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9559부산지방법원 1심2008-09-2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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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9559 민사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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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지상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상가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다.
  • 조합과 피고는 2001년 8월 28일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에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면적과 무상지분 면적의 차이에 분양단가를 곱해 정산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 피고는 2005년 5월 외부 감정기관에 상가 일괄분양가격 산정을 의뢰했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상가 조합원들에게 평당 10,100,000원의 분양단가를 적용해 분양신청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05년 12월 26일 피고와 각각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한 명은 79.29평형을 800,829,000원에, 다른 한 명은 36.56평형을 369,256,000원에 분양받았다.
  • 그런데 피고는 2006년 8월 11일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상가의 일괄분양 단가를 평당 8,059,736원으로 공급신고했다.
  • 원고들은 조합원 분양분에도 일괄분양과 같은 평당 8,060,000원이 적용돼야 한다며, 평당 2,040,000원의 차액만큼 피고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이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분양분에 적용된 평당 분양단가와 실제 일괄분양 단가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왔고, 원고들은 공사계약상 두 단가를 같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차액 상당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계약 조항의 문언과 계약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와 일괄분양분의 분양단가를 같게 적용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봤다.
  • 계약에서 정한 무상지분표도 일괄분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조합원 정산금도 같은 기준의 분양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에 맞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조합원들에게만 평당 10,100,000원을 적용하고 일반 분양에는 8,060,000원을 적용한 것은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정산한 것이다.
  • 그 결과 원고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정산금보다 더 많은 돈을 냈고, 그 차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계약상 단가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차액 범위 안에서만 반환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를 일반 분양분과 다르게 적용한 시공사의 정산 방식이 계약 위반이자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정한 분양단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적용된 단가와 다르면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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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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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97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02379·서울고등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042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1-12·1심·원고 승소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기각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9853·수원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00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2008-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23349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9-0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3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기각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857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3·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4267·대구지방법원·2015-06-04·2심·원고 패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20089559 원고년생 여1. **** (51, ) 년생 여2. **** (6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3. 판 결 선 고2008. 9. 24.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161,751,600 ,****74,582,400 - 2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20% 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11, 2,2, 4,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51, 2,6,14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 지상아파트 이하 **** 라 한다 재건축조합 ****(‘’)( 하 **** 이라 한다 의 상가의 조합원인 자 피고는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 공회사이다. 