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28285서울고등법원 2심1989-0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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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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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28285 민사 사건(1989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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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9월 22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의 토지 3,395제곱미터를 매수하고 1977년 9월 22일 대금을 완납해 토지를 인도받음.
- 1977년 5월 3일 해당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뉘었고, 원고는 1987년 7월 10일 이 사건 토지(1,478제곱미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상수도·하수도 맨홀 등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 1967년 10월 27일, 이 사건 토지의 선소유자 소외 3은 피고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했고, 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사용됨.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무단 점유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사도개설허가에 따른 합법적 점유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됨.
- 피고가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점유한 사실도 인정됨.
- 그러나 선소유자 소외 3이 1967년에 피고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했고, 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 피고의 점유는 사도법에 따른 합법적 점유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점유임.
-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 외 나머지 토지 263제곱미터에 대한 무단 점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부당이득이나 불법 점유로 볼 수 없음.
-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했으나, 이는 선소유자가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개설한 도로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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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537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103,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9.22.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대 3,395제곱미터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77.9.22.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시경 위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 위 토지는 1977.5.3.같은 동 22의2 대 1,47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22의129 내지 139의 여러필지로 분할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7.10.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1972년경 아무런 권원도 없이 이 사건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하수도, 급수관 매설, 통신시설공사등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1982.11.1.부터 1987.12.14.까지의 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 금 22,103,000원을 이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남서울전신전화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연도미상경 이 사건 토지상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상수도 맨홀 3개소와 하수도 맨홀 3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사실,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위 토지상에 전주 6본을 설치하고 1983. 및 1984.에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1985.부터는 위 한국전력공사와 건설부간의 협정에의하여 점용료를 면제받은 사실,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위 토지상에 통신용 맨홀 지하케이블 및 전주를 설치하였으나 내무부와 체신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점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사도개설허가신청서), 동 제3호증의 1(기안),2(사도개설허가증), 동 제4호증(도시계획확인원), 동 제5호증의 1(사업시행여부 사실조회보고),2(사업시행여부회시), 동 제6호증(도시계획사항조회회시), 동 제7호증(도시계획사항조회기안용지), 동 제8호증의 1(기안용지),3(지적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전 (주소 생략) 소재 임야 1,880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외 3은 1967.경 위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주택단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로에서 위 주택단지로의 진입로 및 각 택지 사이의 통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1967.10.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노폭 6미터, 구간 96미터와 노폭 4미터, 구간 187미터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사도를 개설하여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 다만 피고는 1969.1.18. 이 사건 토지인 사도부분을 제외하고 이에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고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스스로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개설하고 이를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전전양수한 원고로서는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고 상.하수도관 매설,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통신케이블 매설허용 등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였다거나 불법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1,478제곱미터 중 사도로 개설된 폭 6미터의 도로부분(위에서 본 폭 6미터 및 폭 4미터도로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63제곱미터를 피고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잔여토지 263제곱미터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거나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피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하여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 추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정구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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