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6558광주고등법원 2심1989-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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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8나6558 민사 사건(1989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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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원고가 OO지역 광천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1968년 7월 31일,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결정되어 고시되었다.
-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피고가 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 설치 및 시멘트 포장을 하여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도록 사용했다.
- 1985년 10월 17일, 토지의 지목이 공식적으로 도로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지정된 후 피고가 이를 도로로 개설해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도시계획 고시 이후에도 일부 토지 처분이 제한되는 상태였다.
- 피고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를 실제로 도로로 개설하고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보상 절차를 입증하지 못했다.
-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도시계획에 따른 행정적 변경일 뿐 토지 소유권과 임대료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감정 결과 피고가 도로로 사용한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지정되어 피고가 이를 도로로 사용했으나, 피고는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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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88가합2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1.17.부터 1989.5.3.까지는 년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을 제22호증(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구 토지대장등본),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2.15. 광주시 서구 광천동 596의1 대 709평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중 691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위 토지는 1973.12.31. 각 101평씩 2필지가 분할되어 나가 각 등기카드 제804호, 제805호로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위 토지는 489평으로 되고, 다시 1976.4.13. 218평이 등기카드 제1229호로 분할되어 나가 271평만이 남게 되었는데 1984.11.20. 896평방미터로 면적환산이 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인 1984.11.19. 경 위 896평방미터 중 16평방미터를 소외 2에게 동인의 주택부지의 일부로 매도하고 16/896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1985.10.29.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16평방미터를 포함하여 20평방미터를 596의21 대 20평방미터로 분할하여 동인에게 넘겨주어 596의1대지는 8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다만 이건 토지에 대한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1987.10.2. 소외 1 외 3인에게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상속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체적인 권리가 없이 이루어진 등기라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이는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도시계획결정표지),2(기안용지),3(도시계획확정조서표지),4(내용),5(도면), 갑 제8호증(도시계획조회회답)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부고시 제385호(68.6.25.) 및 전남고시 제3138호(68.7.30.)에 따라 1968.7.31. 광주시 공고 제228호로 광주도시계획가로확정고시를 한 사실, 위 계획에 따르면 이건 토지는 인접한 공로인 제2광천교와 공단 사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나가는 통로로 폭 8미터 노선명 소로 2류 제28호선(1986.6.4. 소로 2류 9호선으로 변경됨)의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이 부분이 지적도상 적선으로 표시됨) 이에 대한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위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3.12.31.과 1976.4.13.에 각 매도하고 이건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의 도시계획이 고시된 후로는 원고의 사권행사(처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통로로 제공되고 피고는 1982.4.30.경부터 1983.3.경까지 사이에 소위 새마을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측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같은 해 8월경에는 시멘트포장을 하여 계속 차량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 사용하여 오고 1985.10.17. 토지대장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1987.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위 기간 중의 임료가 금 3,67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5.3.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부분)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원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신정식 오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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