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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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3398·수원지방법원·2024-06-19·1심
원고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매설을 위해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견 미이행을 이유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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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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