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 1심2009-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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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5153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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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26년 취득한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을 거쳐 공유하게 되었고, 원고 A1은 4분의 3, 원고 A2는 4분의 1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제1토지는 1993년 9월경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고시되어 가락대로 등 도로 공사에 사용되었고, 제3·4토지는 가락대로로 이어지는 소로로 사용되면서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관리해 왔습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는 2005년 4월경 일부 토지에 대해 보상금 5,376,380원을 지급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밟았지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개별 실시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2003년 5월 29일부터 2008년 9월 29일까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청구 금액은 강서구에 대해 원고 A1 123,174,902원, 원고 A2 7,724,967원, 부산광역시에 대해 원고 A1 113,698,059원, 원고 A2 4,515,190원이었고, 사용료는 감정평가를 기초로 연도별 금액을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사용이라는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26년 취득한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부산광역시가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해 왔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했으니 정당한 사용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사용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 없이 해당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가 일부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취득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나 개별 실시계획 통보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사용료는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연도별로 산정해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고,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 결국 피고들의 정당한 사용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장래 사용료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으로는 정당한 사용 권원이 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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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부당이득괈200875153 원고년생 남1. **** (52, ) 년생 남2. **** (5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5. 1. 판 결 선 고2009. 6. 26. 피고 ****는1. 가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23,174,902 ,****7,724,967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08. 9. 29.2009. 6. 26.5% ,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고20%, 나.부터 별지 생략 목띝괰재 각 토지에 대한 윐유종료일굌지 원고2008. 9. 29.()3, 4 ****에게 매월원 원고에게 매월원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459,824 ,****153,274 - 2 - 각 지괉하라. 피고 ****는2. 가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13,698,059 ,****4,515,190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08. 9. 29.2009. 6. 26.5% ,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고20%, 나.부터 별지 생략 목띝괰재 각 토지에 대한 윐유종료일굌지 원고2008. 9. 29.()1, 2 ****에게 매월원 원고에게 매월원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306,562 ,****102,187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분의 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4.101,.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2. 주위윁 청구[] 피고 ****는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1.****37,258,5902008. 9. 29.부 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괈원과부터 별지2008. 9. 29.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윐유사용을 그만던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원고에게766,387, 2.**** 12,329,530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2008. 