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3842전주지방법원 1심2004-05-28 선고검수완료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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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3가합3842 민사 사건(2004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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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국내 기업이었던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기존에 체결했던 국·공유림 사용 계약의 대부료를 낮춰달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관련 규정이 반드시 대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국가와 OO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림과 공유림을 빌려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매년 정해진 금액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02년 6월,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원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더 낮은 요율(토지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기존에 납부한 금액 중 법령상 요율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게 가져간 돈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규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부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 법령에서 말하는 요율은 감면의 하한선(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 대부료의 구체적인 감면 여부나 요율은 관리청이 투자 규모, 고용 창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존 계약의 대부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감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 조건대로 대부료를 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체결한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의 요율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부료 감면은 법령에 따른 자동 적용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상과 관리청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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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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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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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공유림에 관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중인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되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부료 등의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사용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위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주식회사 무주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수종) 【변론종결】 2004.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359,040,770원 및 그 중 121,078,620원에 대하여는 2002. 6. 3.부터, 나머지 237,962,150원에 대하여 2003. 4. 13.부터, 2. 피고 무주군은 32,863,850원 및 그 중 8,526,14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나머지 24,337,710원에 대하여는 2002. 11. 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쌍방울)는 종합레저 및 스포츠사업과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6.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사용목적 : 산업시설용(스키장), ② 사용기간 : 1999. 6. 13.부터 2004. 6. 12.까지, ③ 사용료 : 산림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요율만큼의 사용료 납부고지를 받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2002. 3. 27. 2002년도분 사용료로 235,712,790원, 2003. 4. 12. 2003년도분 사용료로 266,192,810원을 납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0. 11. 15. 피고 무주군과 사이에 군유재산인 별지 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군유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대부목적 : 공원사업시행, ② 대부기간 : 2000. 11. 16.부터 2005. 11. 15.까지, ③ 대부료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를 사용하면서 피고 무주군으로부터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요율만큼의 사용료 납부고지를 받고, 피고 무주군에게 2001. 12. 15. 2001. 11. 16.부터 2002. 11. 15.까지의 1년간 대부료로 23,103,480원, 2002. 12. 16. 2002. 12. 16.부터 2003. 11. 15.까지의 1년간 대부료로 27,853,55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1990년대 후반 부도 이후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중, 2002. 6. 2. 영국에 국적을 둔 볼스브릿지 회사(Ballsbridge Limited)로부터 17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받았는데, 그 투자지분은 20.76%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6. 2.부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국·공유토지 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 등 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02. 6. 2.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위 법령상의 요율을 초과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를 징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과오납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1) 국·공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부과 및 그 요율에 관한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8조 제1항은 잡종재산의 임대료에 관하여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위 국유재산법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산림법 제75조 제6항은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법 제7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연도별로 징수하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기타 목적의 경우(제3호)에는 당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에 1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위 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외국투자가가 최소 1인당 5,000만 원 이상이며 내국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위 법 제13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 등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이득의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영국 국적의 볼스브릿지 회사(Ballsbridge Limited)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2002. 6. 2.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사실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4항, 제7항,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임대료감면규정 및 위 법령들의 최저요율보다 낮은 기준의 대부요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각 규정들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대부요율보다 저렴한 요율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문언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요율 등의 하한(당해 토지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대부요율과 감면율, 감면 여부 등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되는 국·공유재산의 종류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격, 투자규모 및 그로 인한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국가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협상을 통하여 대부계약 체결시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대부계약 이후에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부료 감면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위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들에 의거 대부료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사용허가조건(피고 대한민국) 또는 대부계약(피고 무주군)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다고 한들 이를 들어 법률상 원인 없이 대부료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더욱이,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위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및 제38조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인 위 산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국유림에 관하여 산림법 제75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다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부동산(국유재산)목록 생략 [별지 2] : 부동산(군유재산)목록 생략 판사 정경현(재판장) 장용기 심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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