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 2심2017-10-13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여러 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함.
- 제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됨.
- 서울특별시가 항소하여 원고 7과 원고 74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받음.
- 법원은 원고 7과 원고 74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7과 원고 74가 공익사업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며, 쟁점은 이주대책대상자 여부와 부당이득 계산 방식 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7과 원고 74가 제공한 아파트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매입 및 철거로, 공원 조성 목적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봄.
- 무상으로 취득한 도로 부분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소송 제기 당시 일부 금액만 청구했어도 전체 부당이득에 대해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사망한 원고의 소송 절차는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이어져 소송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일부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