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 1심2009-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8가합24589 민사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 제2조,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 제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2월경 피고(지방자치단체)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에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 부과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01년 1월과 6월에 각각 변경승인을 받았고, 변경승인 조건에도 경전철 분담금 납부 의무가 다시 명시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0년 5월경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을 제정·고시하여, 관내 공동주택 건축주들에게 전철과 도로 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이 기준에 따라 분담금 총 1,410,351,070원(경전철 분담금 693,709,266원 + 광역전철 등 분담금 716,641,804원)을 산출하여 납부 협약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 원고는 2001년 6월에 30%인 423,100,000원을, 2003년 12월에 나머지 987,251,070원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승인 조건에 없던 광역전철 등 분담금까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 부과 시 납부'라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경전철뿐 아니라 광역전철과 도로확장공사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원고로부터 총 14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승인 조건에 없던 비용까지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승인 조건을 넘어 부과한 광역전철 등 분담금 7억 1,664만여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붙은 조건(부관)은 그 자체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승인 조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승인 조건은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광역전철이나 도로확장공사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광역전철 등 분담금까지 포함된 승인 조건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승인 조건의 문언 자체가 경전철 분담금만을 가리키고 있어 원고가 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승인 조건을 넘어 광역전철 등 분담금 716,641,804원을 부과하여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승인 조건에 적힌 의무만 부담하면 되고, 행정청이 사후에 조건을 확대 해석하여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9559·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9853·수원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97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458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1 -1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000 피 고 □□□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5. 29. 판 결 선 고2009.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6,641,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0.부터 2009. 7.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 **** 00 외 000필지 대지면적 99,930㎡ 지상에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9. 12. 00.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 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사업승인에는 ‘경전철 건설 에 따른 분담금 부과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사업승인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01. 1. 0. 및 같은 해 6. 00. 각 변경승인(이하 2001. 1. 0.자 승인을 ‘1차변경승인’이라고 하고, 2001. 6. 00.자 승인을 ‘2차변경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1차변경승인의 조건에도 이 사건 승인조건과 같은 내용의 ‘경전철 분담금(별 도부과) 중 착공전(별도부과)을 납부하시고, 사용검사 전까지(별도부과)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고, 2차변경승인의 조건에도 ‘당초 승인조건 및 1차 - 3 - 구분이 사건 사업승인1차변경승인2차변경승인 건축연면적(㎡)212,638.062334,112.887321,708.452 세대수880세대1,896세대1,990세대 사업기간2000. 1. ~ 2002. 11. 2000. 2. ~ 2003. 11. 2001. 6. ~ 2004. 3. 변경시 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0. 5. 0. **** 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비용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자 및 일반아파트 건축주들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이하 ’이 사건 분담금 부과기준‘이라고 한다)’을 제 정, 고시하였는데, 그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분담괈 납부) ① 시장은 ****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주로부터 위철 묏 도로기반시설 분담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위철 묏 도로기반시설 분담괈액은 별지 1호와 같다. 제4조(인허가 제한) 시장은 **** 교통대책을 위하여 도로기반시설이 부족한 사업지나 위 철 묏 도로기반시설분담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시 건폐율, 용윁율 등을 조정 묏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감면규정) ① 택지개발 묏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단지 외에 기반조성 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가구당 건축 연면윁 85㎡(위용면윁)이하인 공동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포함)은 50% 감경할 수 있다. 제7조(납부방법) ①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윑수시 납부괈액을 산출하여 납부픑약서를 작성하도 록 하고 착공 위까지 30%, 준공 위까지 70%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에서 픑약된 괈액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건축주가 **** 괈고에 납부한다. [별지 1호] ○ 위철(경위철) 묏 도로기반시설 분담괈액 기준표 부과기준괈액(원)비고 3.5㎞ 이내9,000건축연면윁 ㎡당 ○ 위철(경위철) 묏 도로기반시설 분담괈 납부 기준 도로 - 4 - 1. 기준위철(경위철) 묏 도로 ▷ 광역위철(□□선 연장) : □□-□□-□□-□□-□□ 18.2km **** 분담괈 약 500 억 원 ▷ 경위철 : □□-□□지구-□□-□□□□ 21.3km 지방비 묏 분담괈 1,452억 원 ▷ 도로 : □□-□□간 도로확장공사 7km **** 분담괈 1,000억 원 2. 윁용방법 ▷ 위철(경위철) 묏 기준도로로부터 최단거리 자동차 통행도로로 아파트 입구까지의 거리 산정 라. 원고는, 자신이 건축한 아파트 단지로부터 광역전철 노선의 가장 가까운 역인 □ □역까지 자동차통행도로로 실측한 자동차 통행거리는 3.5km 이내에 있고, 당시 원고 가 건축할 아파트의 건축연면적(334,112.887㎡) 중 85㎡이하는 41,403.082㎡이고 85㎡ 이상은 292,709.805㎡이므로, 자신이 납부할 분담금을 1,410,351,070원[= 1,317,194,130 원(= 9,000원 x 85㎡이상 건축연면적 292,709.805㎡ x 0.5, 십단위올림) + 93,156,940 원(= 9,000원 x 85㎡이하 건축연면적 41,403.082㎡ x 0.5 x 0.5, 십단위올림),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고 한다]으로 산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담금납 부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원 고는 그에 따라 2001. 6. 00. 그 중 30%인 423,100,000원을, 2003. 12. 00. 나머지 987,251,07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 0.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 2. 00. 사용검사를 받았다. 사. 