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760 민사 사건(197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에 있는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45년경부터 이 토지들을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0년부터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며 도로를 확장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직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다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해 임대료와 청산금을 청구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에 따라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 피고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법률에 따른 조치로 불법행위가 아니다.
- 원고의 청구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환지처분 확정 전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도로 점유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환지처분 확정 전까지는 임대료나 청산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원고 소유 토지 위로 우이천의 자연스러운 수로 변경으로 하천 구역이 형성되어 서울시가 이를 관리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