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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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9559 민사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지상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상가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다.
- 조합과 피고는 2001년 8월 28일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에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면적과 무상지분 면적의 차이에 분양단가를 곱해 정산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 피고는 2005년 5월 외부 감정기관에 상가 일괄분양가격 산정을 의뢰했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상가 조합원들에게 평당 10,100,000원의 분양단가를 적용해 분양신청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05년 12월 26일 피고와 각각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한 명은 79.29평형을 800,829,000원에, 다른 한 명은 36.56평형을 369,256,000원에 분양받았다.
- 그런데 피고는 2006년 8월 11일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상가의 일괄분양 단가를 평당 8,059,736원으로 공급신고했다.
- 원고들은 조합원 분양분에도 일괄분양과 같은 평당 8,060,000원이 적용돼야 한다며, 평당 2,040,000원의 차액만큼 피고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이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분양분에 적용된 평당 분양단가와 실제 일괄분양 단가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왔고, 원고들은 공사계약상 두 단가를 같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차액 상당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계약 조항의 문언과 계약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와 일괄분양분의 분양단가를 같게 적용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봤다.
- 계약에서 정한 무상지분표도 일괄분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조합원 정산금도 같은 기준의 분양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에 맞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조합원들에게만 평당 10,100,000원을 적용하고 일반 분양에는 8,060,000원을 적용한 것은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정산한 것이다.
- 그 결과 원고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정산금보다 더 많은 돈을 냈고, 그 차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계약상 단가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차액 범위 안에서만 반환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를 일반 분양분과 다르게 적용한 시공사의 정산 방식이 계약 위반이자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정한 분양단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적용된 단가와 다르면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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