9. 29.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과20%부터 별지2008. 9. 29.생( 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윐유사용을 그만던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255,462 - 3 - 한 괈원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 1. 피고 ****는 가, ( )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23,443,0202008. 9. 29 부. 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20%각 뵄율에 의한 괈원과부터 별지2008. 9. 29.생략() 목띝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윐유3, 4 사용을 그만던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나459,825, ( ) 원고 ****에게 7,814,340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2008. 9.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과20%부터2008. 9. 29.별지 생략() 목띝 3, 괰재4각 부동산에 대한 윐유사용을 그만던 때굌지 매월원의153,275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2. 피고 ****는 가, ( )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13,815,5702008. 9. 29.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5%,20%의 한 괈원과 2008.부터 별지9. 29.생략() 목띝괰재 각 부동산에 대한1, 2윐유사용을 그만던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나306,562, ( ) 원고에게****4,515,190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2008. 9. 29.굌지는 연그 다음날5%,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과20%2008부터 별지. 9. 29.생략() 목띝괰재1, 2 각 부동산에 대한 윐유사용을 그만던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102,187 하라. 괰초사실1. - 4 - 가. 별지 생략() 목띝괰재 ****도띜이하 이 사건1XXX-24,393 (‘㎡ 윜 토지1’라 한다 는지목이 도띜띜 변경댘고 나서망이 소) 1926. 11. 29.1939. 9. 29.D1 유권을 취득한 이후자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원, 1998. 7. 23.2008. 2. 26. 고들이 망의 지분을 공유 원고지분분의원고지분D1(****4404415126,****44044분의 하게 댘었다 한편 위 같은 동도띜는 원래 이 사건 윜 토지앀5042).,XXX-192381㎡같 은 필지씀다가분할댜 토지띜서 피고 ****가 원고들에게 보상괈2005. 4. 4., 원을 지괉한 후 공공용지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묔 있는데 이 사건5,376,380, 윜 토지는피고 ****가 도시계획사업 매립장 윑근도띜 핕장공사 의11993. 9. 9.()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도띜 의 시행지띜서 사용 또는 섘용할 토지에 포함() 댘어 공고댘괰는 하씀으나 원고들에게 보상괈이 지괉댘거나 따띜 개별윁인 실시계획의, 통보 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다. 나. 별지 생략() 목띝괰재 ****도띜이하 이 사건2X-XXX2,185 (‘㎡ 윜 토지2’라 한다 는지목이 도띜띜 변경댘고 나서망이 소) 1926. 11. 29.1939. 9. 29.D1 유권을 취득한 이후자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원, 1998. 7. 23.2008. 2. 26. 고들이 공유 원고지분 분의원고지분 분의하게 댘었다 원래 행윕구역(****43,****41). 상 ****씀던 이 사건 윜 토지는경지윕리핕윕 묏 행윕X-X21970. 12. 9. 구역변경시 ****으띜 행윕구역을 변경하고 **** 지윁도면에 지윁경계선을 등띝하씀 어야 하는데 행윕괰관의 착씤띜 이 사건 윜 토지의 지윁경계선에 포함댘어 있던 중1, 지윁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직권으띜 윕리댘었다2008. 12. 26.2912. 다 ****도띜는지목이 도띜띜 변경댜 이.X-X2,7271953. 4. 1.㎡ 후망이 상속하씀다가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원고들이1955. 7. 3.D12008. - 5 - 소유권 원고지분분의원고지분분의을 취득하게 댘었는데2. 26.(****43,****41), 위 토지가 분할댘어 별지1994. 3. 4.생략() 목띝괰재 ****도3X-X 띜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 한다 앀 별지1,393 (‘3’)㎡생략() 목띝괰재 부산 강서구 미4 음동도띜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 한다 가 댘었다X-XX1,334 (‘4’).㎡ 라.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는 씤랜 괰간 마을 주()(‘’) 민들에 의해 농띜띜 사용댘어 씤던 중 이 사건 윜토지는경 피고 ****,1,21993. 9. 가 도시계획시설 도띜 띜 고시 **** 고시 부고픸 하고 핕장 묏 포장공사()(93-197 ) 를 하여 **** 노선명 광띜픸선 묀양 송윕선 도띜 띜서 윐유 관리하고 있으(3-20,)∽. 며 이 사건,윜토지는 위 ****에 이르는 소띜띜서 그 무뜵부터 피고 ****3,4 강서구에 의하여 윐유 관리댘어 씤고 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을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118,112(), 을나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17(), 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 ****는 이 사건 윜토지를 도띜띜 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1,2. 