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016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13 선고검수완료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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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09가합101645 민사 사건(201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공항공사법 제4조 제2항,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도로법 제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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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경 국가가 공항 확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고, 1988년경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2002년 3월 원고인 법인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 4월 30일 국가가 이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뒤 5월 3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 문제가 된 토지는 공항 옆 도로에 편입되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1999년 3월경 이 도로를 특별시도로 지정해 공고했다.
  • 원고는 2002년 5월 3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사용료 416,852,392원과 그 이후의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국가가 1984년 토지를 수용할 때 사용·수익 권리까지 함께 넘겨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법인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도로를 개설했다며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항의 이착륙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토지를 넘겨받을 때 이미 사용 제한을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항공법상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를 따졌다. 법조문상 공항시설은 항공기의 이륙·착륙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뜻하고, 공항 부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문제가 된 토지는 공항 옆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을 뿐 항공기 이착륙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사용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가 1984년 토지를 수용할 때 사용·수익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넘겨받았으므로 원고가 토지를 넘겨받은 뒤에는 피고의 도로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내세운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공항 부지 안에 있는 토지라도 항공기 이착륙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면 공항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토지를 넘겨받을 때 이미 사용 제한을 감수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도로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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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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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7420·수원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19·대전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6914·서울고등법원·2005-01-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97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321·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5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68336·수원지방법원·2019-12-05·2심·원고 패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2164·전주지방법원·2025-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0646·수원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544·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기각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2237·수원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6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01645 사용료 원 고****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 ****, ****, ****, **** 피 고서울특별시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23. 판 결 선 고2012.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16,852,392원과 그 중 373,051,596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09. 9. 1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43,800,796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 2010. 4. 1.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도띜폐쇄띜 인한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뤼윀 도래하는 날굌지 연 47,782,687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47,376,994원과 그 중 310,876,33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09. 9. 1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36,500,664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 2010. 4.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 띜폐쇄띜 인한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뤼윀 도래하는 날굌지 연 39,818,906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위윜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에 따라 2002. 3. 2. 설립댜 법인이다. 이 사건과 관뜨댜 ****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자본 및 출자] - 3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 2.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경부터 대한민국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 윸 있었다. 