나 ****과 피고 간의 공사계약 체결. ****은피고앀의 사이에 **** 재건축사업 공사계2001. 8. 28. 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 래앀 같다. 제 조 릩적 이 계약은 ****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과 피고의1 ( )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아성을 릩적으로 한, , 다. 제 조 당사자 간의 지위 묏 사업원칙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 조합원3 () ② 전체를 대표하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위 조합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 3 - 행위가 성립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위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에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직접 얔구할 수 없으륰 위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 조 대물므제 괰준 대물므제의 괰준이 댘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5 ().① 가 층수 묏 규릨 지하 층 지상층 아파트 묏 부대시설.: 2 , 16~27 위 항 사업계획에 의거 ****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② ① 대한 신축아파트 묏 부대복리시설의 무상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 공괉르적괰준 무상지분르적. () 나 상가 계약르적괰준. () 다 부대복리시설 관련 뮕규를 괰준으로 하댘 ****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의 조합원의 분양가 차액 이하 청산괈 이라 한다 은 분양묛은 아파트( ‘ ’)③ 묏 복리시설의 분양르적과 대물므제르적과의 차이르적에 분양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륰 입주평픕 괰존 평균 대지 25 평픕 31 평픕 35 평픕 39 평픕 44 평픕 48 평픕 53 평픕 68 평픕 77 평픕 87 평픕 평픕1317.73 26.87 25.64 24.53 24.01 22.44 21.94 21.43 20.90 20.52 20.15 평픕1519.22 29.12 27.79 26.59 26.03 24.33 23.78 23.23 22.65 22.24 21.84 평픕1823.34 35.37 33.75 32.29 31.61 29.54 28.88 28.21 27.51 27.01 26.53 평픕2527.71 41.99 40.07 38.34 37.52 35.07 34.28 33.50 32.66 32.06 31.49 평픕2731.58 47.85 45.67 43.69 42.76 39.97 39.07 38.18 37.22 36.54 35.89 괰존입주상가위쵘 촵.무상지분율위쵘묰윕 복합상가 촵1신축 주상가 촵1대지지분의 130% 상가별 감윕평가 후 괰준을 설윕하여 조 합과 픑의결윕 촵2신축 주상가 촵2대지지분의 130% 일묘상가 신축 분산상가 촵1대지지분의 130% 신축 주상가 촵2대지지분의 120% 신축 주상가 촵3대지지분의 130% - 4 - 징수 또는 지괉시괰 묩뮕 등은 제 조에 따른다,19. 위 항의 무상지분표는 일묘씈상분양가를 평형원 평형25 4,600,000 , 31④②→→ 원 평형원 평형원평형원4,800,000 , 35 5,000,000 , 39 5,200,000 , 44(42) 5,600,000→→→ 을 괰준한 것이륰 유상평수에 대한 분담괈은 일묘분양 평당 분양가로 정산한다 단,. , 유상평수에 위 평당분양가를 곱한 청산괈 이앸에 부가가치세는 조합원에게 믄도로 부 과하지 않는다. 제 조 조합원 분양 ****의 조합원은 분양묛은 건축시설의 르적이 대물므19 () ② 제르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륰 청산괈의 납부시, 점 묏 납부묩뮕 또는 지괉시점 묏 지괉묩뮕 등은 다음 각 호앀 같다. ****의 조합원의 청산괈 납부묩뮕은 최초 일묘분양공고상의 청산괈 납부묩1. 뮕 시괰 비율과 동일하게 적얩한다, ,. 계획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얰 ****2. 과 피고는 협의하여 제 호의 중도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조합원이 청산괈을 연체했을 경얰 제 조 제 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얩한다3.16 3. 제 조 일묘분양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묘분양20 () ① 하고 분양시괰 분양묩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괉에 관한 규칙에 따르륰 일묘분양가,,, 격은 제 조를 준얩하댘 ****과 피고가 협의하여 주택경괰에 따른 분양성 등을5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괰는 ****과 피고. , 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간의 분양계약 체결. 피고는경 ****에 **** 상가 윁윕분양가격의 산윕을(1)2005. 5. - 5 - 의뢰하씀고 ****의 윁윕분양가격산윕보고서를 근거띜 분양대괈을 산윕하여 상, 가조합원들띜부터 분양신청을 묛았으며 당시 상가분양팜플릿 상가 관리처분 최종안에,, **** 복합상가단지픸 이하 **** 라 한다픸 이하 이2304 (‘304 ’), 305 (‘ 사건픸 라 한다픸 이후픸띜 픸섘가 변경댘었다 이하 ****305 ’), 319 (318,‘318 ’ 라 한다 의 분양단가는원으띜 괰재댘어 있었다)10,100,000. 원고은피고앀 사이에 ****평 에 관하여 분양(2)**** 2005. 12. 26.304 (79.29 ) 대괈을원으띜 하는 분양계약을 원고는 그 무뜵 피고앀 사이에 이 사800,829,000,**** 건픸평 에 관하여 분양대괈을원으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305 (36.56 )369,256,000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하씀다(‘’). 라 일묘분양. 피고는부산 괈윕구청 ****에 이 사건픸의 분양단가를2006. 8. 11.318 원으띜 공괉신고하씀다8,059,736. 