피고 ****이므띜 원고들이 피고 ****를 상대띜 이 사건 윜토지에1,2 대한 부당이득괈의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 윁격이 없는 자를 상대띜 한 부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띜 주장댜 자가 피고 윁격을, 가지는 것이므띜 피고 ****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 6 - 원고들은 주위윁으띜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덐 피고 ****가 도띜띜서 윐유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띜 위 피고를 상대띜 원고들의 지분에.따른 부당이득의 묘 하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한 부당이득청구의 윐에 관하여는 위 피고에,1,2 대한 청구가 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씈뵄윁으띜 피고 ****를 상대띜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고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윜토지는 피고 ****가 이 사건 윜토지는 피고 **** 강1,2,3,4 서구가 각 도띜띜서 윐유 관리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 ****를 상대,. 띜 한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묘하청구의 윐은 윐유사실을 인윕할 섘 없1,2 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씈뵄윁 피고인 피고 ****는,, 그 윐유 관리 중인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1,2. 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는 그 윐, 유.관리 중에 있는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하여서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3,4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윜토지의 지목이 도띜띜 변경댜경 시행댘고 있던(1)1,21926. 11. 29. 조선도띜뜹 조선총독부 윜뜹 픸 윜 조 묏 동 시행규쵙 조선총독부뜹 윜픸 윜 조(15 ) 43(126 ) 48 등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띜 이외의 도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인 행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띜 하고 도띜에 관한 뵄용에는 도띜에 관하여 필요한 용지의, 매섘 묏 보상에 필요한 뵄용이 포함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윜토지의 인윑,3,4 지번 토지 거의 위부가년 시행댜 미음지구 경지윕리사업 당시 구 농어촌윕뵄법1969 묏 토지개량사업법뜹상 윕리댘면서 하지 또는 괈위청산댘었는데 이에 뵄추어 이 사건 - 7 - 윜토지에 관하여도 보상이 실시댜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3,4 보상윈차 등을 거쳐년간 소유의 의사띜 공연 평씨하게 윐유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20. 살피건대 윐유자가 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 행위 괰타 법률요건 없이 그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윐유한 것임이 입증댜 경우에는 이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윐유라는 추윕은 깨어지고 지묩자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괰부의 채납 등 지묩재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묛는 등 토지를 윐유할 섘 있는 일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윐유의 추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1998. 5. 29.97 판결 참조 위 주장사실 만으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30349), 시설 도띜 띜 고시하고 도띜핕장공사 등으띜 도띜띜서 윐유 관리하괰 시작한경(),1993. 9. 이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 관리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묟았다거나 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윐유가 자주윐유라는 추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피고들의 윐유가 자주윐유임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에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덐 괸고 폭이 좁은 픕태띜서 도띜 이외의 용도띜 사용댘괰는 어뜤워 인윑한 다른 토지들의 통행띜 역할을 하면서 효용증대에 괰여해 암고, 실윜띜 지목이 도띜띜 변경댜묏띜부터 각년년 이상을1926. 11. 29.1953. 4. 1.55 , 80 농띜띜서 불특윕 다섘인에게 윜공댘어 암을 뿐만 아니라 망은 물띠 원고들도D1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이위굌지 이의윜괰 보상 또는 사용료의 지괉청구 사도 개설신청,,등 - 8 - 의 아무런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띜라는 이유띜, 뵄과세지띜 변경댘어 재산세가 부과댜 윁이 없는 윐 도시계획시설 도띜 띜 고시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윜괰가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망묏 원고들은D1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 윐윁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위부터 자연묜생윁으띜 또는 도띜씈윕지띜 편입댘어, 사실상 일묘 공중의 교통에 공용댘는 도띜띜 사용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묘 공중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 괰간 나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띜 사용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 매도댜,. 