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 1심2022-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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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민사 사건(2022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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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자신이 소유하던 OO지역의 넓은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허가받았다.
  • 원고는 사업 시행 과정과 자신의 건물 건축을 위해 해당 토지를 여러 필지로 차례대로 나누었다.
  •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인근 상가와 공도를 연결하는 도로로 포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 또한 이 토지의 지하에는 원고가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의 편익을 위한 상하수도 설비가 매설되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도로를 만들고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이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점유와 지하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9천만 원 및 매월 일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했는지, 아니면 원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고 동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 시행과 본인 건물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스스로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제공하고 상하수도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자연발생적이거나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원고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 필요성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소유한 건물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이 토지 지하에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 피고가 임의로 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다거나 원고가 상하수도 설치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업 필요와 건물 진입로 확보를 위해 스스로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제공하고 상하수도 설치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지자체를 상대로 무단 점유라며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토지의 이용 경위와 소유자의 목적을 종합하여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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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2543 부당이득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2022. 4. 5. 판 결 선 고2022. 5.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대 1877㎡ 에 관하여 2021. 4. 1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_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8. 5. 16. **** 대 8,11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후 1982. 3. 23. 전주 도시계획 ****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82. 6. 7. 시행을 허가하며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을 ‘**** 계획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2. 11. 1. **** 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 **** 대 8,116 ㎡를 D 대 2,297㎡와 C 대 5,819㎡로 각 분할을 신청하였고, 이후 1984. 7. 3. C 대 5,819㎡가 C 대 2,158㎡, F 대 105㎡, G 대 650㎡, H 대 2,906㎡로 각 분할을 신청하 여 1982. 11. 2.과 1984. 7. 3. 그 신청대로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졌다. 다. 또한 C 대 2,158㎡는 1984. 11. 19. I 대 281㎡이 분할되어 나갔고, 2014. 11. 26. J 대 298㎡와 K 대 849㎡ 각 토지가 분필되었으며, 2017. 5. 23. L 대 309㎡가 분 리되어 현재 421㎡만 남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83. 4. 29. C 대 5,819㎡(이후 위와 같이 K와 C 각 토지로 분할 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 위에 단독주택 77.63㎡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 478.91㎡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2.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 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G 대 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 대 421㎡, J 대 298㎡, K 대 849㎡, L 대 309㎡와 인접한 채 **** 상가건물이 위치한 D 토지를 맞은편에 두고 M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바. 원고는 2014. 12. 26. J 대 298㎡를, 2017. 5. 31. L 대 309㎡의 각 소유권을 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_ - 3 - 주시에 이전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는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던 C, J, K, L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및 원 고가 시행한 **** 계획사업에 의해 시설된 **** 상가건물의 편익 및 활용에 사용되 고 있으며, 피고가 실시한 위 상수도 급수선관로매설 및 분수전설치에 관한 관계서류 에 원고가 2015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J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의 분할을 추진하고 이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점 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여 그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_ - 4 -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9562 판 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 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D 대 8,116㎡를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 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가 소유하던 C, J, K, L 각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 상가건물이 위치한 D 토지에서 M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분 필하여 도로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 계획사업의 시행과정에서 **** 상가건물의 활용과 이후 원고가 소유한 C, J, K, L 각 토지 지상 건축물의 효용에 공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 배관의 설치를 동의했었을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바, 이와 달리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 배관 등의 설치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_ - 5 - 판사김성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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