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 2심2017-12-07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나78042 민사 사건(2017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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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25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 3월 12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토지와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4년 8월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시설물 소유권과 동업 관계 등을 근거로 점유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이 끝난 토지를 피고가 계속 사용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이 2014년 3월 12일 종료되었고,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점유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토지 점유자로 간주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피고가 동업 관계나 휴업 신고 등을 이유로 점유 권리를 주장했으나, 이는 토지 점유와 무관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 부당이득 반환액은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 연 1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다.
  • 피고의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토지를 계속 사용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시설물 소유권이나 동업 관계는 토지 점유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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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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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650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허락 없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14201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327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승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82407·인천지방법원·2023-11-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3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130·전주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7. 선고 2016가단16887 판결 【변론종결】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만이 항소한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옹진군 (주소 1 생략) 양어장 4,156㎡[2015. 9. 7. 그 중 28㎡가 (주소 2 생략)으로 분할되어 4,128㎡만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이다. 나. 원고의 제부인 소외 3은 2004. 3.경 이 사건 토지에 수조식 육상종묘배양장 시설(부화 사육시설 923.16㎡, 여과기 9.92㎡, 살균기 9.92㎡, 산란시설 307.72㎡, 발전기 16.5㎡, 보일러 3.3㎡, 뒤프시설 6.61㎡, 배전시설 등,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 무렵 소외 3의 처인 소외 4(원고의 자매, 2007. 4. 26. 소외 3과 소외 4는 협의이혼 하였다) 명의로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치어양식판매업체인 ‘○○수산’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7. 소외 3에게 ‘○○수산’ 운영자금으로 15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후 소외 3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소외 3은 노무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치어양식판매업체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며, 그 운영수익금 중 소외 3에게 배당될 수익금을 위 대여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경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5.경 피고 명의로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외 3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치어양식판매업체인 ‘△△수산’을 운영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2. 20.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연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2. 20.부터 2014. 3.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계약 만료 후 임차인(피고를 가리킨다)은 시설물 100% 철거 후 임대인(소외 1을 가리킨다)에게 반환한다. 위 사항을 위반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와 소외 3은 동업으로 ‘△△수산’을 운영하던 중, 소외 3이 2012. 8. 1. 피고로부터 히팅펌프비용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고와 소외 3의 동업관계는 2013. 8.경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2013. 8. 5. ‘△△수산’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 바. 소외 1은 2014.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8. 소외 1에게 ‘그 동안 소외 1이 보여준 언행을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왔으므로, 소외 1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어떠한 보상 없이는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4.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6. 2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 소외 3은 2014. 8. 6.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436호로 이 사건 시설물이 소외 3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수산’의 사업자 명의를 소외 3의 전처인 소외 4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소외 3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443호로 대여금과 동업정산금 등 합계 324,524,728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시설물이 피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위 각 소송은 2015. 3. 27.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① 소외 3은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8. 31.부터 2018. 8. 31.까지 매년 8월 말에 50,000,000원씩을 지급하고, 2019. 8. 31. 30,000,000원을 지급하며, ② 피고는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기간에도 소외 3이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 관리, 수익하고, 위 돈의 지급을 완료한 때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소외 3에게 이전되며, ③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인·허가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자.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2014. 8. 말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2.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6. 25.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을 기초로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고, ㉯ 소외 3이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여 치어양식판매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3이며, 피고는 2013. 8. 5. ‘△△수산’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치어양식판매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종묘생산어업허가기간도 2014. 3. 12. 만료되는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적이 없고,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통해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⑴ 이 사건 관련 조정은 피고와 소외 3 사이에서 성립된 것으로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서 소외 3을 상대로 취득한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담보권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법률상 권원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며, ⑵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관계로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소유자는 이러한 채무의 부담한도 내에서 건물임차인의 건물 불법점유에 상응하는 부지 부분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실이 생긴 것이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 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3은 모두 이 사건 시설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었고, 결국 이 사건 관련 조정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조정에서 정한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소외 3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시설물은 일응 피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사실상 소외 3이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거나(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3이 이 사건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면, 이로써 피고가 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종묘생산어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피고가 2013. 8.경 ‘△△수산’의 휴업신고를 하였고, 사실상 ‘△△수산’을 폐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며, ⑶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을 통해 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7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과는 무관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연 1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4. 3. 12. 이후의 차임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6.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4.까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합계 45,000,000원(= 15,000,000원 × 3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중 ㉮ 2014. 6. 25.부터 2016. 6. 24.까지 2년 동안의 차임 상당액 합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9.부터, ㉯ 2016. 6. 25.부터 2017. 6. 24.까지 1년 동안의 차임 상당액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8.부터 각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3이 처제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3이고,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이름을 빌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3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관련 조정의 결과를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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