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 2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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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55 민사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137조, 민법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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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5년 4월, 서울 강동구 OO지역에서 계약 체결.
  • 조합은 사업추진을 위해 상대방의 지분 매수가 불가피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
  • 상대방은 소외5로부터 각 1.5/7 지분을 1억9천만원에 매수 후 조합에게 각 9억원에 매도함.
  • 조합은 계약 중 정당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며 초과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계약 중 정당가 초과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각 258,5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조합이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 중 정당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초과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함.
  • 조합은 사업추진을 위해 상대방의 지분 매수가 불가피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함.
  • 계약 당시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불공정 계약에 부수한 것으로 무효임.
  • 조합이 계약 체결 후 2년 2개월 만에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조합이 해산했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사업에서 알박기 행위로 인한 고가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도 정당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하며, 부제소합의 조항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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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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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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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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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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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3422·서울고등법원·2011-05-2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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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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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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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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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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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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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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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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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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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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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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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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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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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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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3349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9-0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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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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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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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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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가단18029·전주지방법원·2023-12-13·1심·기각

원고가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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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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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변론종결】2009. 4. 9.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7,640,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9,140,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3행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을 ‘이 사건 토지 및’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중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향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이후 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나 민·형사상의 소송은 양측이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제6조 제2항)을 포함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부제소합의 조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소위 ‘알박기’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5/7 지분을 굳이 매수하여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부수하여 포함시킨 조항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중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불공정행위로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그 폭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포함시킨 위 부제소합의 조항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배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체결 의사가 없던 피고들에게 간청하여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포함시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2년 2개월이나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중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불공정행위로 무효이고 위 부제소합의 조항도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당사자능력 피고 2는, 원고가 2008. 12. 20. 해산 및 청산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민법 제81조 및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2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산절차를 밟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청산사무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업부지 내 귀퉁이에 있는 작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원고로서는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착공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소외 3,4,5와 매매협상을 하다가 결국 그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즈음에 피고들은 소위 ‘알박기’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자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5/7 지분을 각 1억 9,000만 원씩에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가소외 5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선행 2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매도청구의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착공신고 지연에 따라 시공사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 처하자, 피고들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각 1.5/7지분에 관하여소외 3,4의 각 2/7 지분의 매매대금 각 2억 원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인 각 9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저한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당초 요구하였던 대금 각 282,359,004원(평당 약 2,200만 원으로 계산한 액수)을 초과하는 부분은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각 617,640,996원(= 9억 원 - 282,359,00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한편, 특히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매도 당사자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 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매수인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갑 제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귀퉁이 부분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효용성이 크지 않은 사실, ②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는 2002. 5. 28.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3. 12. 30. 받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는 ‘착공 전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 승인조건으로 부가되었으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착공 신고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반드시 매수하여야만 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소외 3,4,5와 매매협상을 하다가 결국 2003. 6. 27. 그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선행 1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즈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음에도 굳이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5/7 지분을 각 1억 9,000만 원씩에 매수하여 2003. 7. 3.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원고가소외 5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선행 2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도청구의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2. 2.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소외 3,4의 각 2/7 지분에 대하여는 각 대금 2억 원씩에 매수하여 2004. 1. 30.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선행 1차 소송을 취하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들 소유 지분을 매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5. 3. 31. 강동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강동구청에서 이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가 2005. 4. 2. 이를 취하한 사실, ⑤ 2005. 4. 13. 강동구청장은 원고에게, 원고가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피고들의 지분 중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2평은 매도청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 등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⑥ 원고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와 사이에 2005. 3.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4. 6. 30.부터 실제 착공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증액·조정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지 못할 경우, 착공신고 지연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롯데건설(주)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사실, ⑦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사업범위를 축소,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들로부터 그 소유 지분을 매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지분을 피고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저히 고가에 매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피고들의 소유 지분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2002. 5. 28.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2. 12.경 이 사건 토지 및 제3 내지 5토지 중 서울특별시의 암사대교 건설계획에 따라 장차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위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사실,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소외 3,4,5와 매매협상을 하다가 2003. 6. 27. 그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선행 1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즈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음에도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5/7 지분을 각 1억 9,000만 원씩에 매수하여 2003. 7. 3.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귀퉁이 부분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토지로서 등기부상 임야로 되어있고, 피고들이 매수한 것은 그 중 각 1.5/7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각 42.42㎡(12.83평)에 해당한다}에 불과하여 매매차익 이외에는 피고들에게 별다른 효용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매매협상 및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송 중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것도 그 중 각 1.5/7 지분을 굳이 취득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각 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로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알박기’의 방법으로 폭리를 도모하려고 매수한 것으로밖에 달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반드시 매수하여야만 하는 입장이었는데,피고 2는 원고의 상가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피고 1의 딸(소외 1)은 원고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2003. 3. 26.부터 2004. 3. 31.까지 약 1년 간 원고의 조합사무실에서 파견근무까지 하였기에피고 1 역시 위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2003. 7. 3.소외 5로부터 위 각 1.5/7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는 원고의 위와 같은 궁박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귀퉁이 부분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효용성이 크지 않은 사실, ②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매매협상 및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송 중에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각 1.5/7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각 42.42㎡(12.83평)}을소외 5로부터 각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3. 7. 3.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와의 수차례 매수협상 끝에 2005. 4. 22.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지분을 각 9억 원씩에 매도하여 막대한 매매차익을 본 사실, ③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이던소외 3,4는 2004.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2/7 지분을 각 2억 원씩에 매도한 사실, ④ 원고가 다른 조합원에게 보상하기로 한 가격도 평당 22,127,09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급부인 피고들 소유 지분의 시가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응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계약 중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들 역시 정당한 범위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들 지분의 소유권 환원까지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만약 이 사건 계약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면,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소유 지분을 반환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나, 원고나 피고들 모두 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 ② 한편, 원고는소외 3,4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2/7 지분을 각 2억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들도 당초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상하기로 한 가격인 평당 2,200만 원 정도를 피고들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요구했던 점, ③ 선행 2차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인 1평(0.1169/7 지분)을 5,001만 원에 매도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피고 2는 평당 5,000만 원 선으로 조정하여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다만 위 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장차 도로로 편입될 부분이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5/7 지분에 관하여 2003. 7. 3.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05. 4. 22.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소유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평당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각 641,500,000원(= 5,000만 원 × 12.83평)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 및 피고들 모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위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 정당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 중 각 매매대금 64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인 각 258,500,000원(= 9억 원 - 641,5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피고 1은 2007. 11. 28.부터,피고 2는 2007. 7. 1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정도영 최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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