한편, 피고 시에는 1989년부터 택지개발사업과 민간공동주택사업이 진행되기 시 작하여 1999년 ~ 2000년 사이에 98건의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인구 또 - 5 - 한 1998년 32만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64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 이 사건 분담금 중 693,709,266원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분담금(이하 ‘이 사건 경전철분담금’이라고 한다)이고, 나머지 716,641,804원은 광역전철 및 도로확 장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분담금(이하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이라고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승인조건은 이 사건 사업승인에 따른 부담이라고 할 것인데 경전철 건설과 이 사건 사업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조건은 무 효이고, 이 사건 분담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승인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승인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조건 은 경전철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분담금은 경전철 뿐만 아니라 광역전철 및 도로확장공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의 부과처분은 이른바 사후부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부과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고, 그 변경이 당해 행정처분에 미 리 유보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없이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 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 - 6 -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승인조건은 재량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적법하게 붙 인 부관이어서 유효하고, 그 조건에 ‘경전철분담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의 미는 실제로는 경전철 외에 광역전철, 도로확장공사 등 기반시설분담금까지 모두 포함 하는 것이었고 원고도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승인 변경도 이 사건 분담금 전체의 임의납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 로서, 이 사건 분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승인조건에 따른 것으로 사후부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광역전 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이 사후부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2차례에 걸친 사업 계획변경승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분담금 부과기준이 고시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납 부한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전가시켰기 때 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승인조건의 유효 여부 피고가 법 제3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승인조건 을 부가하였고, 이후 위 승인조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법규정에 의한 이 사건 사업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 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 누1669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의 경전 - 7 - 철 사업은 피고 시내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피고가 1995.경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서, 피고 시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조건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참조), 이 사 건 승인조건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경전철분담금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이 사건 승인조건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전철분담금은 이 사 건 승인조건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조건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경전철분담금 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승인조건은 경전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승인조건 당시 피고가 자체적으로 계획 중이던 경전철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가 그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게 된 광역전철(분당선 연장) 및 신갈- 수지간 도로확장공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결국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승인 당시에 원고에게 부담으로서 부과하였던 이 사건 승인조건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강학상의 사후부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처 - 8 - 분에 부관이 이미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이른 바 사후부관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 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승인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은 없고, 다만 이 사건 승인조건은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 부과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납부할 경전 철 분담금의 액수가 장차 특정될 것을 예정하고는 있으나, 경전철 분담금 외의 분담금 이 추가될 것을 예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분담금으로 변경될 것을 유보하고 있지는 않 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받기에 앞서 납부협약서를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위 납부협약서는 원고가 피고 고시의 분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납부할 분담금 액을 산출하여 납부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그 작성 및 제출 경위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협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조건의 변 경에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 중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는 근거 없이 이 사건 승인조건을 변경하여 부가한 사후부관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승인조건에서 유보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 분인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은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득을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분담금 중 광역전철 등 분담금이 716,641,80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6,641,80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9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조건에 기재된 ‘경 전철분담금’이 실제로는 경전철뿐만 아니라 광역전철과 도로확장공사 등 기반시설분담 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2차례에 걸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 사건 분담금 전체의 임의납부를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광역전철 등 분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부당 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가 자신이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여 그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위 손해 를 사실상 만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 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훈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한소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