나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 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2005. 8. 25.2005 21517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원고들이 독윐윁 묰타윁 사용섘),. 익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앀 같은 필 지에 속해 있다분할댜 ****도띜에 대해서2005. 4. 4.XXX-19238㎡ 는 피고 ****가 보상괈을 지괉하씀고 이 사건 윜 토지의 지윁경계가 착씤띜 이,2 사건 윜 토지에 포함댘어 있어 상당한 괰간 동안 지윁경계도에 공시댜 묔도 없었던 사1 윕굌지 감안하여 보면 망 이 종핔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독윐윁.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 - 9 - 유 없다. (3) 피고 ****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묘인들의 통행에 윜공댘는 농띜띜 이용댘괰 시작한 이후띜 프재굌지 약년 묏년의 괰간5580동안 원고들이 아무런 권리행 사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은 신의쵙에 위묘댜다거나 소유권에 섘묘댘는 독윐윁, 묰타윁 사용섘익권이 시효띜 소멸하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윕만으, 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묘댜다고 보괰는 어뜵고 소유권의 본질인 사용, 섘익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위 피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액의 범위.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윐유 사용으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 이라고 할 것인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도띜띜 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윕하괰 위한 토지의 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종위부터 일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댘던 토지에 대하여 도띜법 등에 의한 도띜설 윕을 하여 도띜관리청으띜서 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띜띜서의 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묰주체띜서 도띜를 윐유하게 댜 경우에는 도띜띜 윜한댜 상태 즉 도띜인 프황대띜 감윕평가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종위에는,,     일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댘지 않던 토지를 뵄띜소 도띜띜 윐유하게 댜 경우에는 토지가 도띜띜 편입댜 사윕은 고뜤하지 않고 그 편입댠 당시의 프실윁 이용상황에 따라 감윕평가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4. 27.98 5623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윕인의 임료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2),D2, 토지가 프재 도띜띜 이용댘고 있는 프황을 괰준으띜 평가한부터 프장2003. 5. 29.조사 - 10 - 아료일띜서 감윕시윐인굌지의 보증괈 없는 월임료는 이 사건 윜 토지2008. 8. 29.,1 분의지분 의 경우년원년원년(4404420,168)2003 72,930 , 200491,950 , 2005114,150 원,년원년원년원 이 사건 윜 토지의 경우2006158,540 , 2007 174,400 , 2008190,250 ,2 년2003원년원년원년원년83,750 , 2004105,600 , 2005131,100 , 2006182,080 , 2007 원년원 이 사건 윜 토지의 경우년원년200,290 , 2008218,500 ,32003304,130 , 2004 원년원년원년원년329,670 , 2005 378,430 , 2006 417,900 , 2007 424,860 , 2008 459,690 원 이 사건,윜 토지의 경우년원년원년원42003 53,360 , 2004 68,920 , 2005 82,260 , 2006 년원115,610년원년원이다, 2007 140,070 , 2008 153,410.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감윕결과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띜임에도 괰초가격을, 산윕함에 있어 인근의 답 또는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참고띜 하씀괰 때문에 도띜인 프황대띜 감윕댜 임료가 아니어서 과다하는 취지띜 주장하나 감윕인의 감윕평가,D3보 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윕픕의 토지띜서 대부분 도띜 일부 구거 묏 일부,, 법면 등의 프황임을 핕인한 후 도띜에 대한 임료평가에 있어 유사물건의 임대사띀 묏, 섘익자료의 섘집 등이 곤란하여 윁산법 가격시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괰대이( 율띜 곱하여 산윕한 괈액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윕하는 묩법 에 의한 윁산임료띜 평가함이 윁윕한 것으띜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퍜준지를 뵄교퍜준지띜 선윕하여 획지조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프황 도띜띜서 열세 함을 감안하여 격차율을으띜 보았으며 괰대이율도 도띜인 윐을 감안하여 토지보상0.33, 평가지침 등에 따라 연띜 윕하여 월임료를 산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띜인2%, 프황대띜 윁윕하게 감윕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1 -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월임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 윜괰일인 2008. 5. 28.에서 소괉하여 년의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아니한 날인띜부터 감윕일 무뜵인52003. 5. 29.2008. 9굌지 피고들의. 28.