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043서울고등법원 1심1976-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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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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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043 민사 사건(1976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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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5월 29일 OO지역에 있는 대지를 경매로 사들였고, 1973년 5월 2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이익을 얻었다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라고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에 피고가 권한 없이 건물을 세우고 점유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로 인한 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건물이 권한 없이 세워졌을 때 점유자에게 이익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이 권한 없이 세워졌더라도 건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점유자에 불과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익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라고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권한 없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점유자에게 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단지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익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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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건물의 점유와 지료상당부당이득 성립여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5가합5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5.5.21.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할때까지 매월 돈 1,238,5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건 대지라 칭한다)은 원고가 1972.5.29. 경락받아 1973.5.21.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는 위 대지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건축된 소외 유전상사주식회사소유의 건물을 동 소외인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 동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정도에서 위 건물이 세워진 부지도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이 세워진 부지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생기는 이익은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므로 소유자아닌 단순한 건물점유자인 피고에게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 건물로부터 퇴거를 요구함은 몰라도 이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실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고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천경송 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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