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 1심2021-03-18 선고검수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골드클래스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지역에 있는 택지를 분양받았다.
  • 원고는 그 택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 피고인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7,2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6년 9월 6일 이 금액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분양받은 택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해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택지 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지, 아니면 건축주인 원고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되어 있다.
  • 택지 개발 사업에서 비용 발생의 원인은 택지 조성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으며, 택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원고는 원인자가 아니다.
  •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 당초 사업 계획 범위를 넘지 않았으므로 추가 비용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이 정한 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중대한 하자로, 이 처분은 무효이다.
  • 원고는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설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축주인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며, 원고는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