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114제주지방법원 2심2008-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07나2114 민사 사건(2008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지방재정법 제86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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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32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원래 원고가 택지 개발을 위해 여러 필지로 나눈 큰 땅의 일부였다.
  • 원고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땅을 분할해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들어설 자리로 일부를 남겨두었다.
  • 남겨둔 토지는 1971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쓰이다가 1980년대 초부터 폭 10m 도로가 되었고, 피고가 아스팔트 포장을 한 뒤 일반인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 원고는 2006년 3월 31일 피고를 상대로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가 도로 부지로 남겨두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런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약 19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1980년대 초부터 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실상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가 택지를 팔면서 이 토지를 도로로 쓰도록 남겨둔 것이니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남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상 통행권을 준 것이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 예정지를 남겨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원고는 피고가 1977년 폭 10m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도시계획 결정을 내린 뒤에야 땅을 다시 나누어 도로 부지를 남겼고, 그 규모나 경위를 보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609만여 원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계산한 정당한 이득 범위인 약 196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내 땅을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오래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나 사용료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금액은 점유 기간과 토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따로 계산해 정해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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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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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2114 부당이득괈반환 원고, 항소인**** (35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김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07. 7. 3. 선고 2006가소30467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2. 판 결 선 고2008. 3.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7,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2.부터 2008.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 4호증 1, 2, 제7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법 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전 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인 **** 전 1,79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였는데, 원고는 1971. 3. 5.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 하여 **** 전 70평, **** 전 30평, **** 전 70평, **** 전 110평, **** 전 50평, **** 전 50평, **** 전 40평, **** 전 30평, **** 전 30평, **** 전 100평, **** 전 100평, **** 전 30평, **** 전 70평, **** 전 20평, **** 전 20평, **** 전 52평, ****, **** 전 50평, **** 전 50평, **** 전 50 - 3 - 평, **** 전 50평, **** 전 50평, **** 전 100평, **** 전 320평, ****, ****, ****로 분할(이하 1차 분할이라고 한다.)하였고, 1977. 6. 13. 1차 분할된 위 **** 전 320평을 다시 **** 전 275평과 **** 전 45평으로 분할(이 하 2차 분할이라고 한다.)하였으며, 1979. 7. 13. 다시 위 2차 분할된 **** 전 275평 을 **** 전 179㎡, 이 사건 토지, **** 전 408㎡로 재차 분할(이하 3차 분할이라 고 한다.)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상에 도시계획에 따라 폭 15m 도로가 예정되어 분할 전 토 지를 분할하면서 위 **** 전 320평인 폭 15m 직사각형 토지를 도로예정지 로 남겨놓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71.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0년대 초경 폭 10m의 도로로 되었고, 현재는 피고가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인의 통행에 제공한 1980년대 초경부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 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 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할 전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둠으로 - 4 - 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 지를 도로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 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 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 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 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때문에 토지의 사용.수익 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서 부득이 도로예정지를 분할하여 놓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 여 택지로 매도하고 그 매수인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예정지 를 통행로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도로예정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 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11930 판결 참조), 원고 가 1971. 3. 5. 자신의 소유인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필지로 분 할한 후 분할된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5 -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던 2차 분할 전 **** 전 320평은 분할 전 토 지가 여러 필지로 1차 분할되어 매도된 직후부터 매수인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 원고와 1차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은 1971. 3.경 각 택지 사이로 폭 2m의 통행로를 조성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2차 분할 전 **** 전 320평에 연결되어 있었고, 위 **** 전 320평을 통하여 인근의 유일한 공 로인 **** 용담2동 2580-41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 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의로 폭이 15m 나 되는 직사각형 토지를 도로예정지로 분할하여 남겨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1977. 2. 8. ****-24 전 320평에 폭 10m의 도로를 건설하겠 다고 도시계획결정을 하자 원고가 1977. 6. 13. 위 용담2동 **** 전 320평을 **** 전 275평과 **** 전 45평으로 분할(2차 분할)하고 1979. 7. 13. 다시 분할된 **** 전 275평을 **** 전 179㎡, 이 사건 토지, **** 전 408㎡로 재차 분할(3 차 분할)한 후 폭 10m의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남겨두고 나머지 토지를 타인 에게 매도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01. 1. 1.부터 2001. 3.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 - 6 - 치단체의 사인에 대한 금전 채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2006.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일인 2006. 3. 31.부터 역산하여 5년인 2001. 3.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 기초가격의 산정 법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인 밭을 기준으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 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 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 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 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 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1971.경부터 인근 주민 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피고가 1980년대 초에 폭 10미터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 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도로인 현황대로 이루어 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7 - 나. 부당이득의 액수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현용진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임료는 연 300,000원,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임료는 각 연 341,000원,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임료는 각 연 354,00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2001. 3. 31.부터 2006.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1,957,849원[=226,849원{=300,000원×276일(=365-31-28-30)/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341,000원+341,000원+341,000원+354,000원+354,000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57,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4.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 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8 - 재판장 판사 윤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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