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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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09가합101645 민사 사건(201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공항공사법 제4조 제2항,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도로법 제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경 국가가 공항 확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고, 1988년경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2002년 3월 원고인 법인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 4월 30일 국가가 이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뒤 5월 3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 문제가 된 토지는 공항 옆 도로에 편입되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1999년 3월경 이 도로를 특별시도로 지정해 공고했다.
- 원고는 2002년 5월 3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사용료 416,852,392원과 그 이후의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국가가 1984년 토지를 수용할 때 사용·수익 권리까지 함께 넘겨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법인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도로를 개설했다며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항의 이착륙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토지를 넘겨받을 때 이미 사용 제한을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항공법상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를 따졌다. 법조문상 공항시설은 항공기의 이륙·착륙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뜻하고, 공항 부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문제가 된 토지는 공항 옆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을 뿐 항공기 이착륙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사용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가 1984년 토지를 수용할 때 사용·수익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넘겨받았으므로 원고가 토지를 넘겨받은 뒤에는 피고의 도로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내세운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공항 부지 안에 있는 토지라도 항공기 이착륙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면 공항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토지를 넘겨받을 때 이미 사용 제한을 감수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도로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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