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692대구고등법원 1심1985-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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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692 민사 사건(1985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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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2월 25일,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정하고 점유 사용하기 시작함.
- 원고는 1977년 9월 10일 매매를 통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함.
- 피고는 토지 소유자와 아무런 수용이나 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사용해 왔음.
- 원고는 피고의 토지 무단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토지가 도로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점유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쟁점은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도로법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수용 절차 없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 도로법 제79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손실에만 적용되며,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 사용과는 성격이 다름.
- 피고가 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됨.
- 토지의 특성과 감정 결과를 고려해 임대료 상당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 피고의 여러 주장(소유권 무효, 무상양여, 공용개시 효과 등)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 없어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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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상 원인없는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반환청구에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주시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2가합24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대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 인용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72,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5.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7. 9. 19. 접수 제28730호 같은해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시가 원고와의 사이에 아무런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64. 2. 2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명칭을 제정 고시한 이래 그 도로부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므로 그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첫째로, 이 사건 토지중 별지목록 1, 2, 5, 7기재 4필의 토지는 원래 소외 경주시 교육위원회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시가 1963. 1. 31. 위 교육위원회로부터 평당 1,000원씩에 매수한 것인데, 그 이후 위 4필의 토지에 관하여소외인을 거쳐 원고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으니,소외인 및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 내지 을 제1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소외 경주시 교육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63. 5. 29. 접수 제11122호로 같은해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다시 원고앞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과연 위 4필의 토지가 위 교육위원회의 소유로 있을 당시 피고시가 위 교육위원회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던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유해순, 최주찬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가사 피고시가 그 주장과 같이 위 4필의 토지를 위 교육위원회로부터 매수하였다한들 위와 같은 매매에 의하여 바로 소유권 자체가 피고시에 이전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시에 앞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이 사건에 있어 위 매수 사실만으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둘째로,소외인은 그가 경주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중 앞에서 본 4필의 토지를 그 매수직후 피고시에 도로부지로서 무상 양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위 4필의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소외인이 위 4필의 토지를 피고시에 무상 양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가사소외인이 이를 피고시에 무상 양여하였다한들 또한 이점만으로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는 셋째로,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적법히 도로로 설치되었으므로 공용개시의 효과로서, 또는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사권이 제한되니만큼 피고시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쳐 적법한 보상을 지급한 일이 없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자에 대하여 피고시는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는 넷째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소외인과 통모하여 이를 가장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니,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피고는 끝으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있다면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도로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즉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입은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법률상 원인없는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의 반환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시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액을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득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원심감정인 정태경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 그 폭이 매우 좁고 길쭉하여 그 자체로도 상가나 대지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그 시가는 인접토지의 정상시가의 20퍼센트, 그 연간임료는 은행금리의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시가의 7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77. 9.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3. 2. 경까지의 임료는 1977. 9. 경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금 320,080원, 1978. 1. 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금 1,339,450원, 1979. 1. 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금 3,367,980원, 1980. 1. 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금 4,633,370원, 1981. 1.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금 5,544,280원, 1982. 1. 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금 6,455,190원, 1983. 1. 부터 동년 2. 말일까지는 금 1,232,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김광택의 증언과 동인의 원심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니, 피고는 1977. 9. 19.부터 동년 말일까지는 금 272,855원(320,080×104/122), 1978. 1. 부터 1983. 2. 말일까지는 도합 금 22,572,87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2,845,725원(272,855+22,572,870)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3. 5.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인 1983. 5. 1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원판결 주문 제1항의 인용금원에 대한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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