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43청주지방법원 2심2010-07-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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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0나843 민사 사건(201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12조 제201항 제231조 제2항, 도로법 제40조 제1항, 도로법 제40조 제3항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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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토지에서 1957년 12월 20일 두 필지(제1·2부동산)가 분할됐고, 같은 날 제1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
  • 1976년 5월 30일 선대가 사망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2008년 2월 14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문제된 두 토지는 천안-청주 간 596번 지방도와 조치원-오창 간 508번 지방도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하며, 두 도로는 1968년과 1981년 충청북도 고시로 각각 지방도로 지정됐다.
  • 피고는 이 지방도들의 관리·유지 사무를 조례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해 왔고, 이를 근거로 실제 점유·사용자는 군수라며 자신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1999년 6월 12일부터 2009년 9월 15일까지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2010년 1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0년 7월 2일 항소가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지방도로 편입해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해당 도로 관리가 군수에게 위임됐다며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지방도의 관리·유지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의 관리·유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도지사에게 있다. 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했더라도 지방도는 여러 시·군을 지나기 때문에 도 전체의 통일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 도로 노선 인정·폐지, 도로 신설, 접도구역 지정 같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무는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군수가 맡은 일은 '기관위임'에 해당해 군수가 하는 일은 결국 피고의 일로 본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 구역 안 사유지를 부당하게 점유한 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오랜 기간 이의가 없었으니 무상 기부나 보상 완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배척했다.
  • 피고는 20년 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도 했지만,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나 소유자 승낙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1. 3. 27. 선고 2000다64472)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제대로 된 절차나 보상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사용해 왔다면, 관리 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했더라도 도지사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오랜 기간 조용히 사용해 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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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부당이득금반환2010 843 원고 피항소인,****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충청북도 **** ****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선고가단판결2010. 1. 13.2009 14289 변 론 종 결2010. 5. 28. 판 결 선 고2010. 7. 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1) 7,927,0002009. 9. 16.20% 산한 돈을,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2) 2009. 9. 16. 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1 월원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월원의 각 비율53,176 ,247,529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 을 제 내지11, 2,21, 2,3 ,15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을 제 호증의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 ,7, 8 ,111, 2,121, 2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면리전과 같은 리전은 망 이 의 소유였.**** **** 는데위리전에서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 제 부동산, 1957. 12. 20.****( 1▣▣ 이라 한다 이 같은 리전에서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 제 부동산이라 한) ,****( 2 - 3 - 다 이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제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1, 2. 나 망 이 은사망하였고 제부동산에 관하여상속.1976. 5. 30., 1, 21976. 5. 30.◈◈ 을 원인으로 ****지방법원접수 제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08. 2. 14.9386 가 각 마쳐졌다. 다 제부동산은 **** **** 간번 지방도와 **** **** 간번 지방. 1, 2-596-508 도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고번 지방도는충청북도 고시 제 호로, 5961968. 1. 6.14 , 번 지방도는충청북도 고시 제 호로 각 지정되었다5081981. 7. 10.83. 라 위 각 지방도에 대한 별지 사무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하여 청원군수. 에게 위임되어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제부동산이 위치한번번 지방도는 충청북도지사가 그 노선을1, 2596 , 508 인정한 지방도이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하여 위 각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청원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청원군이 제부동산의 실질적인 점1, 2 유 사용자이고 따라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 고의 주장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 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제부동산의 점유주체에 대한 판단. 1, 2 피고의 주장 요지(1) 피고는 제부동산이 위치한 번번 지방도는 충청북도지사가 그 노선1, 2596 , 508 - 4 - 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하여 위 각 도, 로의 관리유지사무를 청원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청원군이 위 도로구역 내에 있는 제부동산의 실질적인 점유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1, 2.. 판단(2) 살피건대 도로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12 , 201 , 231,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 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도지, 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의 관리 유지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관할 군수에게 위임 하였더라도 지방도는 수개의 시 군을 관통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를 각 시 군에 전적,,, 으로 맡겨둘 수 없고 도 전체의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및 충청북도 지방도, 에 관한 사무는 상당부분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도로관리계획의 수립 노,, 선의 인정과 폐지 도로의 신설 접도구역의 지정 등과 같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은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청원군수가 피고로부터 위 각 도 ,, 로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는 기관위임으로서 청원군수가 행하는 사무는 피고의 사무 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피고가 노선을 인정하여 도로의 관리 유지책임을 지고 있는,. 위 지방도 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한 부당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제부동산을(1),1, 2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 5 - 가 피고는 제부동산이 도로로 지정 편입된 이후 원고의 부 망 이 이( ), 1, 2.◈◈ 사망할 당시인경까지 약 년이 경과하는 동안 망 이 은 아무런 이의를1976. 