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595서울고등법원 2심1970-06-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595 민사 사건(1970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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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50평 5홉 크기의 토지를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토지의 인도와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 7,453,8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1963년 7월 1일부터 1968년 8월 31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 그러나 해당 토지가 이미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도로법에 따라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인도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도로법에 따라 인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사유권 행사가 제한된다.
  •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헌법상 재산권 보호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 피고가 토지를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은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있으나, 토지 인도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부당이득금 산정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점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계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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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3나2250·서울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652·서울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63·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961·대전고등법원·199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1812·광주고등법원·1988-09-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96·전주지방법원·2024-12-17·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1나864·대구고등법원·1973-10-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82407·인천지방법원·2023-11-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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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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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6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원고 패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20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지가 도로의 부지로 된 경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75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서울 종로구 관수동 (지번 1 생략) 대 142평 4홉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50평 5홉을 인도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관수동 (지번 1 생략) 대 142평 4홉(토지대장상, 같은동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로 분할됨)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50평 5홉을 인도하고, 금 7,453,800원 및 이에 대한 1968.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을 1호증의 1,2(대지현황조사의뢰), 동 2호증의 1 내지 3(사실조회 기안, 회신), 동 3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검증의 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 소유이었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지번 1 생략) 대 142평 4홉(1966.5.5.에 토지대장상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로 분할됨)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50평 5홉(분할된 (지번 2 생략) 대 82.8평중 1부 이하 본건 대지라고 줄여쓴다)에 대하여 1952.3.25. 내무부 고시 제23호로 도로편입공고를 하였을 뿐 그후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공고의 효력이 소멸된 후인 1957년에 이르러 그중 1부 대지에 대하여 청계천복개공사를 하므로서 차도에 편입 사용하고, 나머지 1부에 대하여는 1959년에 청계천복개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1960.1.1.경부터 이래 청계천변 인도로 편입사용(1967.5.15.에 보도부로크를 깔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호적등본),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과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3호증(채권양도통지서) 및 전시 갑 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3.7.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포함한 위 대지 142평 4홉 전부를 매수하여 동년 9.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7.8.17.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1968.6.1.에 그의 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등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망인의 소유기간중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수하고, 위 양도인등이 동년 6.2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피고는 타인의 재산인 위 대지 50평 5홉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대지의 현소유자이며, 그전 소유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부당이득금 반환과 아울러 위 대지 50평 5홉의 인도를 구하므로 먼저 대지인도청구부분에 대하여 판단컨대, 본건 대지가 이미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가 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바, 도로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의 부치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도로가 된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고 그에 대한 사권의 행사를 제하는 도로법 5조의 규정은 헌법에 정한 사유재산권 보호의 제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판단컨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이라도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법률로서 이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 20조 3항), 한편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는 공공의 복리에 적당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헌법 20조 2항)결국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도로법 5조의 규정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일단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대중이 도로로 상용하므로 그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권의 행사를 제한한데 그치고, 그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마저 박탈할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여 스스로의 재산권을 확보하면 족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도로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 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도로법 5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되며,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부분은 부당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구하는 1963.7.1.부터 1968.8.31.까지의 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 적시한 기간동안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감정인 소외 9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대지에 대한 월 평당 임대료는 1963년도에 금 400원, 1964년도에 금 1,100원, 1965년도에 금 1,800원, 1966년도에 금 2,700원, 1967년도에 금 3,500원, 1968년도에 금 4,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동 임대료 상당 금원의 합계 금액인 금 7,453,800원[(400원×6월×50.5평)+{(1,100원+1,800원+2,700원+3,500원)×12월×50.5평}+(4,500원×8월×50.5평)]이 됨이 명백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위 임료 상당 청구 금원중 1963.7.1.부터 1965.6.31.까지의 금원은 3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당원이 피고의 위 채무를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로 인정하였음이 전단 인정과 같으므로 이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5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68.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여(대지인도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대지인도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일부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범위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중 대지인도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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