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나69287 민사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설물의 철거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요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철거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 지하에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와 손해배상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지하에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맨홀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지하에 무단으로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한 것은 소유권 침해로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철거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