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514광주고등법원 2심1985-03-13 선고검수완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514 민사 사건(1985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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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2월, 건설부가 광주시 내 특정 토지를 폭 20미터의 도로로 지정하고 지적공부에 이를 공고함.
- 1980년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시가 이 토지 일부에 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함.
- 포장된 부분과 비포장된 일부를 포함해 약 224.3평방미터를 차도와 인도로 계속 사용하며 일반인에게 통행을 허용함.
- 원래 이 토지의 소유자는 1980년 2월부터 1984년 6월까지 정봉애였고, 1984년 6월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원고는 광주시가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관리하며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 1심에서는 일부 금액을 인정했으나, 광주시가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시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한 것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유 관리로 인정되어,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광주시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부 고시와 지적공부 공고로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광주시가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광주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도로로서 공중에 통행을 제공한 시점부터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점유 관리한 것으로 봄.
- 토지 소유자가 정봉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으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된 상태임을 인정함.
- 토지 임대료 산정 기준과 기간을 고려해 부당이득금액을 산출함.
- 광주시가 급수관 매설 등으로 일부 토지를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토지 점유 관리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은 인정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점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일부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점유 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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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정상철
【피고, 항소인】 광주시
【제1심】 광주지방법원(84가합522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원고에게 금 6,197,054원 및 위 금원중 금 5,719,773원에 대하여는 1984. 7. 10.부터 금 477,281원에 대하여는 1984. 9.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68,757원 및 위 금원중 금 9,852,835원에 대하여는 1984. 6. 20.부터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 금 715,922원에 대하여는 1984.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7호증의 1, 2(도시계획결정조회회신), 을 제2호증(공사준공 검사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정봉애의 증언에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감정인 이남형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광주시 서구 내방동 197의7 대지 380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 2. 13.자로 소외 정봉애명의로 그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4. 6. 25.자로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 위 대지에 관하여 1967. 2. 20. 건설부고시 제144호로 도로폭 20미터, 도로명 중로 1류 7, 8호선으로 도로시설결정을 하고 1968. 6. 25. 건설부고시 제358호로 그 지적고시를 한 다음 피고시는 1980. 9. 16부터 1980. 11. 15.까지 사이에 위 대지중 171평방미터에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위 대지중 비포장인 53.3평방미터와 함께 모두 224.3평방미터를 차도와 인도로서 그 이후 계속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회의록 표지 및 내용)의 기재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없으므로 피고시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바 없다하더라도 위 대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차도와 인도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1980. 11. 16.부터 위 대지중 224.3평방미터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관리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외 정봉애 및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제1심증인 정봉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정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갑 제5호증(채권양도 통지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정봉애는 1984. 6. 19. 피고시에 대한 자신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1980. 11. 16.부터 1984. 6. 4.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시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시는 위 정봉애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감정인 박병훈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개발이익을 배제한 평방미터 당 가격은 1980년에 금 100,000원, 1981년에 금 128,000원, 1982년에 금 136,000원, 1983년에 금 158,000원, 1984년에 금 177,000원으로 평가되고 그 임대료는 1년에 위 토지가격의 5퍼센트 정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매도증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소외 정봉애로부터의 양수분 부당이득금 5,719,773원(100,000×46/366+128,000원+136,000원+158,000원+177,000원×156/366)×0.05×224.3평 및 1984. 6. 5.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4. 8. 31.까지의 임대료상당 부당이득 금 477,281원(177,000원 88/366)×0.05×224.3평의 합계 금 6,197,054원 및 위 금 5,719,7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7. 10.부터 (원고나 소외 정봉애가 위 솟장송달일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없다) 위 금 477,28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1984. 9.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그밖에도 1980. 2. 13.부터 같은해 11. 15.까지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시가 위 토지의 일부에 급수관을 매설하여 그 인근의 주택지에 급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시가 그 대지를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갑 제6호증의 1, 2(급수관 매설에 대한 조회회시)의 기재는 피고시가 위 토지를 점유 관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5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이재곤 유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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