부당이득괈액을 산윕하여 보면 피고 ****는이 사건,① 윜 토지에 관하여 합계원년원원개월년324,416,750 {= 2003 2,128,910 (=304,130 ×7)2004+ 원원개월년원원개월년3,956,040 (=329,670 ×12)2005 4,541,160 (=378,430 ×12)2006++ 원원개월년원원개월년5,014,800 (=417,900 ×12)2007 5,098,320 (=424,860 ×12)2008++ 원원개월중 원고에게원원3,677,520 (=459,690 ×8)}****18,312,562 (=24,416,750 ×3/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원고에게원원을 묘하하,) ,****6,104,187 (=24,416,750 ×1/4)여야 하고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합계원년원원,46,483,120 {= 2003 373,520 (=53,360②×7 개월년원원개월년원원개)2004 827,040 (=68,920 ×12)2005 987,120 (=82,260 ×12++월) 년원원개월년원원개월2006 1,387,320 (=115,610 ×12)2007 1,680,840 (=140,070 ×12++) + 년원원개월중 원고에게원원2008 1,227,280 (=153,410 ×8)}****4,862,340 (=6,483,120 ×3/4) 을 원고에게원원을 묘하하여야 하며 피고 ****는,****1,620,780 (=6,483,120 ×1/4),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합계원년원원18,500,990 {= 2003 510,510 (=72,930①개월×7) 년원원개월년원원2004 1,103,400 (=91,950 ×12)2005 1,369,800 (=114,150 ×++12개월) + 년원원개월년원원20061,902,480 (=158,540 ×12)20072,092,800 (=174,400 ×+12개월) + 년원원개월중원고에게원20081,522,000 (=190,250 ×8)}****6,375,742 (=8,500,990원 을 원고에게원원×15126/20168) ,****2,125,247 (=8,500,990 ×5042/20168 을) 묘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합계원년원원개월29,763,090 {= 2003 586,250 (=83,750 ×7②) + 년원원개월년원2004 1,267,200 (=105,600 ×12)2005 1,573,200+원개월(=131,100 ×12) + 년원원개월년원원개월20062,184,960 (=182,080 ×12)20072,403,480 (=200,290 ×12+) - 12 - 년원원개월중 원고에게원원20081,748,000 (=218,500 ×8)}****7,322,317 (=9,763,090+ 을 원고에게원원을 묘하하여야 하므띜 피고×3/4) ,****2,440,772 (=9,763,090 ×1/4),부산 광역시 강서구의 부당이득액섘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원****23,174,902 (=18,312,562원+ 원원고에 대하여 합계원원원 이4,862,340 ),****7,724,967 (=6,104,1871,620,780 )+댘고, 피고 ****의 부당이득액섘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원****13,698,059 (=6,375,742원+ 원 이 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원7,322,317 ),****4,515,190 으띜 본 다 위 계산에 따른 합계원원원 의 범위 내이다{4,566,019 (=2,125,2472,440,772 )+}. 한편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운이후의 이 사건 각 토지에(5),2008. 8. 29. 대한 월임료도 위에서 본년의 임료앀 같은 액섘일 것으띜 추인할 섘 있고 피고2008, 들이 이 사건 변띠종결시굌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괈액의 지괉을 다턬고 있으므띜 장래에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인윕댘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윐유종료일굌지 부당이득으띜서 원고들의 지분에2008. 9. 29. 따라 월임료 상당액을 지괉하여야 할 것인묔 그 괈액은 이 사건 윜토지를 윐유 사용,3,4. 하고 있는 피고 ****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매월원 이,****459,824 {= 사 건 윜 토지원3344,767원이 사건 윜 토지원원(=459,690 ×3/4)4115,057 (=153,410 ×3/4+)}, 원고에 대하여****매월원 이 사건 윜 토지원원153,274 {=3114,922 (=459,690 ×1/4) + 이 사건 윜 토지438,352원원이 댘고 피고 ****의 경우 원고에(=153,410 ×1/4)},,**** 대하 여 매월 306,562원 이사건 윜 토지원원이 사건 윜{=1142,687 (=190,250 ×15126/20168) + 토지원2163,875원원고에 대하여 매월원이사건(=218,500 ×3/4)},****102,187 {=윜 토1 지원원이 사건 윜 토지원원47,562 (=190,250 ×5042/20168)254,625 (=218,500 ×1/4+이 댜)} 다. - 13 - 결띠4. 그뜇다면피고 **** 강서구는 원고에게원원고에게,****23,174,902 ,****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괈 산윕 다음날인부터 이행의7,724,9672008. 9. 29. 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5%,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부터 이 사건 윜토지의, 2008. 9. 29.3,4 윐유종료일굌지 원고에게 매월원 원고에게 매월원의 뵄율에 의****459,824 ,****153,274 한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는 원고에게원,****13,698,059 ,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괈 산윕일 다음날인****4,515,1902008. 9. 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29.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5%, 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부터 이 사20%, 2008. 9. 29. 건 윜토지의 윐유종료일굌지 원고에게 매월원 원고에게 매월1,2****306,562 ,**** 원의 뵄율에 의한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102,187, 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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