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조합은 OO지역 일대 148필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2003년 5월경부터 피고 소유 토지의 매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 10필지와 사업지구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한 토지들을 대금 47억 5천여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04년 3월 2일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토지 매매에 따른 세금 등 공과금을 17억 원 한도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했고, 2004년 6월 11일에는 양도소득세 17억 원과 아파트 분양권 보상금 1억 6천만 원을 합한 18억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주려 했으나 피고가 금액이 적다며 받지 않자 이를 공탁했습니다.
사업지구 밖 토지 3필지의 2004년 3월 기준 감정가액은 약 5억 4,970만 원이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평균 매매가격은 1㎡당 약 69만 9천 원(사업지구 내 토지만 보면 1㎡당 약 66만 6천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지구 밖 토지를 시가보다 8배 이상 비싸게 사들였다며, 피고가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진 원고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필요 없는 토지까지 함께 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제기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 10필지와 사업지구 밖 토지 3필지를 함께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지구 밖 토지의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싸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매매대금 40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 기간, 다른 매수 토지와의 가격 차이, 협상 경위 등을 종합해 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불공정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겉으로 보기에 주고받는 것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동시에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절박한 상황이나 경솔함, 경험 부족을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해당 토지들을 1974년경부터 약 3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다른 곳에서 매수한 토지 가격(1㎡당 140만~190만 원)과 비교해도, 피고로부터 산 토지의 가격이 오히려 낮았기 때문에 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를 굳이 따로 보유할 이유가 없었던 점도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삼았습니다.
매매 협상이 진행된 기간과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구역 밖 토지를 함께 사들이는 계약이 나중에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가격 비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토지 보유 기간과 협상 과정, 다른 거래 가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계약의 공정성을 따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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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이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사업지구
외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
부(부정)
사건번호 : 2006가합11992 매매대괈
판결선고일 : 2007. 8. 17.
1.
사건의 개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원고 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서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13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재개발사업구역에 속하는
10필지 외에 재개발사업구역 밖의 토지 3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재개발사업구역 밖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40억원
의 반환을 구한 사안.
2.
법원의 판단
피고가 30년 가량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토지의 가격과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피고로
서도 재개발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따로 소유할 이유가 없는 점, 매매협상의 기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3.
선고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1992 매매대금
원 고○○○지역주택조합
****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주식회사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7. 13.
판 결 선 고200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
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소재 148 필지의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2003. 6. 11. 피고로부터 별지 1 기재 제6 내지 10
토지 및 별지 2 기재 각 토지를 대금 4,753,652,500원에(원고는 계약금
673,497,750원을 계약당일, 중도금 20억 원은 2004. 3. 22., 잔금 2,080,154,750원은
2004. 6. 11.에 각 지급하였고, 원, 피고는 2004. 3. 2.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서 특약사항으로 토지매매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17억 원을 한도로 매수인인 원고
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별지 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만을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 1 기재 제2 내지 5 토지를 대금 765,022,500원
에 각 매수하였으며, 2004. 6. 17. 피고로부터 별지 1 기재 제1 토지를 대금
- 4 -
281,32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별지 1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추진하는 재개
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있으나, 별지 2 기재 각 토지는 사업지구 외에
인접해 있는 토지이다.
다. 원고는 2004. 6. 11. 피고와의 토지 매매에 따른 공과금(양도소득세) 17억 원과 피
고에게 주기로 한 32평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상금 1억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액의 합계인 18억 6,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별지 2 기재 각 토지의 2004. 3. 1. 기준 감정가액은 549,710,3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당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있던 별지 1 기재 각 토지
만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별지 1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개발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별지 2
기재 각 토지까지 함께 매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원고가 하는 수 없이 시가보다 8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별지 2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
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별지 2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
매계약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며,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다른 토지들에 비하여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높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 5 -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지금에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
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궁박’
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 함
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
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
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
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13. 선고 2005도2797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
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1, 2 기재 각 토지들을
1974. 2. 11.경 매수하여 원고에게 매도할 때까지 소유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2003년
5월경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협상을 하여 2003. 6.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 6 -
체결하였는데 별지 2 기재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
역,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사실, 원고는 2003. 5. 5. 별지 2 기재 각 토지들
과 지목 및 현황이 유사한 **** 소재 임야 218㎡를 대금 3억 원(1㎡
당 1,367,146원)에 매수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1㎡당 적게는 140여 만
원에서 많게는 190여 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들
의 평균 매매가격은 1㎡당 699,519원{=토지대금 합계 58억÷8,291.4㎡, 이 사건 매매계
약에만 한정해서 살피면 1㎡당 665,926원(4,753,652,500원÷7,138.4㎡)이다}인 사실, 원
고는 별지 2 기재 각 토지가 사업지구 외의 토지로서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매
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다른 한편 피고로서도 별지 1 기재 각 토지만을 매
도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별지 2 기재 각 토지만을 따로 소
유할 이유가 없어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토지와 함께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
고가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지매수를 위한 접촉을 한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
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및 경위와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다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예에 비
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요구로 재개발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가격이 공시지가나 감정가액의 8~10배 이상에 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고, 계약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2)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 피고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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