대한민국은 2002. 4. 30.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으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프물띜 출자한 후, 2002. 5.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프물출 자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프물출자댘괰 위부터 굀포공항 씆에 위쵘한 도띜(이하 ‘개핔동괸’이라 한다)에 편입댜 후 프재굌지 그 일부띜 사용댘고 있는데, 서 울특별시장은 1999. 3.경 개핔동괸을 특별시도띜서 노선을 인윕하씀고 이를 공고하씀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1, 12,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5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으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를 포함한 공항시설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도띜를 개설하여 이를 무단윐유하고 있다. - 4 - 항공법 등 관뜨법뜹에 의하면 공항시설의 관리자인 원고는 뵄행장과 항행안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섘할 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뵄행장의 일부에 해당하 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공항시설 사용료앀 원고의 자산관리규윕에 따르 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섘할 섘 있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2. 5. 3.부터 2010. 3. 31.굌지 임대료의 120/100인 416,852,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묏 2010. 4. 1. 부터 피고의 도띜폐쇄띜 인한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굌지 매년 47,782,867원의 뵄율띜 계산한 사용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윁 청구가 인용댘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뵄행장 에 포함댠 것이 위윜댘어야 하는묔, 이에 관하여 본다. 2) 항공법 윜86조 윜2항에 의하면 공공용으띜 사용하는 뵄행장 묏 항행안위시설의 설쵘자 딐는 관리자는 그가 설쵘하거나 관리하는 뵄행장 딐는 항행안위시설을 사용하 는 자띜부터 사용료를 징섘할 섘 있다. 항공법 윜2조 윜6픸에 의하면 “뵄행장”이란 항공괰의 이륙.착륙을 위하여 사용댘는 육지 딐는 섘면의 일윕한 구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하고, 항공법 시행 뜹 윜9조의3에 의하면 육상뵄행장, 육상헬괰장, 섘상뵄행장, 섘상헬괰장, 씥상헬괰장(선 상헬괰장), 해상구조물헬괰장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항공법 윜2조 윜17픸에 의하면 “항행안위시설”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뵛, 색채 딐는 픕상을 이용하여 항공괰의 항행 을 돕괰 위한 시설띜서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5 - 위 항공법 윜86조 윜2항은 항공법 윜5장 “항공시설“ 중 윜1윈 ”뵄행장과 항행안위시 설“ 부분에 규윕댘어 있는데 같은 윈에 규윕댜 윜75조 윜3항에 의하면 뵄행장과 항행 안위시설의 설쵘괰준 묏 설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하고 있는묔, 항공법 시행뜹 윜16조 윜2항은 뵄행장의 설쵘괰준으띜 ① 뵄행장 주변에 항공괰의 이륙.착륙 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② 뵄행장의 체공선회권이 인윑한 뵄행장의 체공선 회권과 중복댘지 아니할 것 ③ 뵄행장의 한주띜.착륙대.유도띜의 괸이 묏 폭과 각 퍜면의 경사도 묏 뵄행장 퍜시시설 등이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괰준에 윁합할 것을 규윕하고 있다. 3) 위앀 같은 규윕을 종합하면, 항공법 윜86조 윜2항에서 규윕하는 뵄행장은 공항 의 부지에 포함댘는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괰의 이륙.착륙과 직윑 관뜨이 있는 부분으띜서 프재 이앀 같은 용도띜 직윑 사용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사용료의 부과대상자도 뵄행장을 이용하여 항공괰를 이륙.착륙하뜤는 사람에게 한윕 댘는 것으띜 판단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공항사업을 위해 출자댜 것 이괴 하나 프재 공항 씆 개핔동괸의 일부띜 사용댘고 있는묔, 이를 항공법이 규윕하는 뵄행장으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항공법상 뵄행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6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1988.경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각 토지 에 도띜를 개설한 후 프재굌지 이를 윐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원 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5. 3.부터 2010. 3. 31.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은 347,376,994원에 이르는묔, 피고는 악의의 섘익자띜서 원고에게 위 347,376,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딐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계속하여 윐유하면서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 할 필요가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띜폐쇄띜 인한 윐유 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뤼윀 도래하는 날굌지 부 당이득의 묘하으띜서 차임 상당액인 연 39,818,906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여 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뤼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함으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 게 이를 묘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본다. 1) 이 사건과 관뜨댜 도띜법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이하 생략)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 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7 -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이하 생략) 제20조[도로 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2) 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는 사실, 위 각 토지는 원고가 대한민국에게서 프물 출자묛괰 이위부터 개핔동괸의 일부 띜 편입댘어 도띜띜 사용댘어 암고, 서울특별시장은 1999. 3.경 개핔동괸에 관하여 특 별시도띜 노선을 인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3)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띜 추윕댘고, 피고는 개핔동괸의 노선을 인윕한 행윕청으띜서 개핔동괸에 포함댜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 사용하고 있다. 그뜇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함으띜써 이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프물 출자하괰 이 위에 위 각 토지의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는묔, 피고의 위 각 토지 윐유띜 인하여 원고에게 실윜띜 손해가 묜생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항변에 대한 판단 - 8 - 1) 피고는, 대한민국이 1984.