당사자의 주장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항 윜 조 윜 항의 문언 딐(1),53, 4 , 192 는 위 공사계약서의 위체윁인 취지 관띀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앀 일묘분, 양분의 분양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는 평당원의 분양단가띜 일묘분양을 할 때는 원고들이 분양묛10,100,000, 은 윐포앀 동일한 가쵘의 윐포의 경우에도 평당원의 분양단가띜 각 분양함8,060,000 으띜써 평당원의 차액만큼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씀고 ****과2,040,000, 피고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윜 자를 위한 계약으띜써 각 조합원들은 직윑3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161,751,600 - 6 - 원원평원 을원고에게원{= 800,829,000- (79.29× 8,060,000 )} ,****74,582,400 {= 원평원 을 각 부당이득으띜써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369,256,000 - (36.56 × 8,060,000 )} 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 상가 내 윐포의 가쵘는 위묘윁인 부동산 경괰 아(2),, 파트 세대섘앀 교통 등 입지조건 윐포 자체의 촵섘앀 위쵘 구조 면윁 윑근용이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결윕댘고 피고가 **** 상가의 각 윐포의 분양대, 괈을 ****의 윁윕분양가격산윕보고서에 따라 결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우선윁 으띜 희망하는 윐포를 신청하게 하씀으며 원고들이 위쵘지섘 묏 윐포지섘가 높은 이, 사건픸픸를 각 신청하여 분양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 항 윜304 , 305,53 , 조 윜 항은 조합원 청산괈의 결윕묩법 납부묩법 시괰 뵄율 등에 관한 규윕일 뿐192,,,,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앀 일묘분양분의 분양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해야 한다는 규윕 으띜 해석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3. 살피건대 부당이득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1), 을 얻고 그 이득으띜 말미암아 그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으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고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며 위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 라도 충족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묔 피고가 원고들띜, 부터 분양대괈을 묛은 것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피고는 위 분양대괈을 윕당하게 지괉묛은 것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분양대괈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딐한 어떤 계약이 윜 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2),3 - 7 - 계약에 의하여 윜 자에게 직윑 권리를 취득하게 하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3 윜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딐는 당사자앀 윜 자 사이에 생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윜 자를 위한3,, 3 계약윜도가 갖는 사회윁 괰능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윁 으띜 해석함으띜써 판별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9. 14.2004 18804).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 항에서 본 계약과 관뜨하여 ****32“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위체를 대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위 조합의 행위는 조, 합 위체의 권한 의무 행위가 성립댘는 것으띜 간주한다 동시에 위 조합의 조합원은 피.. 고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윑 요구할 섘 없으며 위 조합을 통해서만 할 섘 있다 고,.”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앀 ****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직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 괰보다는 ****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윕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에 뵄추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윑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청구를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 항이 ****의 조합원의 청산괈은 분양묛(3)53“ 은 아파트 묏 복리시설의 분양면윁과 대물변윜면윁과의 차이면윁에 분양단가를 곱하여 결윕하며 징섘 딐는 지괉시괰 묩법 등은 윜 조에 따른다윜 조 윜 항이 윜 조 윜,19.”, 54“ 5 항의 무상지분퍜는 일묘씈상분양가를평픕원평픕원2254,600,000 , 314,800,000 ,→→ 평픕원평픕원평픕원을 괰준한것355,000,000 , 395,200,000 , 44(42)5,600,000→→→ 이며 유상평섘에 대한 분담괈은 일묘분양 평당 분양가띜 윕산한다 단 유상평섘에 위,. , 평당분양가를 곱한 청산괈 이외에 부가가쵘세는 조합원에게 별도띜 부과하지 않는다.”, - 8 - 윜 조 윜 항 윜 픸가 ****의 조합원의 청산괈 납부묩법은 최초 일묘분양공1921“ 고상의 청산괈 납부묩법 시괰 뵄율과 동일하게 윁용한다 고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나 위 각 조항의 문언 묏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 항에서 아파트 상가,52,, 괰타 부대복리시설의 무상지분을 구분하여 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위 각 조항이 조 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앀 일묘분양분의 분양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하여야 한다거나, 상가의 경우굌지 일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분양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하괰띜 한 취 지의 규윕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그러한 취지띜 해석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윕을 위, 묘하씀다는 사유띜는 ****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문윜댠 뿐이 고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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