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760서울고등법원 2심1976-03-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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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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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760 민사 사건(197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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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에 있는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45년경부터 이 토지들을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0년부터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며 도로를 확장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직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다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해 임대료와 청산금을 청구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에 따라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 피고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법률에 따른 조치로 불법행위가 아니다.
  • 원고의 청구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환지처분 확정 전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도로 점유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환지처분 확정 전까지는 임대료나 청산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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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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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가합14594·인천지법·1989-03-23·1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16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로 우이천의 자연스러운 수로 변경으로 하천 구역이 형성되어 서울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738·대구고등법원·1971-03-10·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812·광주고등법원·1988-09-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63·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2·서울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37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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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864·대구고등법원·1973-10-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595·서울고등법원·1970-06-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250·서울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46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87,5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본건 소송에서 종전에는 1972.2.20.부터 1972.10.31.까지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오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후인 1975.12.23.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에서는 앞으로 환지처분의 확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될 것을 전제로 청산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소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청구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소유인 토지들을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소유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로 말미암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였다가 새로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하겠으므로 위 항변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12의 2답 28평과 같은 동 12의3 답 176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들을 포함한 부근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사업계획공고), 동 제2호증의 1,2(각 사업시행인가), 동 제3호증의 1,2(각 사업실시 공고), 동 제4호증의 1,2(환지계획량통지 및 공람공고), 동 제5호증의 1 내지 3(환지예정지지정통보, 그 지정서, 그 지정공고)의 각 기재에 당심에서의 현장검증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33.4.부터 소유하기 시작한 위 토지들은 폭 2.3미터의 장방형으로 현재 길 한복판에 위치하여 전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래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는 1945년경부터 현 영등포방면에서 신림동방면으로 통하는 구 도로에 원고의 아무런 승낙없이 위 토지 전부를 편입시켜 노폭이 약 6미터 정도되는 도로로 확장 개설하여 위 토지들을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63.1.1.경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서부터는 피고가 계속 이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온 사실, 피고는 1970.3.경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 토지 100여만평에 대하여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공고를 하고, 같은 해 9.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그시경 그 실시공고를 한 다음 1971.4.경까지 도로폭을 25미터로 확장하여 포장공사를 마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공람공고를 하였을뿐 위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이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이유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하여 원고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 서울 신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위 토지들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에 해당한다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뿐더러 상당한 청산금지급도 하지않는 행정처분을 하고서 이에 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환지공고까지 하였고 앞으로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있게 되면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바, 그 손해액은 피고가 1971.7.14. 위 구획정리지역내의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않아 원고는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동일자 현재의 원시가격은 평당 65,62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비율에 따른 도합 13,387,500원의 지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건설부 공고 제96호로서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1970.9.3. 당시의 싯가는 평당 금 37,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비율에 따른 7,650,000원의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바1975.12.31.자 개정 공포된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2항에 의하면 「이법 시행이전에 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당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이 바로위 부칙 2항에서 말하는 사유지에 해당한다 하겠으니 원고로서는 환지확정이 끝나지 않은 현재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을 바랄 수 있을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위 토지들의 싯가상당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금원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도 구할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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