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961대전고등법원 2심1998-10-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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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8나961 민사 사건(1998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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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해 출입로로 활용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인도로 제공함.
  • 1969년경 피고 청주시가 인근에 도로를 개설했고, 1993년 봄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해 인도와 도로 경계에 철주를 설치함.
  • 1997년 7월 청주시는 노후된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인도를 관리함.
  • 원고들은 청주시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다만, 청주시가 보도블록 교체 등으로 원고들이 이익을 본 점을 고려해 반환액을 70%로 감경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면서 청주시가 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토지 사용 권리를 포기했는지와 청주시가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권리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청주시가 일부 이익을 준 점을 고려해 반환액을 감경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자가 일반 시민의 통행을 허용했다고 해서 배타적 사용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은 도시계획 때문에 일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했고, 토지 일부를 인도로 제공했으나 계속 보상을 요구해 권리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청주시가 철주 설치와 보도블록 교체 등으로 토지를 관리하며 원고들에게 무형의 이익을 제공한 점을 인정함.
  • 주변 도로에는 인도가 없고, 이 토지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고객 출입이 편리해진 점도 고려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주시가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해 반환액을 70%로 줄이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면서 청주시가 이를 관리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 여부와 관리로 인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이득 반환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주시가 토지를 관리하며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점을 반영해 반환액을 7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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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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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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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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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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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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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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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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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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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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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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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595·서울고등법원·1970-06-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633·청주지방법원·2012-01-27·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837·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4-06-30·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3708·광주지방법원·200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관할구역 변경으로 승계 대상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812·광주고등법원·1988-09-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승소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23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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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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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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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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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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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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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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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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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37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16171·대구지방법원·1999-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상업용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해 교회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3842·전주지방법원·2004-05-28·1심·원고 패소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325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2-0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50·서울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55·광주지방법원·199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관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경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부당이득 반환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 【피고, 항소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12. 17. 선고 97가합421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8,635,953원,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692,101원, 원고 3에게 금 2,076,303원, 원고 7에게 금 1,384,202원, 원고 8에게 금 6,114,495원, 원고 9에게 금 5,358,3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7. 14.부터 1998. 10. 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491,000원,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896,886원, 원고 3에게 금 11,689,664원, 원고 7에게 금 7,793,108원, 원고 8에게 금 34,424,000원, 원고 9에게 금 30,18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당심에서의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둘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에서는 위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판시하고, 그 밖의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은 일반공중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가 일반공중이 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느 토지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까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 위에만 건물을 신축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지역이고 원고들이 그 부분을 인도로 제공할 당시 이미 그와 인접하여 피고가 포장한 폭 6m 정도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합계 면적이 전체 토지의 18%에 이르는 점, 원고들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도로의 경계선상에 철주(鐵柱)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도블럭을 뜯어 내고, 새로 보도블록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누구보다도 원고들이 그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토지가 도로로 된 경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위, 그 토지가 도로가 됨으로 인하여 그 도로의 소유자가 얻게 된 이익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당이득 반환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위에 점포용 건물 또는 점포 겸용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건물의 출입로로 사용하는 한편,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인도로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는 1969.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폭 6m 정도의 포장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곳을 통행하는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자 1993. 봄경 불법주차 방지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위 도로의 경계선상에 높이 1m 정도의 철주(鐵柱)를 설치하고, 1997. 7.경에는 원고들이 설치하였던 기존의 보도블록이 노후되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보도블록을 뜯어 내고, 새로 보도블록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청주시의 백화점과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는 번화가에 위치하여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주위의 다른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된 곳이 없고 오직 이 사건 토지에만 인도가 설치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철주를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인도가 없는 다른 점포의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문에 바짝 다가서서 주차하여 고객의 출입이 방해될 수 있는 반면에 원고들 소유의 점포의 경우에는 고객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점포에 출입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들 또는 원고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사람들도 이 사건 토지에 이동식 소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당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설치한 보도블록이 노후되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피고가 보도블록을 교체한 점, 이 사건 토지 주위의 다른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된 곳이 없고 오직 이 사건 토지에만 인도가 설치된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로 점유·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점포의 고객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점포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다른 누구보다도 그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많은 무형의 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전체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별지 계산표 1,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반환범위:70% 다. 피고가 반환할 금액(별지 계산표 3 기재와 같다) (1) 원고 1:금 8,635,953원 (2)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각 금 692,101원 (3) 원고 3:금 2,076,303원 (4) 원고 7:금 1,384,202원 (5) 원고 8:금 6,114,495원 (6) 원고 9:금 5,358,357원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1에게 금 8,635,953원,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692,101원, 원고 3에게 금 2,076,303원, 원고 7에게 금 1,384,202원, 원고 8에게 금 6,114,495원, 원고 9에게 금 5,358,3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7. 1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8. 10.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동흡(재판장) 신동윤 김남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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