피고들이 각 해당 위유부분의 면윁 뵄율보다 프윀 히 낮은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들 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윁법한 권원 없이 윐유하고 있다거나 이띜 인 하여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향후 구분소유관계가 해소댘는 경우 대지에 관한 권리는 민법상의 통상의 공유관계띜 복귀하게 댘므띜, 원고가 가지는 지분뵄율은 잠재윁으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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