5.19◈◈ 제기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원고도 망 이 의 사망 이후 아무런 이,◈◈ 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 이또는 원고는 제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기부하였거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다 고 보아야 하거나 또는 망 이또는 원고는 제부동산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1, 2◈◈.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이및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가 제부동,1, 2◈◈ 산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및 을 제 내지 호증의610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및 원고가 제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기부하였던지 위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다거나 망 이및 원고가 제부동산에 관1, 2◈◈ 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제부동산이 도로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후 년 이상 소유의( ), 1, 220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제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1, 2.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 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 - 6 - 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2001. 3. 27. 고다판결 등 참조2000 64472).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부동산을 도로부지로 편입시킬 당시 공공용,1, 2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제부동산을 점유1, 2 할 수 있는 어떤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점 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제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봄이1, 2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1)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한 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상. 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해당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의 가액을 평가하여, 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3. 12.2001 70900).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부동산은그 지목이,, 1, 21957. 12. 20. - 7 -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경 피고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된 사실 지목이, 1968. 1. 6.,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제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1, 2 는 토지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부동산은 종전에는 일반, 1, 2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고 전으로 이용되다가 도로로 편입되어 그때부터 도로로 사 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 되기 전의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당이득액의 계산(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제 심 법원의 주1 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도로로 변경되기 전의 지목인 전의 상태로 평가한 제부동산의,1, 21999. 6. 12. 부터까지의 임료의 합계는원2009. 9. 15.7,927,000 {= 4,194,000원 제 부동산( 1) + 원 제 부동산 이고 제부동산의의 월 임료는 각원 원 미만3,733,000 ( 2)} , 1, 22009.53,176 ( 버림원 원 미만 버림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47,529 ()그 이후의 임료 또한 적어도, 위 각 월 임료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부동산의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1, 2 부터까지의 부당이득액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99. 6. 12.2009. 9. 15.7,927,000 및 제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제 부1, 21 동산에 관하여 월원 제 부동산에 관하여 월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53,176 , 247,529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부동산의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1, 21999. 6. - 8 - 부터까지의 부당이득액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12.2009. 9. 15.7,927,000 송달 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2009. 9. 16.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부터20%2009. 9. 16. 제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제 부동산1, 21 에 관하여 월원 제 부동산에 관하여 월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53,176 , 247,529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1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 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창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은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 목 록 ****면리도로1.****65◈◈ ▣▣㎡ 같은 리도로끝2.****98 . .㎡ - 10 - 별지( )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무명근 거 법 령 도 로 과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17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동법시행령 제 조17 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 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도로법 제 조제 항 및40 1 제 조64 나 점용공사의 확인.동법 제 조제 항40 3 다 점용료의 징수.동법 제 조제 항43 1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동법 제 조44 마 원상회복.동법 제 조45 바 변상금의 징수.동법 제 조의80 2 사 수수료의 징수.동법 제 조의77 2 아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 조의86 2 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 서의 다음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동법 제 조제 항50 4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동법 제 조제 항50 4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동법 제 조제 항50 6 4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 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2 1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3 2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4 2 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 고수리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5 2 5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 행 명령 동법 제 조29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도로법 제 조31 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동법 제 조제 항54 1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 치 명령 동법 제 조제 항67 1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동법 제 조75 - 11 - 바 도로에 관한 조사.동법 제 조의76 2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 제징수 동법 제 조78 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 의 감정 분활측,,량, 보상금지급, 잔여 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61 도 로 과5 자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도로법 제 조제 항64 2 , 충청북도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관한 조례 제 조4 6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11 7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동법 제 조 제 조1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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