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 2심2009-10-30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9나13462 민사 사건(2009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2조, 민법 제10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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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1월 1일 상속이 시작되면서 망인의 양녀 자격으로 토지 지분(전체 1099.8㎡ 중 412 지분)을 물려받았고, 2001년 6월 1일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같은 토지 중 원고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1099.8분의 687.8)을 가진 공유자로서, 그 토지 위에 자기 소유 건물을 두고 땅 전체를 점유·사용해 왔다.
  • 원고는 2005년 1월 14일 제3자에게 자기 지분 소유권을 넘겼는데, 문제가 된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1999년 11월 1일부터 소유권을 넘기기 하루 전인 2005년 1월 13일까지다.
  • 원고는 피고가 자기 지분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그 기간 사용료 상당액 105,394,000원과 2008년 12월 11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고, 피고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으로 토지 지분을 받았고, 피고는 그 토지 위에 자기 소유 건물을 두고 땅 전체를 점유·사용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105,39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공유하는 토지 위에 자기 건물을 두고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지분의 사용이익만큼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했다.
  •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 상속이 시작된 1999년 11월 1일부터 지분을 넘긴 2005년 1월 13일까지 원고 지분의 임료 상당액 합계가 105,394,000원으로 확인됐다.
  •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땅을 주기로 하는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언서에 망인이 피고 대표로서 승낙했다는 내용이 없고 일방적인 증여 의사만 적혀 있으며, 유언서 원본을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관하고 피고가 수증자로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재산관리인에게 유언서를 건네준 것이 승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지만, 그 사람이 피고의 재산관리를 맡았다거나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 피고는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땅이 피고에게 증여됐다고 주장해 놓고 이번에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 위○○라고 했으나, 원고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유언서에 증여 의사가 적혀 있더라도 받는 쪽의 승낙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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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3462 토지사용료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정지열 피고, 항소인****(변경 전 상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18360 판결 변 론 종 결2009. 9. 18. 판 결 선 고2009.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의 양녀인 원고는 ****이 1999. 11. 1.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하여 2001. 6. 1. ****대 109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99.8분의 4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 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 14. ****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99.8분의 687.8 지 분에 대한 소유권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 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3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분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 김●●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재산의 분 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인 1999. 11. 1.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김▼ ▼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날인 2005. 1. 1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 건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합계는 105,39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05,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인증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종전 소유자이던 ****의 1999. 9. 4.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서에는 ****이 사망하는 경우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이 사건 유언서 작성 당시 피고 의 이사장이었으므로, ****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증여의사표시에 대해 승낙하였 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사인증여계약 - 4 - 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민법 제562조, 제1079조에 의하여 ◎◎◎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목적물의 과실취득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언서(을 제3호증)에 망 ****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증여의 의사표시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고, 망 ****의 피고에 대한 일방 적인 증여의 의사표시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유언서 원본을 피고가 아닌 안 ♤♤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유언 이후 이 사건 지분의 수증자 로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유언서 작성 무렵 피고의 이사장이 망 ****이었다는 사실과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 개인으로서 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또는 증여)로서 청약의 의 사표시’에 대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망 ****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망 ****이 이 사건 유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아 처리하여 오던 안♤♤에게 교부하여 안♤♤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외부에서 인식 가능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망 ****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안♤♤은 그 후 이 사건 지분의 증여 사실을 피고의 이사들에게 알렸 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계약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15호증, 을 제33호증의 6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4호증, 을 제3, 30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안♤♤이 이 사건 유언서 작성 당시 피고의 재산관리 - 5 - 업무를 맡아 처리하여 왔고, 망 ****이 이 사건 유언서를 작성하여 안♤♤에게 교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 라도 안♤♤에게 피고의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 ****이 안♤♤에게 이 사건 유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망 ****이 개인으로서 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또는 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 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안♤♤ 및 ◈◈전씨 ▷▷▷파 종친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관련 민사사건에 서 이 사건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에서 이 사건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지분이 망 전◎으로부터 피고에게 유효하게 증여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안♤♤이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 방법원 20◎◎카합◎◎◎호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0. 3. 25.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카합◎◎◎◎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 6 - 한편, ◈◈전씨 ▷▷▷파 종친회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 ◈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4. 6. 13.자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위 가처분이의 및 소 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이 사건 유언에 의하여 철회되었 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들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전씨 ▷▷▷파 종친회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의 철회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유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 인증여(또는 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또는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 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실제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유언이 적법한 효 력은 없지만 이 사건 유언서가 작성됨으로써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철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다. 과실취득권자가 ◈◈전씨 ▷▷▷파 종친회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언서가 방식에 흠이 있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고, 사인증여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망 ****의 ◈◈전씨 ▷▷▷파 종친회에 대한 1994. 6. 13.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 사건 유언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과실취득권자는 ◈◈전씨 ▷▷▷파 종친회이다. 한편, ◈◈ 전씨 ▷▷▷파 종친회는 2000. 3. 6. 위 공정증서에 의해 유증 받은 재산을 모두 피고 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전씨 ▷▷▷파 종친회를 대위하여 망 ****을 - 7 -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과실취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언의 철회는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이 유언 후의 생 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되고, 여기서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 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 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 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유언이 자필증서의 유언으로서 효력은 없지만 ****이 이 사건 지분 을 피고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인증여(또는 증여) 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실 효시킬 의사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은 철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 후 이 사건 유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 사인증 여 또는 증여계약이 불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철회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이 다시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씨 ▷▷▷파 종친회가 서울남부지방법 원 20▷▷가합▷▷▷▷, 20▷▷가합▷▷▷▷▷(반소)호로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상속인 들인 원고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이 ◈◈전씨 ▷▷▷파 종친회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전씨 ▷▷▷파 종친회는 서울고등법원 20◈◈나◈◈◈ ◈◈, 20♠♠나♠♠♠♠♠(반소)호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절차에서 2003. 7. 4. ◈◈ 전씨 ▷▷▷파 종친회가 원고와 김◈◈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된 - 8 -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라.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행하여 76,982,105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 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그 이행을 명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명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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