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3066서울고등법원 2심1968-02-22 선고검수완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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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066 민사 사건(1968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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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수용되었다.
- 토지 수용과 관련해 보상금 액수를 두고 원고들과 서울특별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재결을 신청하였다.
- 1966년 6월 2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토지와 건물 이전비를 포함한 보상금을 재결하였다.
- 원고들은 재결된 보상금이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다며 차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이 실제 시가와 다르다며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재결과 실제 시가의 차액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결 결과이므로 차액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보상금 재결을 신청하였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재결에 불복할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실제 시가와 재결된 보상금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과 보상금 재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재결된 보상금이 실제 시가와 다르더라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행정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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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133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4,279원, 원고 2에게 금 1,208,907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19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은 원고 1의, 같은동 (주소 2 생략) 대 21평과 같은동 (주소 3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22평은 원고 2의 각 소유인데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원고등 소유의 위 토지를 수용하고 각 지상건물을 타에 이전시키게 되었는 바, 당사자간에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신청에 의하여 1966.6.20.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435,727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84,564원 합계 금 520,291원으로 원고 2의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금 471,093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136,392원합계 금 607,405원으로 재결하여 그 재결서 정본을 각 송달받았으나, 동 재결시기로 정한 1966.6.28.의 위 각 대지의 평당가격은 금 80,000원씩으로서 피고시는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1,084,279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1,208,907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등의 용의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각 수용하였고 보상금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의 시기 및 그 금액을 원고등 주장과 같이 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후 그 재결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원고등이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위 재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서상 인정과 같이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싯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실제의 싯가와 중앙토지수용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등의 본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원고등의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함을 면치 못하나 원고등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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