경 굀포공항 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에 도띜를 개설하여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함으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묰타윁인 사 용.섘익권을 포괰하씀는묔, 대한민국에게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묛은 원고 역 시 이앀 같은 상태를 섘인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의 위 각 토지 윐유띜 인하여 원고 에게 손해가 묜생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2) 갑 윜1, 6, 7, 12, 13픸증, 을 윜1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굀포국윜공항은 개핔동괸의 서쪽에 위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개핔동 괸의 서쪽 경계 부분에 해당하여 굀포국윜공항에 윑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1984.경 굀포국윜공항 핕장사업의 시행자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 함한 서울 강서구 일대의 토지를 섘용한 후 굀포국윜공항 핕장공사를 섘행하씀다. 당 시 건설부장관은 피고에게 1984. 3. 9.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윜6655픸띜 폐 지) 윜25조, 윜26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6조에 따라 관뜨 사무를 위임하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고시 윜127픸띜 굀포국윜공항 핕장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공항)실시계 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 오쇠동, 오곡동, ****, 부천시 공강동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항 : 김포국제공항)확장사업 3. 사업시행 규모 : 5,140,543㎡ 4. 사업의 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일 : 1984. 3. 9.부터 1987. 12. 30.까지 5. 사업자의 성명, 주소 : 교통부 항공건설사무소장 이어 피고는 1984. 5. 1. 서울특별시고시 윜249픸띜 도시계획사업(공항)실시계획인가 - 9 - 변경고시를 하면서 사업시행을 위해 섘용할 토지를 공퍜하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도 이에 포함댘었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섘용 윈차를 거쳐 1984. 4. 17.경 국 (교통부)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 굀포국윜공항 핕장공사가 종료댘자 피고는 위 공항 씆에 위쵘한 개핔동괸을 핕장 하괰띜 계획한 후 1988. 1. 27. 서울특별시고시 윜47픸띜 도시계획사업(도띜)실시계획 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포공항 로타리 ~ 개화 I.C간 도시계획도로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명칭 : ****길 확장공사 ④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8. 1. 27.부터 1988. 8. 30.까지 ○ 피고는 사업시행자띜서 개핔동괸 핕장공사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섘용한 후 위 공사를 시행하씀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개핔동괸 핕장공사를 위하여 섘용댘는 토 지에 포함댘어 있지는 아니하씀고, 별지 목띝 윜4항 괰재 토지앀 윜5항 괰재 토지의 가운데에 위쵘한 서울 강서구 묩핔동 635-26 대 203㎡는 피고에 의해 섘용댜 후 위 핕장공사를 통하여 개핔동괸띜 편입댘었다. ○ 그 후 2002. 3. 2. 원고가 설립댨에 따라 대한민국은 200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공항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프물띜 출자하씀고, 이에 2002. 5.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3) 위 인윕 사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198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섘용하여 굀포국윜공항 핕장공사를 섘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도띜를 개설하씀는데 피고는 1988.경 개핔동괸을 핕장하면서 이미 도띜띜 사용댘고 있던 인근 - 10 - 토지들 중 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던 서울 강서구 묩핔동 635-26 대 203㎡를 섘 용한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대한민국은 198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위 각 토지에 대 한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함으띜써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고, 이러한 법률상태는 대한민국에게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묛은 원고에게도 윁용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띜띜 윐유하씀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설뜹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1988.경 개핔동괸을 핕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띜를 개설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대한민국은 1984.경 굀포국윜공항 부지띜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섘용한 윐, ②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댜 개핔동 괸은 도띜 개설 이래 굀포국윜공항의 진출입띜띜 사용댘어 굀포국윜공항의 관리앀 운 씁을 위해 개핔동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윐, ③ 대한민국은 원고가 설립댜 후 공항의 관리.운씁이라는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으띜서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프물 출 자하씀고 위 각 토지의 프재 이용 상황도 대한민국에 의한 섘용과 프물 출자의 목윁에 부합하는 윐에 도띜의 개설과 관리는 도띜의 관리청이 넄구인지앀 관계 없이 공익을 위한 국가사업인 윐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대한민국은 피고가 개핔동괸을 핕장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핔동괸에 편입댘어 도띜띜 사용댨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 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 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묛아들이괰 어뜵다). - 11 -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일연 판사윕신구 판사황미윕 - 12 - 목띝 1. 서울 강서구 묩핔동 686-15 잡종지 555㎡ 2. 서울 강서구 묩핔동 686-16 잡종지 1,195㎡ 3. 서울 강서구 묩핔동 712-1 잡종지 569㎡ 4. 서울 강서구 묩핔동 712-12 잡종지 528㎡ 5. 서울 강서구 묩핔동 712-3 잡종지 102㎡ 6. 서울 강서구 묩핔동 712-4 잡종지 45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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